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사)동학민족통일회 총회개최와 통일콘서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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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사)동학민족통일회(이하 동민회) 운영위원 윤태원입니다.
천도교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2,381 동학민족통일회 총회 및 통일콘서트 개최’내용을 보고
운영위원으로서 동민회의 발전과 통일을 위해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씁니다.
동민회는 지난 2017년 1월 18일(수) 수운회관 907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15명의 공동의장과 2명의 감사, 32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신암 송범두 상임의장 대행을 상임의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번 일요일(2017.4.16)에 열리는 정기총회는 1부 총회와 2부 통일콘서트로 진행되며
총회에서는 규약(정관)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1. 총회 개최의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동민회 정관 중 제12조 <운영위원회> 1항과 4항에
“1. 운영위원회는 의장단과 33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로 구성하며
총회의 수임사항과 예산, 결산과 사업계획안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상임의장이 지명하는 사무총장을 인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2명의 운영위원이 지난 정기총회(2017.1.18)에서 선출되었음에도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총회안건을 정하고,
운영위원회의의 인준없이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은 정관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정관 개정의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동민회 정관 중 제12조 <운영위원회> 5항에
“5. 규약개정은 운영위원회 발의로 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약(정관)개정은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개정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운영위원들과 상의없이 정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를 거치지 않은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 또한 정관을 위반한 것입니다.
* 이상의 두 가지 이유로 이번 동민회 정기총회는 절차상의 문제로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올바른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정기총회를 재공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통일콘서트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 가능성이 많으며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남북관계가 대화 모드로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통일운동단체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민회도 통일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을 위해 동민회가 대화해야할 현재의 북한정권은 탈북자는 ‘조국을 버린 배신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통일단체들이 탈북자를 뒤로는 돕지만 전면에서의 교류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북한정권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북측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일단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통일콘서트는 탈북 피아니스트와 탈북 예능인들이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동민회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북측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해서는 안 될 공연입니다.
동학민족통일회는 천도교의 전위단체입니다.
천도교중앙대교당에서 이 공연을 하고나면 북한의 청우당과 교류하기가 매우 어려워 질거라 생각합니다.
천도교중앙총부와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의 교류도 껄끄러울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동민회는 통일운동을 위한 천도교의 전위단체입니다.
지금이라도 통일사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의장단과 운영위원과 교단내의 전문가들이 모여
올바른 절차에 따라 논의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동민회가 통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통일콘서트는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 4. 11
(사)동학민족통일회 운영위원 윤태원
(사)동학민족통일회(이하 동민회) 운영위원 윤태원입니다.
천도교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2,381 동학민족통일회 총회 및 통일콘서트 개최’내용을 보고
운영위원으로서 동민회의 발전과 통일을 위해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씁니다.
동민회는 지난 2017년 1월 18일(수) 수운회관 907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15명의 공동의장과 2명의 감사, 32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신암 송범두 상임의장 대행을 상임의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번 일요일(2017.4.16)에 열리는 정기총회는 1부 총회와 2부 통일콘서트로 진행되며
총회에서는 규약(정관)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1. 총회 개최의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동민회 정관 중 제12조 <운영위원회> 1항과 4항에
“1. 운영위원회는 의장단과 33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로 구성하며
총회의 수임사항과 예산, 결산과 사업계획안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상임의장이 지명하는 사무총장을 인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2명의 운영위원이 지난 정기총회(2017.1.18)에서 선출되었음에도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총회안건을 정하고,
운영위원회의의 인준없이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은 정관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정관 개정의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동민회 정관 중 제12조 <운영위원회> 5항에
“5. 규약개정은 운영위원회 발의로 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약(정관)개정은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개정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운영위원들과 상의없이 정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를 거치지 않은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 또한 정관을 위반한 것입니다.
* 이상의 두 가지 이유로 이번 동민회 정기총회는 절차상의 문제로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올바른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정기총회를 재공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통일콘서트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 가능성이 많으며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남북관계가 대화 모드로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통일운동단체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민회도 통일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을 위해 동민회가 대화해야할 현재의 북한정권은 탈북자는 ‘조국을 버린 배신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통일단체들이 탈북자를 뒤로는 돕지만 전면에서의 교류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북한정권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북측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일단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통일콘서트는 탈북 피아니스트와 탈북 예능인들이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동민회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북측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해서는 안 될 공연입니다.
동학민족통일회는 천도교의 전위단체입니다.
천도교중앙대교당에서 이 공연을 하고나면 북한의 청우당과 교류하기가 매우 어려워 질거라 생각합니다.
천도교중앙총부와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의 교류도 껄끄러울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동민회는 통일운동을 위한 천도교의 전위단체입니다.
지금이라도 통일사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의장단과 운영위원과 교단내의 전문가들이 모여
올바른 절차에 따라 논의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동민회가 통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통일콘서트는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 4. 11
(사)동학민족통일회 운영위원 윤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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