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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했지만 내가 교화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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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었는데 유영수가 천도교감사원에 냈다는 피고발인 소명자료를 보고 아직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측은한 마음이 들어 늦었지만 글을 올립니다. 김용환 교구장은 자의로 사임 한 것이 아니라 대전교구 66년 만에 최초로 징계파면을 당한 겁니다. 이런 상항을 지극히 정상적인 교구운영이었다는 주직들의 안일한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구장이 징계파면을 당했다면 교구 주직들은 자신들의 잔여임기를 셈할게 아니라 신임교구장 선출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했으며 이를 못했다면 중앙총부가 교구장을 임명하는 순간 기존의 주직의 권한은 자동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되는 순간 모든 국무위원들은 국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자리를 지키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며 후임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 자리를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반면 김용환 교구장이 일신상의 사유 등 자의로 물러났다면 징계파면과는 달리 모든 주직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며 당연히 총부도 관례에 따라 교화부장 대행체제를 인정했을 겁니다.

따라서 교화부장직을 5월 26일 모바일로 비공식적으로 사퇴했다고 하다가, 다시 6월 17일 교구장에 선출되어 교화부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니냐 하다가, 다시 지금은 교구장 인준을 못 받았고 김용환 교구장의 임기가 남았으니 교화부장이다 라는 식의 소명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고 문제의 본질도 아니라는 겁니다. 천도교가 그리 우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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