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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독립선언서의 법률사적 의의........이항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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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독립선언서의  법률사적  의의..........이항녕

 

 3.1독립선언서의 법률사적 의의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1독립선언서의 법률적 의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바탕에서 출발하였으며, 현재의 우리생활양식을 귀범하고 있는 헌법정신입니다.

 이 3.1정신은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에 기본정신이며 건국정신이라 하겠습니다.



 1947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 볼 것 같으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이런 말이 있고, 1962년 5차로 개정된 헌법에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헌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제도의 근간이며 모체가 되는 것인데, 3.1정신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3.1독립선언은 헌법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3.1독립선언서와 우리나라의 헌법내용이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헌법을 왜 만드는가하면 국민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서인데, 기본인권이란 개인의 자유 평등 평화를 보장하는 사회제도를 말합니다.  3.1독립선언서에 의하면 헌법정신이 선언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주독립정신. 자유 민족중흥. 민족평등. 동양평화와 세계평화 이와같은 사상은 곧 우리나라 사상의 근저를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3.1정신의 법률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고 둘째로는 우리선조들로부터 이어 받은 전래의 사상으로서 개국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건국과 개국이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국이란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을 때이고 개국정신은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만들 때를 이름입니다.

이 3.1정신은 1919년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사상이 아니라 우리의 개국사상으로서 반만년 우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 단군시 대의 개국사상이 곧 홍익인간으로서 이것이 곧 우리 국민의 전통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이 홍익인간 사상은 곧 신라의 화랑도정신이요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여 3.1운동으로 집약되었으며, 3.1정신이 우리나라의 건국사상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1독립선언서는 세계헌법의 정신이고 또한 현재의 건국정신이며 현재와 미래의 인류의 진로를 명시한 것이며 곧 우리나라가 세계를 영도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폭넓은 의지가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을 이어 받아서 인권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3.1독립선언은 유엔 인권선언이 선포되기 전이었고 그 유엔 인권선언과 3.1독립선언서는 비슷한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3.1독립선언서는 세계 인권선언의 선구자적 길을 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말하면 사회제도가 진화되는 것 같이 법률도 진화되어 갑니다.



 우리 사회에 법이 있기 전 그 옛날에는 종교가 인간 사회의 질서를 가름했습니다마는 시대적 추이에 따라 모순을 우리 인간은 깨달았습니다.  종교에서는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가고 좋은 일을 하면 천당에 간다고 하여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가도록 권장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직까지 천당과 지옥에 가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고 또한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종교로서 사회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종교란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진화한 것이 도덕입니다.

도덕은 종교와 같이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가고 좋은 일을 하면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하면 양심에 가책이 되고 좋은 일을 하면 즐거운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인류의 양심이 마비된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회에 법률이 생겨진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하면 징역을 하게 된다든지 어떤 보상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사회제도화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강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질서라고 할 수 있겠지요.

허지만 오늘날 이 법률에 의해 다스려 보니 또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 뒷구멍을 캐고 또는 양심과 도덕으로는 용납될 수 없어도 법조항을 교묘히 피해서 온갖 나쁜일을 해도 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때가 많으니까 그리하여 제 4단계로 나온 것이 도의(道義)올시다.



 법률학자들이 도의를 말할 때 도의라고 안하고 자연법이라고 말합니다. 도덕이란 개인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지만 도의는 한 인간의 의무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사는 법의 시대에서부터 도의의 시대에 들어가는 접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이러 해라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징역을 보낸다 또는 강제 집행한다와 같은 것에서 전번에 발표된 국민교육헌장같은 것 말입니ㅣ다. 여러사람이 모여서 규칙을 정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여기는 보복이 없습니다.징역을 가게 안해도 서로 여럿이 맹세하고 약속하는 그 힘이 법률보다 강합니다.

 이 도의야 말로 현대적인 사회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률가들은 모두 이도의에 집중되며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새로운 질서로 등장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들의 역사적 전통사상인 3.1정신을 세계 헌법정신이고 인류의 정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의 정신이기 때문에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가름하는 첩경인 것입니다.

                                                                                                    (신인간 -기미독립선언 50주년 특집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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