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글을 보시고 재개발의 실현성을 검토 하세요 ! > 자유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 게시판

본글을 보시고 재개발의 실현성을 검토 하세요 !

페이지 정보

본문

재개발 사업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재개발 절차를 살펴본다.  <br/><br/>1.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기본계획 수립 <br/>  <br/>특별시, 광역시 등은 도정법에 따라 10년을 주기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3년 내(2006년 6월, 연장가능)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br/>기본계획에서는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와 토지용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용적률 등을 포함해야 하며 5년 마다 타당성을 분석해 를 반영해야 한다. 특별, 광역시장은 직접 기본계획을 작성, 의결하고, 시장 작성한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br/>재개발사업도 재건축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상에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 돼있어야만 사업 가능하다. <br/>따라서 초기 재개발사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우선 자신 사고자 하는 구역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가장 우선라 할 것다.  <br/><br/>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지정 <br/>  <br/>  -구역 지정 신청 및 결정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해당 구역을 지정-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개발구역으로 <br/>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역 시장과 구청장 입안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를 결정 및 지정한다. <br/><br/>-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지정요건 주택재개발구역은 호수밀도 70고 면적 1,000㎡ 상인 지역 중에 다음 조건을 갖춰야 <br/>  지정될 수 있다. <br/>  ①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 건축물 층수의 2/3 상의 경우 <br/>  ②4m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 구역 내 전체 주택의 30% 하인 경우 <br/>  ③대지로서 효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과소필지(주거지역은 90㎡하)나 부정형, 세장형 필지가 대상구역 내 필지의 50% 상인 <br/>    경우 <br/>  ④침수 등 재해위험지역으로 신속한 사업 필요한 곳  <br/><br/>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 <br/>  <br/>  도정법에 따라 결성되는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띤다. 새로 규정된 재개발사업은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주민 임의로 추진위를 설립해 권다툼을 벌는 것을 막기 위해 복수 추진위원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br/><br/>-추진위 설립요건 <br/>  토지 등 소유자 1/2상의 동의를 얻어 조직된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청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br/>  기존 추진위원회의 경우 6개 월 내에 소유자 1/2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에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br/>  <br/><br/>재개발 조합설립인가 <br/>  <br/>  해당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로 결성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을 마치고 해체될 때까지 재개발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br/><br/>-조합설립 요건 <br/>  토지 등의 소유자 4/5 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정관작성은 기존 추진위원회가 한다. <br/><br/>-조합원 및 조합대의원회 <br/>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원은 구역 안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며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 지상권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br/>  대표인 1인을 조합원으로 한다. 또 조합원 100인 상인 조합은 조합원 수의 1/10 상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결성하며 렇게 <br/>  결성된 대의원회는 통상적인 총회의 일을 대행한다. <br/>  설입인가를 받은 조합은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해야 도정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인정된다.  <br/>  <br/>  <br/><br/>2. 재개발 사업 승인 단계 <br/>사업시행계획 승인 <br/>  <br/>  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업내용(주택나 복리시설의 규모·배치와 배 분 기준, 잔여건물의 처분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다. <br/>조합 등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따라 단독 및 공동주택을 20호 상 건설할 시 건교부장관의 (건교부장관은 구청장 또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을 승인을 위임할 수 있다) 받아야 한다. <br/>구청장 및 시장은 신청일 후 5일 내에 실무종합 심의를 개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의 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br/><br/>시공사 선정 <br/>  <br/>  종전 재개발사업에서는 사업 초기단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 필요 상으로 사업과열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 적지 않았다. 도정법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사업계획승인 후로 가능하게 해 재개발 과열을 막고자 했다. <br/><br/>-시공사 선정 절차 및 유의점 <br/>  조합은 사업승인을 받은 후 조합정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br/><br/>-시공보증 <br/>  재개발사업을 통해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청약을 통한 일반분양과 달리 보증 되지 않는 주택기 때문에 만약 시공사가 부 <br/>  도가 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br/>  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도정법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가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br/><br/>관리처분 <br/>  <br/>  -관리처분 계획란 관리처분을 통해 조합원은 청산 또는 분양신청을 하게 된다. 또 자신 출자한 재산의 규모와 새로 얻게 될 주택 <br/>  의 가치를 산정해 환급 또는 추가부담금 결정된다. <br/><br/>-분양신청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가 난 날로부터 14일 내에 분양 신청 기간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조합원은 사업시행 인가일 <br/>  로 부터 30일 ~ 60일 내에 분양신청을 해야한다. 밖에 임차인 등 소유자 외의 권리권자도 기간에 권리주장을 해야한다. <br/>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 청산 대상 된다. <br/><br/>-분양방법 <br/>  분양은 원칙적으로 분양대상자 1인에게 1주택을 분양하며 평형배정은 소유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평형배정을 마친 후 <br/>  동,호수는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br/><br/>-관리처분계획 시 제출 서류 <br/>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고자 할 때에는 분양설계기준, 분양대상자 소유 토지,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일 기준의 가격, 보류지의 <br/>  명세 등을 제출한다. <br/><br/>-관리처분계획 인가 <br/>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경과한 후 토지 및 건축물 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br/>  한다 <br/><br/>※주·철거전 관리처분계획 실시 종전까지는 관리처분 전에 조합원들의 주와 철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관리처분 지연될 시 임시 <br/>  주거비 증가와 시공사의 무리한 추가부담금 제시 등 문제점 적지 않았다. <br/>  도정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철거를 금지함으로써 러한 폐단을 막았다.  <br/>  <br/>  <br/><br/>3. 재개발 사업 완료단계 <br/>주 및 철거 착공 <br/>  <br/>  조합은 공사기간 동안 조합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임시 수용시설을 짓거나 주택임대자금을 융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br/>임시수용은 당해 재개발구역 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옥소유자(지구 외 가옥소유자는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br/>통상적인 주비 지급도 임시수용으로 간주한다. 주비는 결국 조합원들 부담해야 하는 비용므로, 그 비용 많다고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br/>주비가 지급되면 약 6개월에 걸친 주기간 시작된다. 주가 대부분 마무리되면 곧장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br/><br/>분양 및 착공 <br/>  <br/>  -관리처분을 통해 조합원 분양을 마치고 남는 물량을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한다. 조합원 공급초과분 20세대 상일 경우에는 일반 <br/>  분양을 하고, 20세대 미만인 경우는 지역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공급할 수 있다. <br/><br/>입주 및 조합해산(청산) <br/>  <br/>  - 사용검사(준공) <br/>  건물 완공된 후 마지막 절차로서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건물을 <br/>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br/><br/>- 분양처분 <br/>  조합은 공사완료 즉시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절차를 거쳐 분양처분을 한다. 분양처분 결과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상자에게 <br/>  통지하고 그 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장, 군수 등은 분양처분의 보고가 있은 후 15일 내에 분양처분고시 <br/>  를해야 한다. <br/><br/>- 사용승인 <br/>  시장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행하며, 건축물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완료 전라도 완공 부분에 대해 동별 사용 <br/>  검사 신청 가능하다. 사용검사를 받으면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br/><br/>- 청산 <br/>  청산란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가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br/>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것다. <br/><br/>- 조합해산 <br/>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가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br/>  또는 지급하는 것다.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모시고넷 / 천도교 청주교구
(우) 2860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 92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4,324
어제
5,329
최대
5,991
전체
1,402,177
Copyright © mosigo.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