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의 명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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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고 안녕 하십니까 ?<br/>이번 신인간 책자에서 소식을 접 했습니다<br/>교령이 피고소인의 자격으로 법 기관에 출석을 해 야 하는 위치에 있다<br/>그런 이유로 변호사 비용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 했다<br/>그 이유는 변호사가 대리 출석을 하기 위함이다<br/><br/>이 부분을 앞으로 없도록 하는 것을 이번 교헌 개정에 추가로 재정 해 야 합니다<br/>이번 고소는 고용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입장의 노동법에 대한 피고소인이 된 것입니다<br/>법인은 그 대표자가 피고소인의 신분인 된다 라는 법은 있습니다 만<br/>예외 규정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충분하게 있는 것입니다<br/>천도교 교단 내 주직의 고용 등에 대한 부분을 종무원장이 총괄 한다 라는 것으로<br/>예외 규정을 만들으면 고소인이 설령 있다해도 교령이 출석하는 낭패는 사전에 막을 수 <br/>있다는 견해입니다 2000카합949 김모 신청인 이 때도 - - - - -<br/>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때도 당시 교령 김광욱 피고로 되었었다 고소인 김모<br/>그 소 내용은 1999년 12월28일 제4차 종의원 정기총회 최모 최모 의장 부의장 선출 결의를<br/>무효로 한다 라는 소 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천도교 내부의 치부가 공개 된 것입니다<br/>박요찬 법률사무소에서 2000년 6월28일 4장의 팩스를 교화관장에게 보낸 내용을 보면<br/>" 준비서면 " 이란 종이에 교단의 안 좋은 모습을 기술 되어 있습니다<br/>현재 본인이 보관 중인 천도교 교령의 피고 또는 피고소인 자격이 된 서류를 보면<br/>가슴이 메어 옵니다 종의원 그 기관이 지금 정부의 청문회 장 같다면 - - -<br/>제 말이 좀 지나친 말 일까요 ? 우리 법 좋아 하지 맙시다 결국 법은 가난을 창출 합니다<br/>지금 모 모 분들의 법 테두리에 관여 했다 말년에 재산 다 ~~~~~~~~ 현실입니다<br/><br/>이번 사태 역시 결과가 어떤 결과로 마감이 되어도 교단의 명예는 떨어 지는 것입니다<br/>쉬쉬 해서 오해를 키우지 말고 바르게 알려 주어 야 합니다<br/>고소한 사람 그 이유 등이 안내 되지 않고 다만 변호사 비용을 지급키로 했다<br/>지방의 교인은 바르게 알지 못 하고 듣고 전해 받은 내용을 또 전달 하다 보니 문제점은<br/>더 커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점을 우리 모두는 검토 할 부분입니다<br/>그런 저런 이유 보다 원만 한 합의를 누구인가 ? 창출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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