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1천326만명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종합)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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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첫 전주민 대상 기본소득…3개월 시한 지역화폐로 지급
총재원 1조3천642억원…이재명 "국가적 기본소득 논의 단초되길"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횟수는 1회이며,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경기도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도민 전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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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5천377명이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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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다만 지역화폐 지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4월 중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지급하는 과정에서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 5부제' 또는 통별 지급 등 지급 방식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필요한 재원 1조3천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 결정권이 없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지자체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 성장을 가져올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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