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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태화
댓글 0건 조회 1,907회 작성일 16-07-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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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신도님이 계란으로 바위치지 말래요,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를 씨워 노란색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교헌과 규정은 조직의 기본이라 행각 합니다,
그래서 몆가지 의견을 올립니다
* 전교실과 직접전교실은 폐지되야 합니다, (이유는 훗날 서류화 해서 건의 하겠읍니다,)
* 스스로 입도한 신도는 본인의 의사에 다라 연원을 선택하거나 무연원으로 존치 되야 합니다,
* 연원회의 조항에 첨부 : 연원회는 매년 정규적으로 지방교구를 순회하여 수련 강도회를 갖도록 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신앙심을 높여야한다,(수도 강도회는 연원회에서 주관함이 옳다고 본다)
* 제 26조 삭제
26조에 첨부 :대회는 도정 도훈 종의원의원 교구장 비례대표로 구성하며 (종무원은)대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단, 발언자가 많을 경우 추천으로 3-5인 이내로 한다,
* 종단의 선출된 모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임 할수있다,
단, 교령과 감사원장은 재임할수없다,
* 교구 신설은 사회에 지장이 없는한 어떠한 곳에서도 설치 할수있다,
* 교구 신설은 덕망있고 열성있으며 3년이상 오관을 실행하는 신도는 누구나 어느 곳이고 종무원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설 할수있다,(단 21m2 이상의 집회 공간을 갖추어야한다,)
* 교인자격은 입교식후 6개월이상 오관 실생을 계속한 신도에 한한다,(나이제한없음)
(교빙제도는 폐지한다 : 한번 입도식을 지내는것은 한울님을 길이 모시겠다는 중한 맹세요)
* 모든교인은 선거권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피선거권은 37세 이상 67세 미만으로 덕망있고 13년이상 오관을 성실히 실행한 자로 주위 신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자에 한 한다 (석지인무문지)
* 입도한 모든 신도는 선거권이 있다 (나이제한없음)
* 연원회의 직위는 (현행제도폐지)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오관 실행을 5년 이상이면 신원
오관 실행을 13년 이상이면 교훈
오관 실행을 21년 이상이면 도훈, 선도사
오관 실행을 37년 이상이면 도정
오관 실행을 49년 이상이면 법사, 종법사 로 인준한다,
(성미 가짜 수보에서 벗어남)
* 지방교구 교구장 감사장은 21세이상 60세 미만으로하며 1회에 한하여 재임 할수있다
(비례대표는 21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교구 교인이 선출한다)
말없이 서둘지 안으면 삼년은 잠간사이에 지나감니다
경 암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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