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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포덕 155년도 3월 21일 동학혁명기념식 봉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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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웹마스터
댓글 0건 조회 2,091회 작성일 14-03-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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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3월 21일 동학혁명기념식을 보류 개최하자고 지난 1월 21일 개최된 제5차 기관장회의에서 논의가 있어, 종무원에서는 같은 달 23일 제7차 종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포덕 155년 3월 21일 동학혁명기념식을 보류키로 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동시에 이러한 의결사항에 대해 ‘제4차 종의원 정기총회(155. 2. 28)’의 보고와 결의 및 ‘연원회 정기회의(155. 3. 12)’의 보고와 결의를 통해 포덕 155년 3월 21일로 예정된 교단의 동학혁명기념식 봉행을 붙임과 같은 사유로 보류 개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과 같은 사유로 금년도 3월 21일 동학혁명기념식은 봉행을 안하오니 관내교인들께 알려주시고 교화종무행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포덕 155년도 동학혁명기념식 봉행 보류 개최 사유
올해는 동학혁명 120주년(2갑자)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기념식을 비롯한 각종 기념행사를 공동개최함으로써 동귀일체의 경지로 가자는 제안사항입니다.
1. 그동안 동학혁명의 주도적 입장과 연구내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천도교와 동학관련 단체, 동학유족회 또는 학계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주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음은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천도교중앙총부는 이를 해소하고 진정한 동학혁명정신을 계승하여 포덕천하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동학혁명 유족회 및 각 지역 기념사업회 등과 동학혁명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연대연계하여 공동기념식을 봉행하고 국제학술대회와 문화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2. 동학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업무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된 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설립하여 그동안 주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막상 국가 기념일 제정에서 이견이 있어 성사되지 못한 점을 이번 기회에 천도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동학혁명 유족회가 합의하고 국회에 제안하여 영구적인 기념일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천도교를 비롯한 각 단체가 주장하는 일정을 가장 공통적인 날인 해월신사께서 총기포령(2차 기포일)을 내린 9월 18일(음)로 성사시키고자 합니다. 9월 18일의 기념식은 전국에 산재한 각 지역의 기념식을 통일적으로 규합시켜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학혁명에 관하여 우리 교단의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3. 동학혁명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 그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동학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기념서훈 등의 각종 기념사업을 국가를 상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 동학교도 후예는 물론 전국화·세계화·미래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4. 나아가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천도교에 의하여 이룩하고 그 정신이 영원토록 민족정신이 되어 통일된 나라의 정신이 되고 온 세계로 펼쳐 나가는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 올 해 120주년 공동행사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5. 이를 위해 제5차 기관장회의(155. 1. 21) 논의와 제7차 종무위원회(155. 1. 23) 결의를 거치고 제4차 종의원 정기총회(155. 2. 28)의 보고와 결의 및 연원회 정기회의(155. 3. 12)의 보고와 결의를 통해 금년도 3월 21일 동학혁명기념식을 보류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몇 가지 사유들은 우리가 그동안 꿈꿔 왔던 해월신사님의 영도력 아래 제폭구민·척양척왜의 정신으로 후천 오만년의 무극대도의 덕을 천하에 펼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포덕 155년 3월 21일 동학혁명기념식은 해월신사께서 총기포령을 내린 날로 보류 개최하는것으로 교역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관내 모든 교인들에게 잘 홍보하여 성공적인 동학혁명 120주년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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