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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신인간사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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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신인간사에서는 천도교인의 친목도모와 동귀일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종목은 당구탁구볼링실내야구스크린골프 등 동호인이 많은 종목을 우선으로 개최합니다.

<1차 신인간사 체육대회>는 대중적인 스포츠이면서 레크리에이션으로도 인기가 높고

중고등학교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이며 문체부장관배 대회도 개최되고 있는

당구대회로 개최합니다.

교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포덕159(2018)년

(주)신인간사 대표이사 김 산 심고

 

 

<제1차 신인간사 체육대회>

 

 

01. 일시 포덕159(2018)년 7월 21(오전 10

 

02. 장소 킹 당구장(이암 이수남 서울교구장 운영)

              서울 노원구 노해로85길 15-14 청우빌딩3. (지하철 4호선 노원역 1번 출구)

 

03. 참가자격 천도교인 중 당구동호인(당구 핸디 50이상)

04. 경기종목 국내식 중대 4

05. 대회방식 토너먼트(핸디 적용)

06. 참가비 : 30,000(점심저녁식사 포함)

07. 참가신청 문자접수(선착순 마감) 윤태원 이사(010-6233-2268)

08. 신청양식 성명핸디연락처를 문자로 접수

09. 접수마감 : 7월 16(월) 오후 6시까지 / 대진표 작성 후 접수 불가

10. 시상 : 1~3

 

 

<1회 신인간사 4구 당구 대회 규칙>

1. ㈜신인간사에 문자로 참가신청을 한 천도교인만 대회에 참가한다.

2. 토너먼트 게임으로 참가자 본인의 핸디(구력)에 맞게 당구수를 놓고 단판승 승자가 올라간다.

3. 결승전을 제외한 경기시간은 한 경기당 30분으로 한다. 30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않으면

    자신의 점수가 적게 남은 사람이 이기거나 먼저 점수를 다 친 사람이 이긴다.

    두 명 모두 3쿠션일 경우 뱅킹으로 승부를 정한다.

4. 패자 부활전은 없다.

5. 당구대는 보급형 국내식 중대(2336×1168), 당구공은 지름 65.5mm의 4구용 당구공을 사용한다.

6. 경기 시작 전에 서로 인사하고경기가 끝나면 다음 경기를 위해 공을 닦고 당구대를 청소한다.

7. 본 대회의 경기는 아래의 <4구 당구 경기 규칙>에 따른다.

 

<4구 당구 경기 규칙>

1. 수구인 흰공 2(또는 흰공과 노란공)와 목적구인 적색공 2총 4개의 공을 사용한다.

2. 수구 중 1개의 공에는 점이 표시되어 있어(또는 노란공상대의 수구와 구별할 수 있다.

3. 선공후공 및 수구의 선택은 "뱅킹"의 승자에게 결정권이 있다.

4. "뱅킹"은 레프리의 개시 신호에 의하여 양자 동시에 자기 뱅킹 "스포트"로부터 전방 단쿠션을 향하여 친다.

    그 공이 자기 앞 단 쿠션에 가깝게 와서 정지한 "경기자"가 선공후공 및 수구의 선택권을 갖는다.

5. 경기의 개시는 "레프리"의 "플레이볼"로 30분간 진행되고 30분이 되었을 때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가

    득점을 못했을 때 경기가 종료된다.

6. 초구(서브)에 있어서 수구의 위치는 적구의 좌우 160mm 이내 이어야 하고

    선공자는 전방의 적구부터 맞혀서 득점하여야 하며 후공자는 선공자의 남은 공으로 경기한다.

7. 득점과 벌점의 방법

    - 수구로 적색공 2개를 맞추면 10점으로 간주된다.

    - 수구로 상대구를 맞추면 벌점 10점을 받는다.

    - 아무것도 맞추지 못하면 벌점 10점을 받는다.

    - 자신의 4구 점수를 다 치고 나면 3쿠션 1개를 쳐야 승리한다.

8. 다음의 행위는 공격권을 상대에게 넘긴다.

    - 득점을 하지 못하거나 벌점을 받은 경우

    - 경기 중 옷 또는 손으로 공을 건드릴 경우

    - 큐로 상대방의 공을 건드릴 경우

    - 수구를 바꿔 친 경우

    - 수구 및 목적구가 완전히 정지되기 전에 수구를 친 경우

    - 공이 당구대 밖으로 나간 경우

      (공이 당구대 밖으로 튀어나갔을 경우 당구대의 중앙에 공을 놓는다.)

    - 양쪽발이 바닥에서 모두 뜬 경우

    - 큐로 수구를 2번 이상 쳤을 경우

    - 조언(훈수)을 듣고 친 경우

9. 다음의 행위는 실격패로 한다.

    - 심판의 판정에 불복종시

    - "세이프티"(득점의 의사가 없고 상대방의 득점을 방해하기 위해 쳤을 경우)

    - 반칙 행위를 고의로 했다고 인정될 때

10. 기타

    - 판정하기 곤란한 모든 경기 규정은 경기자에게 불리하게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은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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