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을 쓰신 김영현 동덕님께 > 중앙총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중앙총부

자유게시판 아래 글을 쓰신 김영현 동덕님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영호
댓글 0건 조회 2,216회 작성일 17-07-31 16:45

본문

아래 글을 쓰신 김영현 동덕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니, 너그러이 양해 바랍니다.
모든 일은 (총부와 『천도교시천주복지재단』의 실무자 이야기를 명확한 자료에 근거하여서), 양쪽의 말을 자상히 들어보시고, 몇 번이고 재사심정을 하신 후에 나의 말을 꺼내야 하는데, 지금 김동덕님께서는 무릇 때와 일에 임하여, 어리석은 채 하는 듯하고, 침착하게 하고, 말조심하라는 신사님의 대인접물 법설에 어긋나셔서, 남의 말을 경솔히 들으시고 나쁜 사람의 속임에 빠져드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김명덕 여성 동덕님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알아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〇 6월호 신인간지의 기사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보도된 것임을 자인하고, 7월호에 정정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 여성회본부회장님의 명의로 복지재단이사장과 유지재단이사장을 처벌해 달라는 요청은,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 그 고발 내용이 사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허위사실에 근거하였으므로 무고한 고발임을 여성회 본부에 이미 알려드렸고, 더 이상 교회 기관을 무너뜨리는 경솔한 일을 삼가고 8월 정기감사 때까지 기다리라는 공문을 여성회에 발송 했다고 들었습니다.
〇 천도교인이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천도교 교헌을 살펴봤더니, 천도교 교헌의 중요사항이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항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교헌 제11조 : 교인은 교헌 및 제 규정에 정한바 사항과 각 의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교헌 제12조 : 교인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별도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교인자격이 상실된다.
※ 의암성사님의 신앙통일과 규모일치 법설에도 규모일치는 곧 행동통일이니 각자 자기가 아는 지식의 힘으로 판단하여 제 마음대로 했다 말았다 하지 말고, 오직 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된 규범을 절대 엄수하라.....일분의 규제를 위반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십구분의 신앙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법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〇 이로 인하여 여성회 본부에서도 7월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의를 모은 결과 김명덕님의 주장을 부결시키는 것으로 결의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이에 불복하신 김명덕 포덕부장님은 그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포덕부장의 직을 사퇴 선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명덕님이 지난 7월 12일에서 15일까지 개최 되었던 천도교 연원회 하계수련의 도정, 도훈 간담회에서 본인이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〇 2차에 걸친 대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자꾸 의혹을 부풀리는 『카더라』 소문이 재생산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당초 요양원(시설복지법인)을 결의 해줬는데, 지원복지법인이 웬 말이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은 일변 이해 갑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전국의 교구장회의라도 소집해서 총체적인 계획과 진행 과정의 브리핑과정을 소홀히 한 잘못도 크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는 종무원장님이 전국의 교인 및 교역자께 보내드린 공식 해명서 상단에 그 사유가 자상히 설명되어 있더군요. 사회복지법이 시행 된지 20여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그 법이 매우 까다롭고 문턱이 어렵게 개정되어서, 현재 천도교의 재정형편상 곧바로 요양원(시설복지법인) 설립허가가 불가능하여, 3년의 지원복지 실적과정을 거쳐서, 금년 5월에야 요양(시설복지법인) 승인을 받아서 이사장 및 법인 이사들이 불철주야 무료봉사를 하고 있다는 군요.
제가 보기에는 무료봉사로 일하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한데,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마구잡이로 물어뜯기보다는 그럴 힘과 용기가 있으면, 지금 진행 중인 요양원 설립이 금년 내로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물심양면의 보조자로서 감시감독을 해주는 편이 훨씬 양심적인 애교자가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 혼자만 무극대도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몇몇 사람만이 천도교를 사랑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신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제군들을 보니 스스로 잘난 채 하는 자가 많으니, 한심한 일이요, 도에서 이탈되는 사람도 이래서 생기니 슬픈 일이라” 하셨습니다. 숙독상미해야 할 줄로 압니다.
〇 여성회본부의 건의가 받아드려져서 법인 명칭이 『천도교시천주복지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이 법인은 천도교의 교헌과 규정에 의하면, 천도교유지재단과 마찬가지로 천도교 중앙총부의 통제하에 있는 부설기관이라는 판단이 가더군요. 왜냐하면, 복지법인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교령님께 보고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합병이나 해산결의는 교령님의 허락 없이는 이사회결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복지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7명 중 천도교인이 5명으로 되도록 되어 있고, 정부의 지원금에 불법을 방지하기위하여, 지원을 하는 지방정부에서 추천하는 사외이사 2명이 있을 뿐이더군요. 더군다나 천도교총부의 기관장도 임기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직의 종무원장 당연직 이사가 되고, 또 법인의 업무를 감시감독하기 위하여, 현직의 천도교감사원장이 당연직 감사가 되도록, 종의원 총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놨더군요. 이 복지법인 운영규정은 천도교유지재단 운영규정과 똑 같이 만들어져 있더군요.
따라서 천도교시천주복지법인은 천도교유지재단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천도교 산하기관 아닌가요? 그런데 뭐가 의심나는 것이며, 천도교를 나 혼자 하는게 아닌데 무엇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연히 땅값이 얼마니 하면서 헛소문이나 만들어 퍼드리는 심리상태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부지불식간에 땅장사로 재미를 보았던 사람들의 물욕교폐와는 상관이 없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법에 따른 복지법인의 기초재산은, 그 누구도 함부로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더군요. 또 요양원의 입주대상은 기독교든 불교든 법상으로는 자기 교인만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요양원 입주 대상에 대한 입출의 심사를 운영주체인 천도교시천주복지법인 이사회가 결정하는게 상식이므로, 그런 노파심은 무리일 듯싶습니다.
또 천도교유지재단으로 환수하면 안전한 것처럼 헛소문을 퍼드리는 것도 중지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갈아드는 유지재단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지금까지의 경과로 짐작컨대 무책임 무관리로 인한 위험이 더 크지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 복지법인이 목감땅을 출연받은 뒷일을 법인의 관계자들에게 알아보았더니,
그 땅에 종교건물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앞으로도 종교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계속 빈 땅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매년 재산세를 공제받지 못한 채, 매년 3천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물고 있더군요. 시천주 복지법인도 꼼짝없이 그 큰돈의 재산세를 물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세금을 내야하는 땅이 마치 금싸라기 땅이나 된 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더군요.
그동안 혼란을 방조하고 일으킨 교인들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에서 기가 막혀서
더 이상 김동덕의 글에 댓글을 달자니 속이 터지는 느낌이니 그만 쓸랍니다.
제발 좀 모르면 넓게 묻고, 공부를 할 일이이지, 공연히 그렇다더라, =카더라 소문을 듣고
부화뇌동 같은 언행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모시고넷 / 천도교 청주교구
(우) 2860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 92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507
어제
2,580
최대
6,815
전체
2,055,526
Copyright © mosigo.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