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 추가 고발 내욤입니다
본문
추가고발장
※ 본 추가고발장은 고발인들의 고발에 의해 귀 경찰서에서 현재 수사중인 사건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109012호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피고발인들을 추가하여 고발하는 것입니다.
1. 고발인 1. 김용환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위드힐아파트 315동 1002호
전화: 011-428-7747
2. 김명덕
서울 강북구 우이동 154-28 현대맨션 B동 102호
전화: 010-5209-0853
3. 이영노
서울 은평구 갈현로 134-9 누리애빌 303호
4. 한경노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168-11
외 (가칭)천도교자산환수위원회 발기인 230인 (별지명부 첨부)
고발인들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위드 변호사 이강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4 성암빌딩 2층
(전화 : 02-3486-3990, 팩스 : 02-3486-3995, E-mail : peacefullkm@paran.com)
2. 피고발인 1. 김순홍
2. 노유환
3. 계한영
4. 박왕호
5. 장지연
6. 정형근
7. 이승목(가명: 이범창)
8. 주선원
피고발인들의 사무실 주소: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사회복지법인 천도교시천주복지재단
3. 고발취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발인들은 사회복지법인 시천주복지재단의 이사 또는 감사(주선원)로서, 시천주복지재단의 천도교 재산의 관리 및 유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 11. 시천주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인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89 대지 4,053㎡(공시지가 45억
상당))를 처분하기 쉽도록 8필지로 분할한 후, 관할관청의 허가도 없이 2017년 8월∼ 9월에 걸쳐 자신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김용식 외 6명에게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인 45억원의 헐값으로 매도한 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2017. 11. 21. 일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임무에 위배하여 김용식 외 6명에게 시가(약 100억 상당)와 매매가액 차액인 5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사회복지법인 시천주복지재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고발이유
가. 이 사건의 경위
1) 사회복지법인 시천주복지재단의 설립 및 기본재산 취득경위에 관하여는 기존에 제출한 고발장(이하 ‘1차 고발장’이라 합니다)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천주복지재단이 기본재산인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89 외 7필지에 대하여 2017. 11.경 천도교인들 몰래 매각한 사실 또한 기존에 제출한 1차 고발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기본재산의 처분은 시천주복지재단의 이사로 있는 본 추가고발장(이하 ‘2차 고발장’이라 합니다)의 피고발인들의 결의로 진행되었습니다(2차 고발장의 피고발인들인 시천주복지재단의 이사 명단은 1차 고발장에 첨부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참조).
2) 그런데, 고발인들이 피고발인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피고발인들은 천도교 교단에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시흥시 목감
동 8필지의 토지(피고발인들이 매각하여 여러 사람 명의로 은닉하기 쉽도록 8필지로 분할한 것으로 보입니다)를 공시가격에 불과한 45억원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토지의 시세는 공시가격의 2∼3배에 이른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피고발인들이 주장하는 매매가격은 터무니없이 헐값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시천주복지재단의 이사 및 감사로서 복지재단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보호해야 할 임무를 위배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4) 고발인들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추측해 볼 때, 피고발인들의 주장은 너무도 뻔한 거짓말로서 실은
첨부파일
- 추가고발장천도교-1.hwp (30.5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29 07: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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