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천도교홈페이지 게시판운영 개선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포덕 157년 11월 24일 제3차 종무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천도교홈페이지 게시판운영 내규 제2조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회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회원의 교인 확인절차 과정이 천도교홈페이지에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천도교홈페이지 게시판운영 내규 개정
[개정 전]
제2조(이용자) 홈페이지 가입회원은 자동적으로 게시판 사용자격이 주어진다.
[개정 후]
제2조(이용자)
1. 홈페이지 가입 회원 중 교인회원으로 승인된 회원에 한하여 게시판의 글쓰기 권한을 부여한다. 교인회원은 『교인자격 및 교빙발급 규정』의 “제1조 교인의 자격은 6개월 이상 5관 실행을 계속한 15세 이상 남녀에게 부여한다.”에 준한다.
2. 일반회원은 게시판의 읽기 권한만 갖는다.
2. 포덕 157년 12월 14일(수) : 교인 확인절차 과정이 천도교홈페이지에 적용될 예정임.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회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회원의 교인 확인절차 과정이 천도교홈페이지에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천도교홈페이지 게시판운영 내규 개정
[개정 전]
제2조(이용자) 홈페이지 가입회원은 자동적으로 게시판 사용자격이 주어진다.
[개정 후]
제2조(이용자)
1. 홈페이지 가입 회원 중 교인회원으로 승인된 회원에 한하여 게시판의 글쓰기 권한을 부여한다. 교인회원은 『교인자격 및 교빙발급 규정』의 “제1조 교인의 자격은 6개월 이상 5관 실행을 계속한 15세 이상 남녀에게 부여한다.”에 준한다.
2. 일반회원은 게시판의 읽기 권한만 갖는다.
2. 포덕 157년 12월 14일(수) : 교인 확인절차 과정이 천도교홈페이지에 적용될 예정임.
관련링크
- 이전글[환원] 제암 강장성 속초교구장 환원 16.12.07
- 다음글포덕 157년 동계수련 및 전국교구 합동 특별수련 안내 16.12.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