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소명서(천감사원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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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에서 임명한 이희관 임시교구장이
천감사원에 유영수 출교를 요청한 근거로 천감사원에서 본인에게 소명요청하여 제출한소명서입니다. 천감사원에서 10월 13일(토) 오전10시에 표제건에 대한 임시감사회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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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송 천도교대전교구 교인 유영수 010-8448-9224
시행일자 포덕159년(2018년) 10월 11일
수 신 처 천도교 중앙총부 감사원
제 목 소명서 제출
1.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천도교중앙총부감사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천총감발 제156-56호(159.9.20)에 의거 이희관 대전교구장이 교단의 계율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천도교중앙총부감사원에 포덕159년 8월20일, 9월20일, 고발과 고발인조사 추가소명서를 제출하여 교헌59조와 감사원규정 제9조(소명)에 의거, 본인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아래내용으로 소명 합니다.
아 래 -
가 소명요구사항
1) 교구의 주직(교화부장)의 사퇴와 관련한 사항
2) 현 이희관교구장이 임명한 교화부장의취임과 관련한 업무방해행위
3) 소위‘천도교평신도회’ 조직결성에서의 역할 및 참여동기
4) 대교당 앞 시위관련 역할 및 시위행위에 대한 소명
5) 중앙총부의 승인을 받지 않이한 “천도교평신도회”의 정상조직화 또
는 정상화 불능시 해체 등에 대한 의견 소명
6) 고발장 접수 사실에 대한 개인적 소회나 기타의견
- 소명내용 -
1) 교구의 주직(교화부장)의 사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소명
소명하기에 앞서,
대전교구 교역자 임원 및 원로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전교구를 천도교 교헌 교구운영규정 제2조 제2항 “교구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해당교구의 임원을 총부에서 임명 할 수 있다.”는 근거로 대전교구 교인의 교구장선출 권한을 완전 무시한 월권행사(임시교구장 임명)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구운영규정 제2조 제2항내용 중 “교구의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지방교구가 해야 하는 직무 즉 5관을 시행 못하고, 교구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을 안 하는 경우, 또는 지방교구의 분쟁으로 인하여 정상운영이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봐도 누가 보아도 지극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전교구를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이희관 임시교구장을 임명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을 표 합니다.
소명 요구한 교구의 주직(교화주장)의 사퇴관련 내용입니다.
교구의 주직(교화주장)의 사퇴 건은 정식 사퇴문서가 아닌 모바일을 통한 간단 대화문자로 대전교구 교인들에게 하였습니다.
2018년 5월 총부에서 이희관 교구장을 임명할 당시, 교구장 임명조건은 새로운 대전교구장 선출까지만 한시적으로 임시교구장 직임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희관 교구장이 의장으로 진행한 2018년 6월17일 대전교구 교구장 선출 건으로 개최한 대전교구임시회에서 본인(유영수)은 대전교구 교구장으로 선출되었고 이희관 교구장은 대전교구 신임교구장은 유영수라고 선포하고 교인들 앞 에서 신임교구장 으로서 당선 인사를 하라고 하여 대전교구장으로서 당선 인사를 하였습니다. ( 임시교구회 동영상 보유)
이에 신임교구장으로서 현재 교구의 주직(교화부장)을 사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총부에 대전교구 임시교구회에서 선출된 유영수를 대전교구 신임교구장으로 인준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중앙총부 종무원은 문서번호 천총발 제138호(159년2018.07.11.)에 의거 천도교감사원으로부터 유영수 동덕은 신임교구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통보(천총감발 제40호)를 받고 총부종무원은 감사원과 좋은 방향으로 협의하여 교단으로부터 공식 인준 받지 않은 단체에서 즉각 벗어나 동 단체에서 활동을 금하고 오직 교구발전에 성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천도교 게시판에 올리면, 유영수 동덕을 대전교구 새 교구장으로 인준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본인은 중앙총부로부터 대전교구의 신임교구장으로 인준할 수 없음을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지난 포덕 156년도 “대전교구 정기교구회”에서 선출한 교구장, 감사장등 삼 부장의 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오는 포덕 160년도 대전교구 정기교구회에서 새로운 교구 임원이 선출 될 때까지, 2019년 2~3월까지는 천도교 교헌에서 정하는 임기 입니다.
이에 감사원에서 질의한 1) 교구의 주직(교화부장)의 사퇴와 관련한 소명사항에서 총부로부터 신임교구장으로 인준이 불허됨에 따라 현재 본인은 대전교구 교화부장 입니다.
2) 현 이희관 교구장이 임명한 교화부장의 취임과 관련한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소명
천도교 교헌 교구운영규정 제16조 (임원선출) 교구 각 부장 및 순회교사는 교구장이 추전하여 교구회에서 동의를 받아야하며 부원은 부장이 추천하여 교구장이 임면한다.
교구운영규정 제19조 (임원인준) 제15조의 교구장,감사장,감사 및 제16조의 긱부장 순회교사는 종학대학원을 수료한자 또는 소정의 교역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우선하고, 소정양식에 의거 종무원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위 교구운영규정 16조, 19조에 의거 교화부장은 교구회에서 동의를 받아야하며, 중앙총부 종무원장의 인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식 절차도 행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희관 교구장이 임명했다는 교화부장이 취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취임과 관련한 업무방해 행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전교구 대부분의 교인은 이희관 교구장이 임명했다는 교화부장이 누구 인지도 모릅니다. 공식적으로 교인에게 발표를 안했습니다. 그저 “교화부장을 내정하였다.” 로 말한 것 같습니다. 교인들에게 문의 해봐도 대답은 “모른다”는 답과 거꾸로 임명한 교화부장이 누구냐? 고 되묻는 상황입니다. 이희관 교구장이 임명했다는 교화부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희관 교구장이 임명했다는 교화부장의 취임과 관련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소명 질의가 말도 안 되지만 굳이 답을 한다면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입니다.
3) 소위 ‘천도교평신도회’ 조직결성에서의 역할 및 참여 동기에 대한 소명
‘천도교평신도회’ 조직결성에서의 본인 역할은 사무작업 입니다. 말 그대로 천도교 평교인 모임입니다. 천도교평신도회에는 일을 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인 한사람이라도 기꺼이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동기는 타 종단에는 흔하게 있는 평신도회가 천도교에는 없었고 매스컴에서 보듯이 타종단의 평신도회 역할의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20십여 년 동안 천도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2017년 7월까지만 해도 모든 일반 천도교 교인이 그랬듯이 저 역시도 중앙총부에서 하는 모든 일에 당연히 따라야만 하고 잘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헌데 우연하게 알게 된 의암성사 사모님이신 주옥경 종법사님이 기증한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처음으로 알았고 그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계속되는 의심과 불신이 가중 되었으며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천도교 신앙에 정성을 다하여 충실하려는 사람으로서 물건너 불구경하기만 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심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4) 대교당 앞 시위관련 역할 및 시위행위에 대한 소명
해당지역 종로경찰서에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에서 본인은 대교당 앞에서 시일 이었으므로 집회교인의 야외시일식 집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 공무원이 요청한 시위행렬을 정리하였습니다.
천도교평신도회가 있기 전에 여성회 본부에서 중앙총부에 처음으로 제기한 시천주 복지재단의 문제내용에 대하여 총부는 교단문제는 교단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천도교감사원에 의뢰한 결과, 천도교여성회 단체는 종무원장의 지도하에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천도교 교헌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총부는 문제의 해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교헌의 현실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징계 등 교단의 비리가 교단내 에서는 해결 할 수 없다고 판단 되에 평교인의 뜻을 알리고자 시위에 참석 하였습니다.
5) 중앙총부의 승인을 받지 않이한 “천도교평신도회”의 정상조직화 또
는 정상화 불능시 해체 등에 대한 의견 소명
천도교 평신도회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대전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단체입니다. 총부는 교회 사업을 할 때 총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천도교 교헌을 근거로 총부에 승인을 받지 않은 천도교평신도회를 불법단체라고 합니다 천도교평신도회는 평교인의 모임으로서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의 자산을 보호해야할 의무와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교회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만 총부의 승인 하에 별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부의 승인을 받고 세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도교평신도 회원은 사회에 가정에 모두의 건전한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 것이며, 교회의 어떠한 부정적인 사실이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단으로부터 인준 받지 않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승인 불허의 사유로 제시한 것은 지극히 월권적 판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자기의사의 결정과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 활동의 영역에서 이 가치는 더 소중히 보장되고 발현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이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총부는 ‘동학마을(평신도협의회)’을 불법단체로 볼 것이 아니고 천도교의 개혁과 중흥을 위하여 동귀일체의 종지를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자주적 단체로 협력,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 ‘동학마을과의 합의’는 곧 ‘동학마을’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함은 물론이고 ‘인정한 것’입니다.
평신도회(동학마을)가 주장하는 총부의 현안들은 천도교의 개혁과 발전을 바라는 많은 천도교인들의 관심사이고, 천도교 발전을 위한 중대사로 감사원의 예단처럼 불법적이고 천도교 발전에 장애가 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천도교인의 판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6) 고발장 접수 사실에 대한 개인적 소회나 기타의견
본인도 어느덧 천도교에 입교한지 거의 30년 째 되어갑니다. 2년 전 만해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했었습니다. 평온한 교구에서의 시일식이 그립습니다. 같은 교구에 다니는 동덕이 천도교감사원으로 하여금 본인을 출교해달라는 소식을 접한 것은 감사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참! 힘들게 사는구나! ...,
소명내용을 쓰는 제 입장이 뭐라 말할 수 없이 씁쓸합니다. 한편으로는 본인을 출교해달라고 요청한 동덕도 너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문제로 얽혀있는 종무원, 감사원, 등 여러 사람이 뇌리에 떠오릅니다. 모두 잘 마무리 되어 평온한 천도교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김동환 전 교령의 청수물 사건 당시 현장에서 청수물 마시는 광경을 저도 직접 보았습니다. 당시 주선원 감사원장이 이 문제를 천도교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외부에 고발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 외부에 고발했다고 징계한 4명 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본인이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징계해야하나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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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유영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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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위 본문 내용이 길어서 그런지 몇번을 올려도 댓글부분 만 잘리고 안 올라 갑니다.
아래 댓글내용 본문에 부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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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본문내용 입니다.
끝으로.
김동환 전 교령의 청수물 사건 당시 현장에서 청수물 마시는 광경을 저도 직접 보았습니다. 당시 주선원 감사원장이 이 문제를 천도교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외부에 고발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 외부에 고발했다고 징계한 4명 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본인이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징계해야하나요?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