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천주복지재단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 고발 내용입니다
본문
고소장
1. 고발인 1. 김용환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위드힐아파트 314동 1002호
전화: 011-428-7747
2. 김명덕
서울 강북구 우이동 154-28 현대맨션 B동 102호
전화: 010-5209-0853
3. 이영노
서울 은평구 갈현로 134-9 누리애빌 303호
4. 한경노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168-11
외 (가칭)천도교자산환수위원회 발기인 230인 (별지명부 첨부)
2. 피고발인 1. 박성기
2. 박성오
3. 강훈
4. 송범두
5. 김상길
6. 염상철
7. 김영욱
8. 김인환
9. 이승목(가명: 이범창)
피고발인들의 주소: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1302호(수운회관) 재단법인 천도교 유지재단
3. 고발취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의 혐의에 관하여
1) 피고발인 박성기, 송범두, 김상길, 김영욱은 천도교 전국대의원회의(대회)에서 이사로 선출된 바가 없어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의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2) 그럼에도 피고발인 박성기, 송범두, 김영욱은 201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법인등기변경신청서에 자신들이 마치 2013. 4. 16. 법인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접수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자신들이 이사로 등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피고발인 김상길은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법인등기변경신청서에 자신이 마치 2016. 4. 16. 취임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접수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의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자신이 이사로 등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발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그리고 피고발인들은 전2항과 같은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의 혐의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피고발인 박성기, 송범두, 김영욱은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의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자들이고, 피고발인 박성오, 강훈, 염상철, 김인환은 적법하게 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자들이며, 그 중 박성기는 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자이다.
피고발인들은 재단의 이사이거나 또는 비록 적법한 이사의 자격이 없더라도 천도교유지재단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들로서, 천도교 교헌과 유지재단의 정관목적에 따라 천도교유지재단의 주요임무인 천도교 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25.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에 있는 수운회관 1302호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 사무실에서, 피고발인 박성기가 이사장의 자격으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천도교유지재단에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인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산85 임야 10,724㎡(가액 135,122,000원)와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701-1 전 5,884㎡ ,701-2 대지 304㎡(가액 223,905,000원) 및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89 대지 4,053㎡(가액 4,134,060,000원)를 마땅한 이유도 없이 천도교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후 피고발인 김상길은 2015. 8. 6. 위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89 소재 토지를, 같은 달 11.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산85 소재 토지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천주복지재단에 출연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천주복지재단에 약 42억 7천만원 가량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고, 천도교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발인 이승목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하여
피고발인 이승목(가명: 이범창)은 천도교유지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전항 기재 임시이사회에서 출연재산으로 의결된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소재 2필지의 부동산이 농지로서 시천주복지재단에 출연할 수 없게 되자, 2017. 6. 21.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최지완에게 위 부동산을 거래가액 2억 5천만원에 매도하여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무렵 위 거래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천도교유지재단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발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부동산 매매대금 2억 5천만원을 횡령하였다.
5. 고발이유
가. 이 사건의 경위
1) 먼저, 고발인들은 천도교의 소중한 자산이 복지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피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천도교 임원들의 개인적 이해관계나 목적을 위해 설립목적도 불분명한 임의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출연되어 일탈됨으로써 천도교의 재산적 기초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칭)천도교자산환수위원회를 결성한 천도교 동덕(교인)들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자칭 천도교유지재단 이사회 이사들이라며 천도교유지재단 소유 부동산을 별개의 복지재단에 출연이라는 해괴한 방법으로 천도교 재산을 불법으로 이전하고 매도하여 천도교 재단에 엄청난 피해를 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2) 천도교헌 제69조는 ‘천도교의 부동산은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으로 차(이것)를 수호한다’로 규정하여, 부동산을 포함한 천도교의 모든 재산은 천도교유지재단으로 하여 소유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은 천도교의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천도교헌 제70조는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 이사는 종무원장, 연원회의장및부의장, 종의원의장및부의장 등 5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4인은 종단 대회(전국대의원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자로 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 이사회는 당연직 5인과 대회에서 직접 선출된 4인 등 총 9인에 의해 구성되어야 하며, 대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이사는 천도교유지재단의 적법한 이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3) 그런데 피고발인 중 박성기, 송범두, 김상길, 김영욱은 당연직 이사도 아니고 대회에서 선출된 바도 없는 자들로서 적법한 이사가 아닌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 법인등기항증명서를 보면 위 사람들 중 박성기, 송범두, 김영욱은 2013. 4. 16. 취임한 것처럼 하여 2013. 5. 3. 이사로 등기되었고, 김상길은 2016. 4. 16. 취임한 것처럼 하여 2016. 9. 21. 등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위 피고발인들은 적접하게 이사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적법한 이사인 것처럼 기재하여 등기사항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접수함으로써 공정증서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불실의 사실이 등기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은 재단이사 4인을 ‘전형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선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천도교 교헌 어느 곳에도 ‘전형위원회’라는 기구는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구를 구성하여 재단이사 4인을 선임해도 된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즉, 피고발인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서 임의로 등기된 4인은 그저 피고발인들끼리 가까운 사이로서 자기들끼리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임명된 이사들일 뿐입니다.
6) 위 이사들을 포함한 등기부 상 유지재단의 이사들은 2014. 6. 25. 제8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호 의안으로 사회복지법인 재산출연의 건을 의결하였다면서 의사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비록 전항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적법한 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머지 이사들과 함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이사로 등기된 이상 위 자들은 천도교 교헌과 유지재단의 정관목적에 따라 천도교유지재단의 주요임무인 천도교 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조리상의 임무가 있습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적법한 이사가 아닌 자들을 포함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재산처분을 의결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도교에 거의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빼돌리려는 마음을 먹고 유지재단의 주요재산인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소재 토지를 포함한 4필지의 토지를 사회복지법인설립에 출연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8) 유지재단의 정관목적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듯이 복지사업은 유지재단의 재산을 일탈하지 않고서도 유지재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별도의 사회복지법인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유지재단의 재산을 출연하여 자신들이 손쉽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려 하였던 것이고 결국 유지재단의 재산을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인 ‘시천주복지재단’을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9)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이 불법적인 이사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출연한 유지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산85 임야 10,727㎡ (감정평가액: 135,122,000원)
②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701-1,2 전 5,884㎡ 및 대지 304㎡ (감정평가액: 223,905,000원)
③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89 대지 4,053㎡ (감정평가액: 4,134,060,000원)
10) 위 재산들은 모두 천도교유지재단의 주요 재산으로서 천도교단에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소재 토지는 천도교 교주인 의암성사 손병희의 부인이자 천도교여성회를 창립한 주옥경 종법사께서 천도교여성회에 기증한 땅으로서 소유명의는 교헌에 따라 천도교유지재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천도교여성회의 권리에 속하는 토지입니다. 위 토지는 그동안 군사지역 등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10여년 전부터 개발이 가능해져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한 땅입니다. 천도교여성회에서는 10여년전부터 정양원 설립이나 주옥경 종법사 기념회관 건립 등 위 땅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11) 사정이 이러하고 더구나 천도교헌(제69조)에 ‘천도교의 부동산은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으로 차(이것)를 수호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발인들은 마땅한 이유도 없이 천도교여성회조차도 모르게 천도교유지재단의 재산상태에 위태로움을 초래하는 결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12) 피고발인들은 위와 같이 2014. 6. 25 이사회를 통해 재산출연을 결의한 후 1년 후인 2015. 7. 3.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대회에서 결의한 것은 정양원(연로한 천도교인들을 봉양하는 곳) 설립에 관한 것이었지 교헌에도 위반하는 유지재단의 재산을 별도법인설립에 출연하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대의원결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유지재단의 일탈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위와 같이 임시이사회의결 후, 2015. 5. 20. 사회복지법인 시천주복지재단이 설립되었고, 그 후 피고발인 김상길은 2015. 8. 6. 대표권있는 이사의 지위에서 위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소재 토지를, 같은 달 11.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소재 토지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천주복지재단에 출연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천주복지재단에 약 42억 7천만원 가량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고 천도교의 재산적 기초가 되는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14) 시천주복지재단의 임원들은 대부분 피고발인들과 가까운 사람들로서 고발인들을 포함한 많은 천도교인들은 피고발인들이 천도교유지재단 소유의 재산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재단으로 빼돌림으로써 추후 이를 관리 처분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 이에 따라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많은 천도교인들이 일어나 피고발인들에게 이에 관한 합당한 이유를 따져 묻고 조속히 원상으로 회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피고발인들은 이에 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16) 그러면서도 피고발인들은 더욱더 확실하게 재산을 일탈시키기 위해 출연재산 중 가장 중요한 재산인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소재 토지를 2017. 7. 11.과 9. 5. 2차례에 걸쳐 8필지로 분할한 후, 급기야 최근에 위 부동산을 모두 공소외 제3자에게 매각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사실을 보면 이로써 천도교재단의 주요재산을 복지재단에 출연한다는 피고발인들인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7) 한편, 위와 같이 임시이사회를 통해 출연을 의결한 재산 중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토지는 농지였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수 없는 재산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발인들은 위 토지를 타인에게 그냥 매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 이승목은 2017. 6. 21. 위 부동산을 거래가액 2억 5천만원에 공소외 최지완에게 매도하여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승목은 매각대금 2억 5천만원을 당연히 천도교복지재단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입금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습니다. 고발인들이 듣기로는 위 돈의 대부분을 시천주복지재단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명백히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승목은 평소 이범창이라는 가명으로 행세해왔는데 고발인들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명은 이승목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18)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천도교 재단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주요재산을 마땅한 이유도 없고 더구나 교인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처분해버렸습니다.
천도교의 재정은 현재 타 종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천도교는 운송수단으로 버스 한 대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천도교유지재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한다는 미명하에 별개의 복지재단인 시천주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주요재산을 모두 출연하여 처분한 행위에 대해 많은 천도교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일탈된 재산을 반환하기는커녕 오히려 일탈된 재산을 환수하기 어렵도록 타인에게 이를 매각하는 등 천도교의 존립근거를 뿌리째 흔들고 있어 고발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처벌의 필요성
피고발인들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위와 업무상 배임행위, 업무상 횡령행위는 모두 천도교유지재단의 재정상태를 심각히 위태롭게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 5대종단에 해당하는 천도교 재단의 존립근거를 뿌리째 흔드는 반사회적이고 반종교적인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민족종교로서 천도교단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맺음말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천도교유지재단의 이사로 선임된 바가 없음에도 마치 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고, 나아가 임무에 위배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마땅한 이유도 없이 유지재단의 주요재산을 타 법인설립에 출연함으로써 유지재단에 손해를 끼치고, 또한 유지재단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재단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제229조 (동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라 이에 고발을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발기인 서명자명부
1. 천도교헌
1.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임시이사회 의사록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1부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 천도교여성회 회의록
1. 천도교여성회 자료집
1. 사회복지법인 천도교시천주복지재단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천도교 교령님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2017. 12. .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강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1. 고발인 1. 김용환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위드힐아파트 314동 1002호
전화: 011-428-7747
2. 김명덕
서울 강북구 우이동 154-28 현대맨션 B동 102호
전화: 010-5209-0853
3. 이영노
서울 은평구 갈현로 134-9 누리애빌 303호
4. 한경노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168-11
외 (가칭)천도교자산환수위원회 발기인 230인 (별지명부 첨부)
2. 피고발인 1. 박성기
2. 박성오
3. 강훈
4. 송범두
5. 김상길
6. 염상철
7. 김영욱
8. 김인환
9. 이승목(가명: 이범창)
피고발인들의 주소: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1302호(수운회관) 재단법인 천도교 유지재단
3. 고발취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의 혐의에 관하여
1) 피고발인 박성기, 송범두, 김상길, 김영욱은 천도교 전국대의원회의(대회)에서 이사로 선출된 바가 없어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의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2) 그럼에도 피고발인 박성기, 송범두, 김영욱은 201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법인등기변경신청서에 자신들이 마치 2013. 4. 16. 법인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접수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자신들이 이사로 등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피고발인 김상길은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법인등기변경신청서에 자신이 마치 2016. 4. 16. 취임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접수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의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자신이 이사로 등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발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그리고 피고발인들은 전2항과 같은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의 혐의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피고발인 박성기, 송범두, 김영욱은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의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자들이고, 피고발인 박성오, 강훈, 염상철, 김인환은 적법하게 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자들이며, 그 중 박성기는 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자이다.
피고발인들은 재단의 이사이거나 또는 비록 적법한 이사의 자격이 없더라도 천도교유지재단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들로서, 천도교 교헌과 유지재단의 정관목적에 따라 천도교유지재단의 주요임무인 천도교 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25.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에 있는 수운회관 1302호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 사무실에서, 피고발인 박성기가 이사장의 자격으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천도교유지재단에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인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산85 임야 10,724㎡(가액 135,122,000원)와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701-1 전 5,884㎡ ,701-2 대지 304㎡(가액 223,905,000원) 및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89 대지 4,053㎡(가액 4,134,060,000원)를 마땅한 이유도 없이 천도교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후 피고발인 김상길은 2015. 8. 6. 위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89 소재 토지를, 같은 달 11.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산85 소재 토지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천주복지재단에 출연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천주복지재단에 약 42억 7천만원 가량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고, 천도교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발인 이승목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하여
피고발인 이승목(가명: 이범창)은 천도교유지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전항 기재 임시이사회에서 출연재산으로 의결된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소재 2필지의 부동산이 농지로서 시천주복지재단에 출연할 수 없게 되자, 2017. 6. 21.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최지완에게 위 부동산을 거래가액 2억 5천만원에 매도하여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무렵 위 거래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천도교유지재단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발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부동산 매매대금 2억 5천만원을 횡령하였다.
5. 고발이유
가. 이 사건의 경위
1) 먼저, 고발인들은 천도교의 소중한 자산이 복지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피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천도교 임원들의 개인적 이해관계나 목적을 위해 설립목적도 불분명한 임의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출연되어 일탈됨으로써 천도교의 재산적 기초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칭)천도교자산환수위원회를 결성한 천도교 동덕(교인)들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자칭 천도교유지재단 이사회 이사들이라며 천도교유지재단 소유 부동산을 별개의 복지재단에 출연이라는 해괴한 방법으로 천도교 재산을 불법으로 이전하고 매도하여 천도교 재단에 엄청난 피해를 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2) 천도교헌 제69조는 ‘천도교의 부동산은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으로 차(이것)를 수호한다’로 규정하여, 부동산을 포함한 천도교의 모든 재산은 천도교유지재단으로 하여 소유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은 천도교의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천도교헌 제70조는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 이사는 종무원장, 연원회의장및부의장, 종의원의장및부의장 등 5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4인은 종단 대회(전국대의원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자로 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 이사회는 당연직 5인과 대회에서 직접 선출된 4인 등 총 9인에 의해 구성되어야 하며, 대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이사는 천도교유지재단의 적법한 이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3) 그런데 피고발인 중 박성기, 송범두, 김상길, 김영욱은 당연직 이사도 아니고 대회에서 선출된 바도 없는 자들로서 적법한 이사가 아닌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 법인등기항증명서를 보면 위 사람들 중 박성기, 송범두, 김영욱은 2013. 4. 16. 취임한 것처럼 하여 2013. 5. 3. 이사로 등기되었고, 김상길은 2016. 4. 16. 취임한 것처럼 하여 2016. 9. 21. 등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위 피고발인들은 적접하게 이사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적법한 이사인 것처럼 기재하여 등기사항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접수함으로써 공정증서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불실의 사실이 등기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은 재단이사 4인을 ‘전형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선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천도교 교헌 어느 곳에도 ‘전형위원회’라는 기구는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구를 구성하여 재단이사 4인을 선임해도 된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즉, 피고발인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서 임의로 등기된 4인은 그저 피고발인들끼리 가까운 사이로서 자기들끼리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임명된 이사들일 뿐입니다.
6) 위 이사들을 포함한 등기부 상 유지재단의 이사들은 2014. 6. 25. 제8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호 의안으로 사회복지법인 재산출연의 건을 의결하였다면서 의사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비록 전항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적법한 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머지 이사들과 함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이사로 등기된 이상 위 자들은 천도교 교헌과 유지재단의 정관목적에 따라 천도교유지재단의 주요임무인 천도교 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조리상의 임무가 있습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적법한 이사가 아닌 자들을 포함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재산처분을 의결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도교에 거의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빼돌리려는 마음을 먹고 유지재단의 주요재산인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소재 토지를 포함한 4필지의 토지를 사회복지법인설립에 출연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8) 유지재단의 정관목적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듯이 복지사업은 유지재단의 재산을 일탈하지 않고서도 유지재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별도의 사회복지법인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유지재단의 재산을 출연하여 자신들이 손쉽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려 하였던 것이고 결국 유지재단의 재산을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인 ‘시천주복지재단’을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9)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이 불법적인 이사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출연한 유지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산85 임야 10,727㎡ (감정평가액: 135,122,000원)
②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701-1,2 전 5,884㎡ 및 대지 304㎡ (감정평가액: 223,905,000원)
③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89 대지 4,053㎡ (감정평가액: 4,134,060,000원)
10) 위 재산들은 모두 천도교유지재단의 주요 재산으로서 천도교단에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소재 토지는 천도교 교주인 의암성사 손병희의 부인이자 천도교여성회를 창립한 주옥경 종법사께서 천도교여성회에 기증한 땅으로서 소유명의는 교헌에 따라 천도교유지재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천도교여성회의 권리에 속하는 토지입니다. 위 토지는 그동안 군사지역 등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10여년 전부터 개발이 가능해져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한 땅입니다. 천도교여성회에서는 10여년전부터 정양원 설립이나 주옥경 종법사 기념회관 건립 등 위 땅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11) 사정이 이러하고 더구나 천도교헌(제69조)에 ‘천도교의 부동산은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으로 차(이것)를 수호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발인들은 마땅한 이유도 없이 천도교여성회조차도 모르게 천도교유지재단의 재산상태에 위태로움을 초래하는 결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12) 피고발인들은 위와 같이 2014. 6. 25 이사회를 통해 재산출연을 결의한 후 1년 후인 2015. 7. 3.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대회에서 결의한 것은 정양원(연로한 천도교인들을 봉양하는 곳) 설립에 관한 것이었지 교헌에도 위반하는 유지재단의 재산을 별도법인설립에 출연하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대의원결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유지재단의 일탈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위와 같이 임시이사회의결 후, 2015. 5. 20. 사회복지법인 시천주복지재단이 설립되었고, 그 후 피고발인 김상길은 2015. 8. 6. 대표권있는 이사의 지위에서 위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소재 토지를, 같은 달 11.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소재 토지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천주복지재단에 출연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천주복지재단에 약 42억 7천만원 가량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고 천도교의 재산적 기초가 되는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14) 시천주복지재단의 임원들은 대부분 피고발인들과 가까운 사람들로서 고발인들을 포함한 많은 천도교인들은 피고발인들이 천도교유지재단 소유의 재산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재단으로 빼돌림으로써 추후 이를 관리 처분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 이에 따라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많은 천도교인들이 일어나 피고발인들에게 이에 관한 합당한 이유를 따져 묻고 조속히 원상으로 회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피고발인들은 이에 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16) 그러면서도 피고발인들은 더욱더 확실하게 재산을 일탈시키기 위해 출연재산 중 가장 중요한 재산인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소재 토지를 2017. 7. 11.과 9. 5. 2차례에 걸쳐 8필지로 분할한 후, 급기야 최근에 위 부동산을 모두 공소외 제3자에게 매각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사실을 보면 이로써 천도교재단의 주요재산을 복지재단에 출연한다는 피고발인들인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7) 한편, 위와 같이 임시이사회를 통해 출연을 의결한 재산 중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토지는 농지였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수 없는 재산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발인들은 위 토지를 타인에게 그냥 매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 이승목은 2017. 6. 21. 위 부동산을 거래가액 2억 5천만원에 공소외 최지완에게 매도하여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승목은 매각대금 2억 5천만원을 당연히 천도교복지재단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입금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습니다. 고발인들이 듣기로는 위 돈의 대부분을 시천주복지재단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명백히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승목은 평소 이범창이라는 가명으로 행세해왔는데 고발인들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명은 이승목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18)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천도교 재단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주요재산을 마땅한 이유도 없고 더구나 교인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처분해버렸습니다.
천도교의 재정은 현재 타 종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천도교는 운송수단으로 버스 한 대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천도교유지재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한다는 미명하에 별개의 복지재단인 시천주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주요재산을 모두 출연하여 처분한 행위에 대해 많은 천도교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일탈된 재산을 반환하기는커녕 오히려 일탈된 재산을 환수하기 어렵도록 타인에게 이를 매각하는 등 천도교의 존립근거를 뿌리째 흔들고 있어 고발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처벌의 필요성
피고발인들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위와 업무상 배임행위, 업무상 횡령행위는 모두 천도교유지재단의 재정상태를 심각히 위태롭게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 5대종단에 해당하는 천도교 재단의 존립근거를 뿌리째 흔드는 반사회적이고 반종교적인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민족종교로서 천도교단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맺음말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천도교유지재단의 이사로 선임된 바가 없음에도 마치 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고, 나아가 임무에 위배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마땅한 이유도 없이 유지재단의 주요재산을 타 법인설립에 출연함으로써 유지재단에 손해를 끼치고, 또한 유지재단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재단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제229조 (동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라 이에 고발을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발기인 서명자명부
1. 천도교헌
1.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임시이사회 의사록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1부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 천도교여성회 회의록
1. 천도교여성회 자료집
1. 사회복지법인 천도교시천주복지재단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천도교 교령님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2017. 12. .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강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추천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