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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재개발 절차를 살펴본.  <br/><br/>1.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기본계획 수립 <br/>  <br/>특별시, 광역시 등은 도정법에 따라 10년을 주기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 서울시의 경우 3년 이내(2006년 6월, 연장가능)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 <br/>기본계획에서는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와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용적률 등을 포함해야 하며 5년 마 타당성을 분석해 이를 반영해야 한. 특별, 광역시장은 직접 기본계획을 작성, 의결하고, 시장이 작성한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의결을 받아야 한. <br/>재개발사업도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상에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하. <br/>따라서 초기 재개발사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우선 자신이 사고자 하는 구역이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할 것이.  <br/><br/>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지정 <br/>  <br/>  -구역 지정 신청 및 결정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해당 구역을 지정-고시하는 것을 의미한. 재개발구역으로 <br/>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역 시장과 구청장이 입안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결정 및 지정한. <br/><br/>-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지정요건 주택재개발구역은 호수밀도 70이상이고 면적이 1,000㎡ 이상인 지역 중에 음 조건을 갖춰야 <br/>  지정될 수 있. <br/>  ①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 건축물 층수의 2/3 이상의 경우 <br/>  ②4m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구역 내 전체 주택의 30% 이하인 경우 <br/>  ③대지로서 효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과소필지(주거지역은 90㎡이하)나 부정형, 세장형 필지가 대상구역 내 필지의 50% 이상인 <br/>    경우 <br/>  ④침수 등 재해위험지역으로 신속한 사업이 필요한 곳  <br/><br/>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 <br/>  <br/>  도정법에 따라 결성되는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띤. 새로 규정된 재개발사업은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주민 임의로 추진위를 설립해 이권툼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복수 추진위원회가 인정되지 않는. <br/><br/>-추진위 설립요건 <br/>  토지 등 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직된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청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 <br/>  기존 추진위원회의 경우 6개 월 내에 소유자 1/2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에 승인신청을 해야 한. <br/>  <br/><br/>재개발 조합설립인가 <br/>  <br/>  해당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로 결성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을 마치고 해체될 때까지 재개발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 <br/><br/>-조합설립 요건 <br/>  토지 등의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한. 정관작성은 기존 추진위원회가 한. <br/><br/>-조합원 및 조합대의원회 <br/>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원은 구역 안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이며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 지상권자가 수일 경우에는 <br/>  대표인 1인을 조합원으로 한. 또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조합은 조합원 수의 1/10 이상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결성하며 이렇게 <br/>  결성된 대의원회는 통상적인 총회의 일을 대행한. <br/>  설입인가를 받은 조합은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해야 도정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인정된.  <br/>  <br/>  <br/><br/>2. 재개발 사업 승인 단계 <br/>사업시행계획 승인 <br/>  <br/>  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업내용(주택이나 복리시설의 규모·배치와 배 분 기준, 잔여건물의 처분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 <br/>조합 등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따라 단독 및 공동주택을 20호 이상 건설할 시 건교부장관의 (건교부장관은 구청장 또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을 승인을 위임할 수 있) 받아야 한. <br/>구청장 및 시장은 신청일 이후 5일 이내에 실무종합 심의를 개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이의 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  <br/><br/>시공사 선정 <br/>  <br/>  종전 재개발사업에서는 사업 초기단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 필요 이상으로 사업과열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 도정법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가능하게 해 재개발 과열을 막고자 했. <br/><br/>-시공사 선정 절차 및 유의점 <br/>  조합은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 <br/><br/>-시공보증 <br/>  재개발사업을 통해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청약을 통한 일반분양과 달리 보증이 되지 않는 주택이기 때문에 만약 시공사가 부 <br/>  도가 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했. <br/>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도정법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가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  <br/><br/>관리처분 <br/>  <br/>  -관리처분 계획이란 관리처분을 통해 조합원은 청산 또는 분양신청을 하게 된. 또 자신이 출자한 재산의 규모와 새로 얻게 될 주택 <br/>  의 가치를 산정해 환급 또는 추가부담금이 결정된. <br/><br/>-분양신청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가 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 신청 기간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조합원은 사업시행 인가일 <br/>  로 부터 30일 ~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해야한. 이 밖에 임차인 등 소유자 외의 권리권자도 이 기간에 권리주장을 해야한. <br/>  이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된. <br/><br/>-분양방법 <br/>  분양은 원칙적으로 분양대상자 1인에게 1주택을 분양하며 평형배정은 소유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평형배정을 마친 후 <br/>  동,호수는 추첨을 통해 배정한. <br/><br/>-관리처분계획 시 제출 서류 <br/>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고자 할 때에는 분양설계기준, 분양대상자 소유 토지,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일 기준의 가격, 보류지의 <br/>  명세 등을 제출한. <br/><br/>-관리처분계획 인가 <br/>  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토지 및 건축물 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br/>  한 <br/><br/>※이주·철거전 관리처분계획 실시 종전까지는 관리처분 전에 조합원들의 이주와 철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관리처분이 지연될 시 임시 <br/>  주거비 증가와 시공사의 무리한 추가부담금 제시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 <br/>  도정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철거를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을 막았.  <br/>  <br/>  <br/><br/>3. 재개발 사업 완료단계 <br/>이주 및 철거 착공 <br/>  <br/>  조합은 공사기간 동안 조합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임시 수용시설을 짓거나 주택임대자금을 융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 <br/>임시수용은 당해 재개발구역 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옥소유자(지구 외 가옥소유자는 제외)를 대상으로 한. <br/>통상적인 이주비 지급도 임시수용으로 간주한. 이주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그 비용이 많고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 <br/>이주비가 지급되면 약 6개월에 걸친 이주기간이 시작된. 이주가 대부분 마무리되면 곧장 착공에 들어가게 된.  <br/><br/>분양 및 착공 <br/>  <br/>  -관리처분을 통해 조합원 분양을 마치고 남는 물량을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한. 조합원 공급초과분이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br/>  분양을 하고, 20세대 미만인 경우는 지역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공급할 수 있. <br/><br/>입주 및 조합해산(청산) <br/>  <br/>  - 사용검사(준공) <br/>  건물이 완공된 후 마지막 절차로서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건물을 <br/>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br/><br/>- 분양처분 <br/>  조합은 공사완료 즉시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절차를 거쳐 분양처분을 한. 분양처분 결과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상자에게 <br/>  통지하고 그 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 시장, 군수 등은 분양처분의 보고가 있은 후 15일 이내에 분양처분고시 <br/>  를해야 한. <br/><br/>- 사용승인 <br/>  시장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행하며, 건축물의 경우 필요하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완료 전이라도 완공 부분에 대해 동별 사용 <br/>  검사 신청이 가능하. 사용검사를 받으면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 <br/><br/>- 청산 <br/>  청산이란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br/>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것이. <br/><br/>- 조합해산 <br/>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br/>  또는 지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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