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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태화
댓글 0건 조회 2,250회 작성일 16-06-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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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회 운영규정 제11조 2항 선도사 선거에 차별성은 없었는지요 ?
가, 선도사는 주직으로 중앙총부 원장 밎관장 종의원의원 중앙감사 재단이사
교구장을 역임한 교인,
나, 원직으로 도정 도훈 역임한 교인,
다, 일생을 교회에 바친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인중에서 선거한다, 이렇게 기록 되었읍니다 ,
현저한 공로가 있는분은 누구며, 그렇지 않는분은 누구인가요?
주직 원직 교구장 역임한 교인은 이유 없이 선도사가 되나요?
왜! 여성 선도사는 선출되지 않나요?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할 천도교 종단이 차별을 두었다면 이제 바꾸어야 함니다,
가끔은 동학 모임에서 50여명 모이면 사회자께서 내외 귀빈 소게를 합니다,
도정 도훈 교구장 여성히간부 부문단체장 선교사 소개하고 나면 반 정도 남씀니다,
이 반 정도가 대부분 여성 도인 입니다,
이들이 천도교의 기둥이요 몸통 입니다,
이들은 선도사 자격이 없읍니까?
무지해서 안되나요?
무엇이 그렇게 부족한가요?
독실한 신앙을 해서 선출되지 못하나요?
이제는우리모두 탐욕에서 벗어나 과거를 참회하고 새로움으로 바른 길을 가기를 기원 합니다,
경 암 심고
010-7712-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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