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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령(宗令) 제1호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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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령(宗令) 제1호 . 제2호

천도교중앙도서관 | 2022-01-12 10:13:04

                   총부(總部)설립과 제(諸) 종령(宗令)
 포덕 47년 의암성사께서 서울에 도착하는 즉일로 각지 대령급 두목 80여인을 특별장소로 모이게 하고 총부청사(廳舍)와 교체(敎體) 완비와 제반 운영문제를 연일 숙의하는 동시에 귀국 인사 겸 전국교인에게 우리교회가 과거 46년간은 은도시대라 음애한곡(陰崖旱穀-그늘진 벼랑과 추운골짜기)에서 비상간고(備嘗艱苦)를 감수하였으나 지금은 대도가 한울같이 겁회에서 벗어나 화풍난양(和風暖陽)을 맞이하였으니 조금도 구애되지 말고 의기양양하게 용약매진 하라는 훈화를 하시고 교체확립을 위한 종령을 계속 공포하였는데 .., (그 중 1.2호를 게재합니다)
 
# 종령(宗令)이란 한울님의 계시로 대신사께서 동학-천도교를 창도하신 후 그 종통을 계승하신 스승님들이 종법수호와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반교도들에게 내린 교화(敎化) 및 교무(敎務)지침입니다.
 
포덕47(1906)년 2월 1일 총부를 설립하고,
처음으로 종령 1호와 2호를 발표하시다
 
     종령(宗令) 第1號
 惟我敎人(유아교인)은 澄心聽我(澄심청아)어다. 
吾(오)의 布德(포덕)한 四十七年 (47년)에 益益闡明(익익천명)하기는 天理人事(천리인사)에 符合(부합)한 所以(소이)로 人界上(인계상) 公認(공인)을 得(득)한 敎門正宗(교문정종)으로 信仰신앙)함이요 余(여) 四方(사방)에 遊歷(유력)한 多年(다년)에 敎(교)의 原素(원소)를 基因(기인)하여 全體面目(전체면목)의 一大標幟(일대기치)로 世界宗敎制度(세계종교제도)를 燦(燦하)기는 余(여)의 本來旨義(본래지의)에 在(재)함이요 吾敎오교)의 性靈(성령)을 修煉(수련)하기는 人理上(인리상)의 品行(품행)을 端正(단정)케 하는 本來目的(본래목적)이라 故(고)로 個人(개인)의 品行端正(품행단정))은 吾敎(오교)의 影響發表(영향발표)로 認(인)함이요 敎人(교인)은 人族社會相(인족사회상)의 正當(정당)한 規則(규칙)을 遵守(준수)하여 宗旨面目(종지면목)을 無汚(무오)하며 自身上(자신상) 罪戾(죄루)를 勿招(물초) 할지요. 肉身(육신)은 性靈(성령)의 宅(댁)이라 肉身(육신)을 養(양)하기는 性靈捷息(성령서식)에 關(관)한 初頭門庭(초두문정)이니 各(각)히 農商工(농상공)의 業務(업무)를 勉從(면종)하여 敎門樂地(교문락지)에 安居(안거)할 지어다. 惟我敎人(유아교인)이여.
右藉 六任 轉飭(우자 육임 전칙)
布德 四十七年 二月 一日(포덕 47년 2월 1일)
天道敎大道主(천도교대도주) 章(장)
 
(번역) : 우리 도인들은 마음을 맑게 하고 내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교의 포덕 47년간에 더욱 더욱 드러내 밝힌 것은 천리와 인사에 부합된 것이므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공인을 얻은 교문의 바른 근본으로 신앙할 것이요,
내가 사방으로 널리 돌아다니면서 여러 해 동안 듣고 배워 교회의 원소를 근본으로 해서 전체 면목의 하나의 큰 기치를 세워, 세계적 종교 제도를 찬란하게 갖추려고 하는 것은 나의 본래 지의에 있는 것이요.
우리교회의 성령을 수련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상 품행을 단정하게 하는 본래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품행을 단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교회의 영향이 겉으로 나타난 것을 아는 것이요 .
교인은 인족 사회의 정당한 규칙을 따라 행하고 지켜서 종지와 면목을 더럽히지 말며, 스스로 죄를 짓지 말 것이요,
육신은 성령의 집이라 육신을 잘 키우는 것은 성령을 깃들게 하는 첫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농업 공업 상업 등 각자 직업에 힘써서 즐거운 교문에 편안히 거처할 지어다. 우리 교인들이여.
위의 글은 육임에서 명을 받아 전한 것이다.   포덕 47년 2월 1일.    천도교대도주 (장)
 
      宗令 第二號
 敎(교)는 人(사람)으로 하여금 天理(천리)에 本然(본연)한 性情(성정)을 煉(연)하며 人界(인계)에 妥當(타당)한 學文(학문)을 修(수) 하여 百般應用(백반응용)에 圓滿(원만)한 成績(성적)을 自圖(자도)케 하는 正的(정적)이니 眞理(진리)의 恢包(회포)한 誠敬信法 四科(성경신법 사과)에 精通(정통)한 人(인)은 玄機司(현기사)에 適宜(적의)할지요 現時(현시) 한 人(인)이라도 天然(천연)한 性靈(성령)을 具(구)하며 兼(겸)하여 人界上文明(인계상문명)에 關(관)한 外交及(외교급) 內地情形(내지정형)에 嫻淑(한숙)한 人(인)은 原職 及 住職(원직 급 주직)에 適宜(적의)할지요. 布德淵源(포덕연원)이 久遠(구원)하여 管內敎人(관내교인)이 甚繁(심번)한 人(인)이라도 性靈(성령)과 肉身關係(육신관계)에 通煉(통연)한 果驗(과험)이 無(무)한 人(인)은 淵源(연원)에 關(관)한 正脈(정맥)뿐 自承(자승)할지요. 敎領(교령)과 敎人(교인)이 敎憲及(교헌급) 自身行動(자신행동)에 不規則(불규칙)이 有(유)할 時(시)에는 該 資格(해 자격)을 消滅(소멸)할지니 上節各款(상절각관)이 天道敎大憲(천도교대헌)에 昭載(소재)하였으니 大憲公宜(대헌공의)할 先刻(선각)에 在(재)하야는 趨向(초향)이 未完(미완)한 故(고)로 略此提及하니(약차제급)하니 凝聽(응청)할지어다. 惟我敎人(유아교인)이여.
右藉 六任 轉飭(우자 육임 전칙)
布德 四十七年 二月 一日(포덕 47년 2월 1일)
天道敎大道主 章 (천도교대도주 장)
 
(번역) : 교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리의 본연한 성정을 수련하여 인계의 타당한 학문을 닦으며,  
여러 가지로 응용하는데 원만한 성적을 스스로 도모하는 바른 목적이니,
진리의 넓게 쌓인 성 경 신 법 사과에 정통한 사람은 현기사에 적당하게 일하도록 할 것이요, 
지금에 입교한 사람이라도 천연한 성령을 갖추어서 이 세상 문명에 관한 외교나 안의 실정이나 형편에 익숙한 사람은 원직이나 주직에 맞도록 쓸 것이요,
입교하고 연원에 들어온 지가 오래 되어 관내 교인이 다 잘 아는 사람이라도 성령과 육신 관계의 정통한 수련의 결과와 증험이 없는 사람은 연원에 관한 정맥을 스스로 이을 뿐이요,
교직에 있는 사람이나 일반 교인들이 교헌이나 자신의 행동이 규칙대로 따라 행하지 않을 때에는 마땅히 교인 자격을 소멸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모든 조목이 다 천도교대헌에 밝게 기록되어 있으니  대헌을 공포하여 펴기 전에 있어서 취향이 정해지지 못했으므로 대략 이와 같이 전하는 것이니 잘 들을지어다. 우리교인들이여.
위의 글은 육임에서 명을 받아 전한 것이다.    포덕 47년 2월 1일     천도교대도주 장

                                                                                       (혁암 조기주 저 ‘동학의 원류’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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