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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천주복지재단. 관련 징계에 이의 신청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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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은 시천주복지재단에 문제의혹 재기. 한분들의 징계에 대한. 이의 신청 글입니다
총부 자유계시판에 게재하고 싶으나 삭제될것이 명백하므로 모시고넷에. 게재합니다
천도교.적폐청산과 정의 구현 실현에 애쓰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전교구 김영현 심고

이의 신청서
1.천도교 중앙총부및 감사원에서 2018년 5월 11일자(포덕159년 5월 11일
- 천총감발 제159-32호) 공문에 의거,  김용환 외 3인(이영노, 한정노, 김명덕)
에게 “불법인쇄물 제작 발송,배포 및 탄원서 배포 행위를 문제삼아  교단내 분열과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을 들어 종문에 대한 중대 범법행위로 규정  중앙감사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징벌 결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 정권5년)

그러나 본인 김용환 외 3인은 이 “징벌결의” 통보에 대하여 아래의 사실관계를 들어 이의제기를 하는바 이며 【「노인의료복자시설」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른 업무지침에 부합된  “행정정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제반 관련서류를 공개하고 문서로써 회신하여 주시를 촉구건의 합니다.

가. 민원발생 제기 경위

시천주 복지재단 출현 경위및 시흥시 목감동 89번지( 이하 89- 89~1,2.3.4.5.6. 7. 이기 대지) 매도 의 건에 대한 소명 요구

□ 2016.8 : 하계 수련 장소에서 위 건에 대한 정황 접수
□ 2017.12.6 : 중앙총부에  소명요구 및 고발
□ 2018.5.11~ 5.15 : 징벌결의 통보
□ 2018.5.29 : 이의제기 ( 김용환. 이영노. 한경노. 김명덕 )
나. 사실관계및 검토
● 본인 김용환 외 3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천주복지재단법인 설립의 “행정정의절차” 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가.부, 재단법인의 취지와 사업목적이 정부정책 로드맵과  천도교 종지.교인들의 바램에 부합 되는지 여부

○ 시천주복지재단 법인의 사업내용및 사업내용을 담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존재여부
○ 2018년 5월 09일자 시흥시 등기소 (등)에서 발급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매수인 5인 중 3인의 (실명생략) 2017년 11월 21일자 접수정보 란에 기재된 내용이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으로 되어 있는 이유

○ 시천주복지재단 법인설립과 시흥시 목감동 89번지 ( 이하 89-7 이기 대지) 대지 매각의 “행정정의 절차”가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시흥시 목감동 89번지 전체부지를 분할 한 동기

○ 특히, 지목이 대지이며 2018년 하반기 신안산선이 개설되고 역이 설치 될 예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입지를 무시한점

○ 고시 이전 대지라 4층 이하의 건축물행위가 가능하며 임대사업이 가능함에도 무시한점
( 실상 현재 건축물을 지어 건물값을 상정하였슴)

● 이에 대하여 천도교 중앙총부및 감사원은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계법령 등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 도시정책과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등본 ). 교통정책과철도팀.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노인의료복지시설」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업무지침서 준수여부

2.징벌결의 에 대하여

 천도교 중앙총부와 감사원은 김용환외 3인의 위 건에 대한 행위가 불법적이라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 ( 예를 들면 법인체의 설립정당성. 목감동 땅의 지목. 개발행위. 땅 위치의 향후전망 등) 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없이
4인에게 징벌을 과하여 명예와 사회.경제적 배경을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설사 “제10차 임시 감사회의 징벌결의“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이 협의는 당사자를 배제한
상태의 협의 이므로 교헌상.민법상 무효입니다 .

따라서 제시한 이 징벌결의는 김용환외 3인이 수용하기 불가한 조치이며
이의제기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1. 이 민원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징계철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속한 시일내에 간담회를 열어주십시오.

덧붙임 : ❶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및 직원배치 기준 업무지침서1부.
        ❷시흥시 목감동 89번지 주요 등기사항 요약( 참고용)1부. 끝
 
2018년 5월 29일
                 
 이의신청인  김용환 (인)
           
            이영노 (인)
           
            한경노 (인)

            김명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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