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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희 추웠던 올해 겨울이 물러가고 이제 개나리가 피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천도교 교인 여러 동덕님 모시고 안녕 하십니까 저희 대전교구는 일년전부터 천도교유지재단과 시천주복지재단의 의혹에 대해 문제를 재기 해 왔고 천도교자산환수위원회(가칭)를 결성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단 내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 급기야 외부 공권력에 의지하게 되어 서울중앙지방경찰청과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현재는 천도교 감사원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아래 “고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는 고발인중 1분이 작성한내용으로 아래글을 게재함은 총부를 비판함도 아니요 교단의 혼란을 야기함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전국 천도교 교인들의 알권리 충족과 옳고 거름을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대충 간과 하지 마시고 숙독 하시어 명백한 시비를 가려 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질타라고 달게 받고 발전의 발판으로 삶겠습니다. 만약 공감대가 형성 된다면 전지전능 하신 한울님께 적폐청산과 천도교 발전을 심고 하여 주십시요! 천도교 대전교구 교화부장 유영수心告 (010-8448-9224) 교무부장 김영현心告 (010-4228-2032) 아 래- 고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대회의 대의원님, 도정님, 도훈님, 교구장님, 종의원님 모시고 안녕하시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89번지의 대지에 대해서 고발하게 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 교구에서 교구자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것은 자산을 수호해 달라는 것이요 임의로 처분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산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임무가 유지재단에 있는 것입니다. 목감동 89번지의 대지는 주옥경사모님께서 천도교 여성회에 기증한 땅이라는 것을 모든 교인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에서는 그 땅 사용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수차 논의해 왔습니다. 교회법에 따라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어도 실제의 소유주는 여성회입니다. 유지재단에서는 그 땅을 보호 관리해야 할 책임과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대회에서 목감동 89번지의 땅을 처분하자는 발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단에서는 이 땅의 실제 소유주는 여성회이므로 여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대회에 통보했어야 하고, 또 여성회에 그 내용을 통보했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여성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음 대회에 목감동 땅은 여성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므로 복지재단에 넘길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 했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지재단으로서 자산을 수호해야할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지재단이사들은 본연의 임무는 수행하지 않고, 실제 소유주인 여성회에 일언반구 말도 없이 대회 전에 이 땅을 복지재단에 넘기기로 결의 했으며, 감사는 이러한 것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만 올바르게 했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을 주동한 사람은 비록 대회에서 결의한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회 전에 유지재단이사회의를 열어 결의를 얻은 후에 대회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대의원들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주동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동의했던 것으로 사료 됩니다. 유지재단 이사들은 대회 전에 결의해 놓았으므로 대회에 부당하다는 통보도 하지 않았고, 여성회에 알리지도 않고, 대회의 결의라고 하여 여성회의 자산을 시천주복지재단에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배임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성회에서는 뒤 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시정해 달라고 종무원, 감사원에 요청했으나 무조건 대회의 결의라고 하여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감사원에서는 징계를 하였습니다. 당시 유지재단 이사들은 본연의 임무를 위반한 배임 행위이고, 감사는 감사하지 않고 눈 감아 준 직무유기이고, 현 종무원장은 전임자들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처사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유지재단이사 몇 명의 동의로 유지재단 소유 물건을 시천주복지재단에 옮겨 놓는 다면 복지재단에서는 마음대로 처분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교구 자산도, 법원수도원도, 수운회관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지재단의 정관으로도 복지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천주복지재단을 만든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 됩니다. 만일 유지재단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실제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처분해도 된다고 한다면, 법원수도원은 법원수도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유지재단에 편입시켰던 것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지방교구에서도 교구자산을 보전하려고 하는 교구들은 거의 다 반환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지재단의 존속도 어려울 것이고, 총부와 지방교구 사이에 신뢰가 깨어질 것입니다. 신뢰가 깨어진다면 교회발전은 고사하고 현상유지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발 한 뜻은 첫째는 목감동 땅을 환수하는 것이고, 둘째는 목감동 땅은 이미 진행된 일이라 환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방교구에서 유지재단에 편입한 자산을 실제 소유교구에 동의 없이 시천주복지재단에 넘기어 처분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내부의 일을 교회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므로 하는 수 없이 공권력에 의뢰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속히 해결하겠으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해야 할 것인데, 감사원장이나 종무원장은 고발인을 ‘중징계 하겠다’ 무고죄로 고소하여 복역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의원님들이나 교역자님들께서도 고발한 내용은 아셔야 될 것이라 생각되어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알려 드립니다. 이제 종로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으니 결과가 판명될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포덕 159(2018)년 3월 13일 여성회 본부 포덕부장 김 명 덕 중앙총부 종무위원 겸 대전교구장 ) 김 용 환 연원회 법원포 직접도훈(법원수도원장) 이 영 노 한밭신도교구 교인 한 경 노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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