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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구. 교구장 인준권에.대한. 총부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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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을. 총부. 자유게시판에 올려. 모든. 천도교 교인들이
다. 보길 희망하지만 삭제 될것이 너무나 명백해서  모시고넷에 올리오니. 읽어. 보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대전교구에 힘을 실어. 주십시요.    대전교구 김영현 심고



탄 원 서
수신 : 천도교 교령 참고 : 종무원장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천도교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포덕 159년 5월24일자로 시행된 문서번호 천총발 제111호 관련하여 총부에서 관련규정 [교구운영규정(규정번호731) 제2조3항 “교구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하 여 해당교구의 임원을 총부에서 임면 할수 있다” ]을 들어 이 중차대한 문제를 대전교구에 질의도 없었고 현지답사 하여 상황파악도 없이 일언반구 없이 총부의 직권을 남용하여 120 여명의 대전교구 교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대전교구 교인전체를 무시한 일방적인 한시적 교구장 인장발급은 도저히 용납 할 수가 없 습니다. 이러한 행태로 지방교구를 무시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하며 대전교구교구징 인장 철회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급하게 진행된 재개발건 위임요청관련 대전교구공문 [천대전발 제180503호]을 대전교화차 장이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징계중인 교구장이름으로 잘못 발송하였다가 다시 교 화부장으로 정정하여 재 발송 하였던 건이 교구의 대표성이 긴급히 재고되는 사유라면 총부 에서 대전교구와 소통하여 얼마든지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였으 며 직권을 남용 하였습니다.
대전교구는 교구장 징계와 무관하게 현재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교 구가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한다면 대전교구가 연월성미를 납부를 안 하나요? 시일식 봉행을 안 하나요? 대도중흥 중일변 민족통일을 위한 특별기도를 안하나요? 그 외 모든 것이 평소 와 다름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총부의 행정절차가 도저히 납득이 않됩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바랍니다.
위와 같이 천도교 대전교구 교인일동은 천도교중앙총부의 직권남용으로 일방적인 인장발급 통보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를 즉시 철회하여 주시 기를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2018. 05. 27
천도교 대전교구 교인일동 心告
감사장 이종석 / 여성회장 박노임 / 선도사: 김옥희, 유덕삼 / 김형철, 등 대전교구 교인 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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