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일-총부에 청원(대전교인53명 서명)
본문
청 원 서
천도교 교령 호암 이 정희 도하
제목: 교구회에서 선출한 유영수 동덕 교구장 인장 발급 청원.
삼복더위에 대도중흥 중일변과 남북통일을 위한일과, 교중 여러 가지 일에 교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총부의 중요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무더운 날에 건강에 유의하심을 바라면서,
천도교 대전 교구의 교인들의 이름으로 청원을 올림을 삼가 받아 주시옵소서!
1.) 지난해에(포덕158년) 대전교구에서 ‘고 주 옥경 종법사 께서 여성회의 발전에 기여 하라’는 유지로 당신의 명으로 소유한 ‘목감동 땅’을 우선 ‘천도교유지재단으로 귀속한 부동산’을 ‘시천주복지재단에 증여’한 문제로, 대전교구 김 용환 교구장 등이 ‘총부의 부당함’을 법에 호소한 것을 문제로 인하여
지난 5월에 대전 교구장 김 용환 등을 징계하였음으로 그러면, ‘궐위된 교구장직을 대행하는 자는 누가 됩니까’ 또는 ‘이러한 사항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의미의 답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교구 운영규정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이 없고’(교헌 제 36조는 총부의 임원의 궐위 시에 해당이 됨.), 또 이러한 사항일 때에는 ‘몇 일내로 교구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음으로 상부 기관에게 물어본 것인데.(교헌과 교구운영규정의 미비로 유추 해석은 금물. 왜? 成文法이니)
2.) 그러나 총부는
교구운영규정 제2조 제2항 ‘교구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해교구의 임원을 총부에서임명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즉 지방교구가 해야 하는 직무 즉 5관을 시행 못하고, 교구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을 안 하는 경우, 또는 지방교구의 분쟁으로 인하여 정상운영이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
지방 교구의 교인의 권리 즉 교헌 제 7조. ‘교인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는 교헌과, 교구운영규정의 제 16조의 成文化된 사항도 위반하여 일방적(지방교구의 사항을 총부의 임의로) ‘교구장 임명’에 이르렀으며,
그에 대한 반발이 심하니 ‘임시 교구회를 개최하여 새 교구장을 선출하여 보내면 인준 하겠다’ 하신 총부의 관계자의 말씀을 듣고, 이 희관 임명직 교구장과 대전교구의 노인들이 모여 토의 하여, 지난 6월17일에 이 희관 교구장의 사회로 ‘대전교구 임시 교구회를 개최’하여 민주적으로 추천에 의한 3인중에 참석교인들의 과반 이상을 득표한 ‘유 영수 동덕’을 선출하여 ‘총부에서 임명한 이 희관 교구장’의 명으로 ‘교구장 인준 요청’을 하였습니다.
3.) 상기의 인장(도첩수여) 을 요구하는 이유를 교헌과 제 규정을 들어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합니다.
4.) 그러므로, 천총 발 제138호 유영수 대전교구장 승인 불허의 건과 관련하여 유영수교구장의 승인불허는 부당함으로 승인을 재요청합니다.
5.) 이 이유에 대하여-
⓵ 이는 대다수 대전교구 교인들이 시천주복지재단의 설립과정과 운영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감사원의 독단, 총부의 종무처리에 항의한 것에 대한 보복적 처사로 이해됩니다.
⓶ 종단으로부터 인준 받지 않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승인불허의 사유로 제시한 것은 지극히 월권적 판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자기의사의 결정과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 활동의 영역에서 이 가치는 더 소중히 보장되고 발현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이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③ 종무원이 교구장 승인의 조건으로 ‘천도교 게시판에 특정단체의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하라하라고 한 것은 임의적이고 독단적인 승인기준이며 대전교구 교인 전체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종무원의 입장과 배치됨으로 대전교구 교인 일동이 받아드릴 수 없는 독선적 결정입니다.
⓸ 총부 앞에서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대전교구 대다수 구성원과 천도교인들이 천도교의 발전을 위하여 결성한 천도교 평신도협의회(동학마을)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행동으로 이를 교구장 승인과 연계하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⓹ 평신도회(동학마을)가 주장하는 총부의 현안들은 천도교의 개혁과 발전을 바라는 많은 천도교인들의 관심사이고, 천도교 발전을 위한 중대사로 감사원의 예단처럼 불법적이고 천도교 발전에 장애가 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대전교구 교인의 판단입니다.
⓺ 지난 7월 18일, 7월20일. 동학마을(평신도협의회)이 주장해 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범창 종무위원장, 주 선원 감사원장, 김 명세 상임감사, 이 영노 전 법원수도원장, 황 문식 동학마을 대외협력위원장, 김 명덕 전 여성회본부포덕부장, 김 용환 전 대전교구장 등이 앞으로의 처리 방향에 합의, 서명한 바 있습니다.
총부는 ‘동학마을(평신도협의회)’을 불법단체로 볼 것이 아니고 천도교의 개혁과 중흥을 위하여 동귀일체의 종지를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자주적 단체로 협력,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 ‘동학마을과의 합의’는 곧 ‘동학마을’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함은 물론이고 ‘인정한 것’입니다.
5.) 다만 교령님의 도첩수여는 지방교구나, 각 연원에서 신청할 시에 감사원에서 ‘이 교인이 5관을 잘 하고 있나’를 심의를 하여 수여를 하는 것이지 ‘교인이 결사를 하여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하는 자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으니 말입니다.
6.) ‘동학마을’이 ‘시위를 한 후에 총부를 향한 일을 정리하기 위하여 총부감사원과 유지재단과 동학마을이 왈 ‘비상대책회’를 구성하여 ‘다 같이 잘해봅시다’ 하였습니다. ‘잘하자’는 것은 ‘화해’입니다. 다 같이 손을 잡고 앞으로의 일을 잘해 나가는 마당에 총부에서 먼저 할 일은 ‘지난 6월17일 대전교구 교구회의에서 선출한 교구장을 도첩을 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하고 무엇을 어떻게 ‘잘 하자’는 것입니까. 지난번 총부의 ‘임명권’을 발휘하여 임명한 한사람의 교인이 지금까지 ‘그 권한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대전교구 교구회의’를 불인정함은 물론 ‘대전교구 교인 전체를 불인정’하는 것이고,
6월17일 ‘교구회의 의장으로 일한 한사람의 교인을 불인정, 무시하는 것’이며, 이 한사람의 앞으로의 일이 심히 걱정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대전교구 다수의 교인들은 총부의 처사에 방관만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7.) 이에 대전교구 교인들은 ‘대전 교구회의에서 선출한 유 영수 동덕의 교구장도첩’을 수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청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복더위에 교중 어려운 일들을 처리 하시는데 심혈을 기우리시는 교령님의 건승하심과 총부의 임직원들의 건강하심과 道成德立 萬事如意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포덕 159년(2018년) 8월 3일
청원서에 동의한 대전교구 교인 53명 一同 心告
총부에 발송시 첨부한 서명, 도장날인 한 실명교인 53명 원본은 보관중이며 이곳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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