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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드립니다.

지난 대회의 대의원님, 도정님, 도훈님, 교구장님, 종의원님 그동안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번 전 재단이사 고발한 것이 무혐의로 판명되었습니다.

 

지난 포덕 15573일 제 37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것은 천도교의 연노 한 노인들을 봉양하기 위한 시설로서 천도교의 오랜 숙원 사업인 정양원을 만들자고 결의했을 뿐이요 복지재단을 만드는 사업계획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임시대회에서 결의한 것이 천도교의 오랜 숙원 사업인 정양원을 만드는 것입니까?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 후 정양원은 설립하지 않고 정양원을 만든다는 것을 구실로 대회에서 아무 말도 없었던 시천주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교인을 위한 정양원은 유지재단 정관으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천주복지재단을 만들어 숙원사업을 한다고 3년 동안 유지재단의 자산을 인출해 간 것이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223-31 임야 10,727제곱미터, (감정평가액 135백만 원)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701-1. 2 5,884제곱미터, (25천만 원)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대지 89번지 4,053제곱미터, (45억 원)

현금 15천만 원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세금과 비용이 몇 천만 원이나 됩니다.

목감동 땅의 실소유주는 여성회라고 하는데 실소유주가 여성회이던 아니던 우리 교회의 자산입니다.

 

시천주복지재단은 그 정관을 보더라도 천도교의 재산을 인출해 갈 뿐이요 이익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출해 가기 위해서 교헌에까지 삽입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유지재단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빨대를 꽂아 놓은 것입니다.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자산을 인출해 갈지 모릅니다.

재산이 많다면 복지사업을 해도 좋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실정은 총부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도 기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방교구에서 설교강사를 초청해도 예산이 없어 보내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포덕을 하려면 홍보부터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홍보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급선무는 젊은 사람들을 포덕 교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자산을 복지사업에 다 허비한다면 젊은 사람들을 포덕 교화하여 보국안민 포덕천하를 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종단 형편에 재단이 두 개 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노들을 위해서 오랜 숙원사업인 정양원 만들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복지사업을 해야 하겠습니까?

 

시천주복지재단의 정관이 법인데 정관을 보면 교단(천도교)이 아무 관여할 수 없는 별도의 정관입니다. (유지재단, 총부, 교령님께서 아무런 통제할 권한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법인(단체)과 병합을 한다 해도 법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손 놓고 구경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 돈 십 원도 우리 유지재단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천도교에서 기증한 목감동 땅 외 두 부동산은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입니다. 시천주복지재단에는 보통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재산을 쓰기 위해 시천주 복지재단 정관을 천도교 교헌규정에 넣어 놓았습니다. 천도교가 관여 할 수 없는 시천주 복지재단 정관이 우리 교헌 규정에 들어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종단이 관여할 수 없는 별개의 시천주 복지재단에 더 이상은 돈을 지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 포덕 15573일 제 37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는 사업계획안도 제출하지 않고 우리의 숙원인 정양원을 만든다는 것을 구실로 대의원들을 기만하여 복지재단을 만든 불행한 대회입니다. 당시 대의원 중에는 지금까지도 시천주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천도교 교인을 위한 우리의 오랜 숙원인 정양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언이설로 대의원들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만일 사업계획을 만들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면 동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계획안도 내어놓지 않고 자금인출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빼앗긴 자산을 다시 찾기 위해서 자산 환수위원회(가칭)’를 구성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총부에서 계한경 상임이사와 김호성 교화관장이 대전교구에 오셔서 시천주복지재단에서 앞으로 진행하려는 사업계획을 설명한 내용이 동영상으로 보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대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대회개최를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고 감사원에서는 징계를 하였습니다.

공권력에 의뢰할 수 밖에 없지만 당시 임시대회의 의장이셨던 분이 현 연원회 의장이시므로 차마 고발하지 못하고 당시 유지재단이사 등 만을 고발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사들은 대회의 의결대로 했다고 하므로 무혐의로 처리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더 이상 교회 자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임시대회에 관한 잘못 된 진행과정을 다시 고발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포덕 15947

여성회 본부 포덕부장 (한강교구 여성회장) 김 명 덕

중앙총부 종무위원 겸 대전교구장 김 용 환

연원회 법원포 직접도훈 (법원수도원장) 이 영 노

한밭신도교구 교인 한 경 노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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