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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암고주리 추모 사업위원회 법인 설립(안) <br/>제 1 장 총 칙 <br/><br/>제1조(명칭) : “사단법인 천도교 제암,고주리 추모 사업위원회” <br/>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br/><br/>제2조(소재지):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11호 천도교 수원교구 <br/>에 본부를 둔다. 지부를 두 곳까지 둘 수 있다. <br/><br/>제3조(목적) : 본회는 화성시 향남면 제암,고주리 성역화에 노력 <br/>하고 복지시설 및 제암리 3.1운동 기념관 근처에 <br/>교구(전교실)를 설립하여 천도교를 신앙 하시며 <br/>일제에 항거 하시다 순국하신 선열 분들의 넋을 <br/>추모하고 기르는데 있다. <br/><br/>제4조(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br/>사업을 할 수 있다. <br/>가, 노인복지시설(노인 병원 및 거주 시설)을 운영 한다. <br/>나, 매년 4월15일 이전 시일(일요일)날에 위령식을 봉행 한다 <br/>다, 교구(전교실)의 운영을 본회에서 운영 관리 한다 <br/>라,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br/><br/>제 2 장 회 원 <br/><br/>제5조(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br/>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br/>회원은 일반회원 과 특별회원으로 구분 한다. 발기인은 회원으로 <br/>자격은 당연 보장되며 본회의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 자격이 있다. <br/>발기인은 천도교 교인으로 한정 한다. <br/>제6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 <br/>할 수 있으며 발언 할 수는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사회에서 <br/>의결 된 내용을 회원이 일방적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br/>발기인 중에서 대표자 사무국장 감사 상임이사 등을 선출 한다. <br/>본회의 이사장은 회원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임명 될 수 있다. <br/>본회의 감사는 회원이 아닌 외부인도 자격이 되면 가능 하다. <br/>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지명 임명직) 한다. <br/>이사장 감사 이사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br/><br/>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br/>가, 본회의 정관 및 제반 규약을 준수 해 야 한다. <br/>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이행 해 야 한다. <br/>다, 회원은 회비 납부를 해 야 하며 제 부담금을 납부 한다. <br/>라, 본회는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본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 종교적 <br/>행위(다른 종교의 반입 등)를 할 수 없다. <br/>마, 노인복지시설(병원 등)에 대한 이용권은 회원 본인은 선착순 <br/>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회원 가족은 우대를 해 준다. <br/><br/>제8조(회원의 탈퇴) :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 <br/>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이유를 제출 해 야 한다. <br/><br/>제9조(회원의 상벌)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 <br/>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br/>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종교적인)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통하여 제명 또는 견책을 한다. <br/><br/>제 3 장 임 원 <br/><br/>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br/>가, 재단 이사장(총회에서 직선제로 1명 선출 한다) <br/>나, 감사(총회에서 직선제로 1명 ~ 2명 선출 한다) <br/>다, 이사(총회에서 직선제로 3명 ~ 5명 선출 한다) <br/>라, 사무국장(재단 이사장이 1명 임명 한다) <br/><br/>제11조(임원의 선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을 의무로 한다. <br/>임원을 총회에서 선출되어 그 취임에 관하여 임명 된 날로부터 <br/>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br/>임원의 유고 시 결원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 재 선출 한다. <br/>임원은 외부 일반 회사 등에 그 직을 가져도 무관하다. <br/><br/>제12조(임원의 해임) : 임원은 아래각호의 1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br/>가, 본회의 위배 되는 행위 <br/>나, 임원간의 분쟁 및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사회 통념) <br/>다, 본회 업무를 고의로 방해 하는 행위 <br/><br/>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 임원의 선임에 있어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 반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감사는 친족 관계가 있는 자는 될 수 없다. <br/><br/>제14조(상임이사) : 본회의 목적 사업을 위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에 이사장이 이사회의결을 거쳐 임명 한다. 상임이사의 업무 보수 지급 부분은 본회의 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 운영 한다. <br/><br/>제15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 가능 <br/>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br/>임기로 본다. <br/><br/>제16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br/>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br/>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br/>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br/>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면 즉시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 한다. <br/><br/>제17조(이사장 직무대행) : 이사장이 유고 시는 이사 중에 최고로 <br/>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대행 체계에서 <br/>사무국장 임명권은 유고 전 이사장의 임명권을 보장 한다. <br/><br/><br/>제 4 장 총 회 <br/><br/>제18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br/>구성 한다. 회원의 수가 많아지면 대의원제도를 도입하여 회원 중 <br/>선출 된 대의원이 총회의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br/><br/>제19조(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각 <br/>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소집 한다. 정기 총회는 매년 5월에 하고 <br/>결산 년도는 매년 4월 말로 한다. 총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br/>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10일 전 까지 문서 또는 메일로 회원의 <br/>연락 방법 안내지(직장/자택)로 통지하여야 한다. <br/><br/>제20조(회의소집 특례) : 이사장은 아래 각호의1에 해당되면 회의를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br/>가, 제적이사 과반이 회의를 요구 할 때 <br/>나, 감사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br/>다, 제적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 요구 할 때 <br/><br/>제21조(의결 정족수) :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회원 중에 부득이 참석이 어려울 때 위임장을 제출하고 다른 회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br/><br/>제22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아래와 같이 의결 한다. <br/>가,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br/>나, 본회의 정관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br/>다,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 등에 관한 사항. <br/>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br/>마, 사업계획의 승인 및 기타 중요 사항. <br/><br/>제23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 회원은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br/>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수 없다. 금전 및 재산의 수수 <br/>또는 소송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가 서로 이해가 상반 <br/>될 때는 그 본인은 회의 참석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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