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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용 천
댓글 0건 조회 2,387회 작성일 13-08-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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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인가 멈춰 서서 내동댕이쳐질 수도 있는 팽이 같은 세상(7-4)
북한 천도교인 13,000명 -北 종교 활동 인구 4만 명 내외
/ 연합뉴스 2004-07-25 05:48
(서울=연합뉴스) 정연식 기자 = 북한의 종교활동 인구는 4만 명 내외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잡지 `조선' 8월호에 따르면 기독교와 천도교 신자가 각각 1만3천여 명, 불교 신자 1만여 명, 천주교 신자 3천여 명이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기독교 = 북한의 기독교 단체인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오경우 서기 장은 "현재 신자 수는 1만3천여 명이며 대부분 신자들이 연맹의 맹원으로 등록돼 있 다"며 "맹원 가입은 의무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인 중 30여 명의 목사를 포함해 전도사장로 등 교직자가 300여 명이다. 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국회의원에 해당) 1명과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지방의회 의원 에 해당) 수십 명이 있다.
1946년 11월 26일 창립된 그리스도교연맹은 장로교를 기본으로 한 초교파 단체 이다. 이에 대해 오 서기장은 6.25전쟁 때 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교인이 사망해 교세가 급격히 약화됐고 자연히 교파 구분이 없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양시 교인들은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본다. 이 밖에 북한 전역에 5 00여 개의 가정교회가 있다. 교인들은 매주 일요일에 하는 주일 예배(오전 10시)를 기본으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가진다. 봉수교회(담임목사 손효준)에서는 목사와 전도사, 장로 등 30여 명의 교직자와 300여 명의 교인이 신앙 활동을 하고 있고, 칠골교회(담임목사 황민우)에는 10여 명 의 교직자와 100여 명의 교인이 다니고 있다.
그리스도교연맹은 지난 72년 9월 평양 신학원을 개원, 교직자를 양성하고 있다. 3년제로 운영되던 신학원은 2000년 9월부터 5년제로 바뀌었고, 신학 외국어 역사 등 과목을 가르친다. 졸업생은 전도사 자격을 받고 그리스도교연맹 교직자로 활동한 다.
▲천도교 = 지난 52년 2월 결성된 조선 천도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뤄지고 있다. 강철원 조선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천도교회 교인 수는 1만 3천여 명이며, 중앙에 중앙교당이 있고 그 아래 전국적으로 약 800개의 전교실이 있다"고 밝혔다.
교인 중에는 23명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300여 명이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천도교회 교직으로는 도정, 신정, 교정이 있으며,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시일 예식'을 기본으로 `천일기념일', `지일기념일', `인일기념일' 행사를 갖는다. 교회 재정은 다른 종교단체와 마찬가지로 교인이 바치는 `성미'(연성미, 월성미) 로 충당한다.
▲불교 = 1만 명의 신자가 전역에 산재해 있는 60여 개의 사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박태화 조선 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이 밝혔다. 조선 불교연맹은 지난 45 년 12월 26일 결성된 불교도를 대표하는 단체다. 사찰에서는 석가탄신일을 비롯해 조국통일 기원 법회 등 각종 법회와 의식이 열린다. 최근에는 개성시 룡흥동 오관산 남쪽기슭에 위치했던 영통사 복원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천주교 = 차성근 평양 장충성당 회장은 "현재 신자 수는 3천여 명인데 그들은 평양 장충성당과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가정예배처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인 단체로는 지난 88년 6월 30일 결성된 조선 카톨릭교 협회가 있다. 신자들은 대축일기도회와 일요일에 주일기도회를 갖는다. 북한 유일의 장충성당에서는 평양시와 그 주변의 신자 800여 명의 신자가 신앙 활동을 하고 있다. 건립(1988.3)된 지 6개월만인 지난 88년 10월 2일 로마 바티칸 교황특사 일행이 방문, 성당축성식과 첫 미사를 올린 이후 문규현 신부, 문익환 목사, 임수경씨, 빌리 그레이엄 목사 등도 방문했다.
▲러시아 정교 = 러시아 정교회 단체인 조선정교위원회가 2002년 9월 25일 발족 됐다. 정교회위원회는 3명의 유학생을 러시아에 보내고 평양 락랑구역 정백동에 50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백사원(건평 350㎡)을 건설하고 있다. /jys@yna.co.kr
북한 청우당 당원 1만 4천명 -출전 : 강원 도민 일보/2005. 2. 9.
천도교인의 권리를 대변하는 북한 천도교청우당의 당원이 1만4천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도교청우당은 1946년 2월 천도교인이 중심이 돼 창당됐으며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인내천(人乃天)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다. 임윤재 천도교청우당 중앙위 조직부 책임부원은 북한의 대외 홍보잡지 '금수강산' 2월호와 가진 회견에서 "현재 천도교청우당의 당원 수는 1만4천여 명"이며 "구성성분을 보면 농민 84%, 노동자 5%, 사무원 11%"라고 밝혔다. 여자 당원은 전체의 40%에 이른다고 그는 말했다. 천도교 청우당 입당은 18세 이상된 사람이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역 시(구역)군 당위원회가 심의, 처리한다.
임씨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펼치는 선군(先軍)사상이 당의 지도이념과 완전히 부합된다며 "우리 천도교인이 선군정치로 미제의 고립 압살책동을 짓부수고 강성대국의 구상을 펼쳐가는 김정일 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도교인들이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 아래 '갑오농민전쟁'(동학혁명)과 '31인민봉기'(31운동)에 큰 역할을 했다며 "우리 천도교인들은 선군정치에 천도교의 '척양척왜', '보국안민' 이념 실현의 방도가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註 00; 천도교 교인수와 천도교 청우당의 당원수 - 해방 전후부터 6,25사변 때까지의 교인 수에 대한 통계는, 종교문화와 신앙. 그리고 종교와 종교인구의 변동에 관한 연구를 한 학자들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들에 의하면, 해방 전후시기의 천도교의 교인 수는 150-170 여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동학혁명이란 처절한 싸움에서 살아남아, 매우 열악한 가운데에서 어렵게 출발한 천도교가, 20여년(1905-1925)간에 이룩해 놓은 300 여만 명의 교단을, 자파의 이익을 위한 교파간의 갈등으로 15년(1925-1940) 사이에 반 토막이 났다는 사실이다. 북한만의 교인 수는, 천도교 북조선 종무원 법도(法道)부장으로 재직했던 문 재경(文再慶)이 6, 25동란 중에, 휴대하여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북한 6개도(평남, 북, 함남, 북. 황해. 강원.)별 통계와 총계에 의하면, 2백 86만 6천 3백 42명이다. 여기에다 3.1 재현 운동을 정리한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 박 연수(朴延壽)는 북한 천도교 청우당의 당원 수는 55만 여명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필자의 ‘천도교 임시본부는 어떤 단체인가(상) 포덕 150(2009)년 1월 22 일. 각 게시판에 게재.
북한의 천도교 청우당 / 북한의 종교 /브리태니커
1945년 8·15해방 당시만 해도 북한에는 불교·천도교·그리스도교·천주교 등의 전통종교와 서방종교의 교세가 상당했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상반된 입장에 있는 종교계가 반공세력의 주류가 될 것을 우려하여 조선민주당·천도교청우당 등 위장된 어용 종교단체로 하여금 기존 종교단체에 대한 감시와 회유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가혹한 종교말살정책을 전개했다. 1946년에는 종교단체 소유의 토지·재산 등을 몰수했고, 신자들로부터 금품요구와 수수 등을 일체 금지하는 한편 집회나 종교의식 또한 방해했다. 그밖에도 성직자에 대한 구금·투옥·살상 등을 자행했고 6·25전쟁중에는 종교의식을 행하다가 발각되면 모두 체포되었으며 종교서적은 불온문서로 취급되었다. 전쟁 후에 종교시설은 창고·탁아소·휴양소 등으로 전용되었고, 1960년대에는 김일성 유일체제가 확립되자 어용 종교단체까지도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그러나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남한 종교인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국제적 연대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종교단체를 부활했다. 현재 북한에는 조선기독교도연맹·조선불교도연맹·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조선천주교인협회 등 4개 단체와 종교단체들이 결성한 조선종교인협회가 있다. 1980년대에는 종교단체 대표를 국제적인 종교행사에 적극 참여하게 했다. 현재 북한에는 그리스도교도 1만 명, 불교도 1만 명, 천주교도 800명과 약간의 천도교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종교는 주민들의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명분상·형식상의 종교에 불과하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앙처럼 신봉하고 김일성과 그 가계를 신격화하여 종교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80년대초에 이르러 성서와 찬송가를 발간하고, 보현사를 재건·보수하여 승려를 배치하고 1988년부터 법회를 열어 외국인의 관광 코스에 포함시킨 데 이어, 봉수교회, 칠골교회 장충성당을 신축했고 가정예배소에서 가정예배를 허용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도교청우당(天道敎靑友黨, Chondoist Chongu Party) / 위키 백과.
천도교청우당(天道敎靑友黨, Chondoist Chongu Party)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당으로, 종교적 색채를 띤 유일한 정당이다. 청우당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 9월 2일 김기전을 당수로 하여 최초로 창당되었다. 해방 후 1945년 9월 14일 김병제을 위원장으로 조직되었다. 1946년 2월 1일 소군정의 인가를 받은 '천도교 북조선종무원'이 현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땅에 세워졌는데, 한국전쟁 직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역에 99개의 도, 군 종무원을 조직하였다. 소군정도 청우당의 세력을 무시할 수만은 없어 당시 천도교 고원군종무원장을 지내던 김달현을 회유,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천도교 청우당'을 창당하게 했다.
1948년, 서울의 천도교 중앙본부에서 3.1절 행사를 기해 거국적인 반공의거를 일으키라는 지령을 받았으나 김달현의 배신으로 실패했으며, 천도교 신자들이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 같은 해 5월 4일에 ‘(남조선)천도교 청우당’은 해체를 선언하였다. 195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월북한 ‘남조선청우당’ 세력을 흡수, ‘(조선)천도교청우당’을 발족하고 김달현이 다시 위원장이 되었다. 한국 전쟁 내내 청우당은 조선 민주당과 같이 고위당직자는 로동당 당원이었으나 일반신도들은 반공대열에 참가했다. 이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박해가 심화되었고, 김달현도 숙청되었으며, 1959년 시/군 이하 조직이 모두 해체되며, 1960년 도당조직까지 해체된다. 이후 완전히 몰락해 로동당의 정책 발표때 지지성명을 내는 정도의 활동밖에 허락받지 못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당국은 19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되자 청우당을 내세웠는데, 1972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본회의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측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당시 청우당 부위원장 강장수는 실제로 천도교의 교리도 모르는 로동당원이었다. 1980년대 이후 월북한 최덕신을 포섭, 청우당 당수로 임명해 대남선전에 이용하는 등 청우당은 현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당국의 대외 간판정도 역할밖에는 행하지 못하고 있다.
註 00; 해방 후, 남, 북한의 천도교와 천도교 청우당의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南北分裂沮止(鬪爭 / 三一再顯運動誌』와 『靈友會秘史』 를 참조.
2. 『북한의 종교정책』/개정판 제 2장 ‘북한 공산권 초기의 종교 상황’과 제 4장 ‘북한의 종교정책’을 참조.
3. 『천도교 여성회 70년사』 Ⅵ ‘천도교 내수회’ 를 참조.
4. 『東學革命百周年紀念論叢 (下)』 제 12장 ‘민족의 광복과 천도교’ 1. ‘광복과 해방정국’을 참조.
5. 『天道敎靑年會八十年史』 제 8장 ‘해방후 천도교 청우당의 부활과 정치노선’과 제 9장 ‘민족분단 그 이후의 청년회 활동’을 참조.
6. 『동학의 정치사상』 제 6장 천도교 청우당의 정치노선 3. ‘해방후 청우당의 정치이념’ 을 참조.
7. 『천도교 약사』 제 19장 ‘조국광복과 천도교’와 제 20장 ‘천도교 청우당위 부활과 통일운동’ 을 참조.
註 00; 최덕신(崔德新, 1914년 9월 17일 - 1989년 11월 16일)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군인, 정치인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 거창양민학살사건 책임자이기도하다. 평안북도 의주출생으로, 김일성이 다니던 만주의 화성의숙 교장이며 독립운동가인 최동오(崔東旿)의 아들이다.
1936년 중국 황푸군관학교(黃#포07軍官學校)를 졸업하고 광복군에 복무하며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8·15광복으로 귀국하여 이듬해 1946년에 최동오와 장인 류동열의 권유를 이기지 못해 1947년 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특별반 3기생으로 입학하여 특별반 과정을 마쳤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소위로 임관하였다. 최덕신은 소위 임관 뒤 소령으로 특별 진급하였다. 최덕신은 대전의 2연대 연대장으로 부임했고, 그곳에서 중령으로 승진했다. 2연대 연대장직을 수행하던 그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국방부는 1948년 12월 15일,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던 최덕신 등 8명의 중령을 대령으로 특진발령을 하였다.
1949년 미국 포트 릴리(Fort Riley) 육군종합학교를 거쳐 다음해 미국 포트베닝보병학교를 졸업하였다.(초등군사반), 1950년 미국 포트 베닝(Fort Benning) 보병학교를 졸업(고등군사반)하였다. 6·25 때 제8사단과 제11사단의 사단장으로 참전하였으며, 지리산토벌군으로 거창양민학살사건에 관여되었다. 1953년 휴전협정 때 국군소장으로 UN군사령관 클라크(Clark, M. W.)장군을 보좌하여 휴전협정조인에 관여하였다.
1956년에 국군 제1군단장을 거쳐 육군중장으로 예편 후, 외무부 장관 베트남 공사를 거쳐 5·16 후 1961년 10월부터 1963년 3월까지 외무부장관을 지냈다. 외무부장관 재임중 1961년과 1962년 UN총회 한국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1963년 8월 9일, 주 서독주재 대사로 임명되었다. 이어, 1967년부터 제7대 천도교 교령을 오래 맡아 민족종교의 위상을 높여나갔다. 1969년 국토통일원 고문, 이듬해 새인간 연합회 총재, 1971년 종교협의회 회장과 한중문화친선협회 회장 그리고 3·1 국민회 회장, 1973년 유신학술원 회장과 국제라이온스 309A 지구 총재, 1974년 반공연맹 이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중일보 사장(1972년) 등을 지내다가 천도교계에서 실권이 박탈된 뒤 박정희(朴正熙)정부와의 불화로 1976년 2월 미국으로 건너갔다.
1981년 6월. 북한 평양을 방문하고, 1986년 4월 아내 류미영과 함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자진 월북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조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그해 10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1989년 3월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 위원장,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 위원장, 같은 해 5월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천도교 남북합작을 내세우며 남한정부 공박에 앞장섰다. 조국통일상도 수상했으며 1989년 11월 16일에 환원했다. 2007년 현재 유해는 애국렬사릉에 안장되어 있다
북조선의 다부작 영화 《민족과 운명》 중 첫 부분인 1부부터 3부까지가 최덕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상훈(賞勳)은 1990년 8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조국통일상이 추서되었다. 저서로 『내가 겪은 판문점』·『인면혈전기(印緬血戰記)』·『제2의 판문점은 어디로』 등이 있다. / 브리태니커와 관련 자료들을 종합정리.
註 00; 유미영(柳美英, 1921년 1월 7일 ~生存)은 대한민국 출신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치인이다. 만주에서 태어나 1937년 17세 때, 최덕신과 결혼했고, 광복 후 귀국했다. 고위공직자의 평범한 부인으로 살다가 1976년 남편 최덕신이 미국으로 망명하자 동행했으며, 1986년 남편을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갔다. 1989년 남편이 사망한 이후 조선 천도교 청우당 중앙지도위원회 고문을 맡았고, 현재는 청우당 중앙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청우당 당수 외에도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공동의장 등의 여러 직위를 맡았으며, 1995년 조국통일상도 수상했다.
2000년 8월 15일부터 3일간 북한 이산가족 방문단 북측 단장을 맡아 서울을 방문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류동렬의 딸이다. 이모는 의사 출신으로 민주여성동맹 위원장이었던 유영준이다. 슬하에 2남 3녀가 있다./ 브리태니커와 관련 자료들을 종합정리.
註 00; 參考文獻 資料;
南北分裂沮止(鬪爭 / 三一再顯運動誌; 新人間社 포덕 110(1969).
靈友會秘史; 동학영우회. 포덕 130(1989).
북한의 종교정책/개정판; 고태우. 민족문화사. 서울. 1989.
천도교 여성회 70년사; 천도교여성회 본부. 포덕 135(1994).
東學革命百周年紀念論叢 (上)(下); 東學革命百周年紀念事業會. 서울. 1994.
天道敎靑年會八十年史;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2000.
동학의 정치사상; 임형진 모시는 사람들. 2002.
천도교 약사; 천도교 중앙 총부 교서편차 위원회. 2006.
7. 韓國의 現實 政況.
6.25동란이 일어났을 때에, 내년 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모시겠다던 젊은이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묻힌 지가 오래되어가고 있다. 정전협정(停戰協定)이 체결된 지 60년이 지난 지금, 6.25동란으로 부모형제와 더불어 월남(越南)할 무렵,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필자가 70대 중반에 접어들어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아득할 따름이다. 이 역사적 현실을 누가 예측(豫測)했을 것인가? 역사란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역사에 대한 보잘것없는 지식과 단견(短見) 그리고 궁색(窮塞)한 판단으로 무책임하게 단언(斷言)해서 말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죄악(罪惡)이다. 라고 할 수 있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필자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와 언제 돌아가 조상(祖上)의 묘소(墓所)를 참배(參拜)할 수 있는가를 정확(正確)하고 분명(分明)하게 납득(納得)할 수 있는 용기(勇氣)있는 대답을 해주실 분이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가부채가 약 800조원이고, 가계부채가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국내학자는 물론 국외학자들의 일부는 경제 회생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하게는 그리스나 스페인, 이태리와 같은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할 정부와 국회는 민생(民生)을 외면(外面)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법이 제정이 된 약 20년 동안, 21번의 국정조사와 8번의 특검을 했지만, 국가재정만 낭비(浪費)했을 뿐, 상당수의 해당사건들이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어, 이제는 국정조사와 특검법의 무용론(無用論)까지 불러오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가 뽑은 그들이 만들어낸 실패작(失敗作)들이다. 그런데 작금(昨今) 21번째 국정조사를 망쳐놓고, 9번째 특검을 하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세비(歲費)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우리는 소득세를 가지고 안달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소득세법의 조정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 같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또 뽑고, 뽑고, 또 뽑고, 이렇게 악순환(惡循環)을 왜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국민들이 진정 민주주의의 의미를 알고나 선거를 하는지 매우 궁금하게 만들고 있다. 당연히 떨어져야 할 사람들이, 당선이 되어 재선을 하는 풍토(風土)가 결국 잘못된 같은 굿판을 몇 번이고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재탕, 삼탕을 하는 굿판은, 실은 실패한 공연으로 그런 공연을 멍한 구경꾼들이 끈기 있게 가끔씩 졸면서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인정 많고 끈기 있는 민족다움에 그저 감탄할 뿐이다.
註 00; 국정조사(國政調査; an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government) - 국회의 결의에 의해, 국정의 특정사항에 대해 벌이는 국회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법정된 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와는 달리, 국정조사는 국회의 판단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직접 행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제61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일 다음날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하며,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한다. 여기서 국정감사권은 국정전반에 관한 일반 감사권을 의미하며,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입법·재정·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 국정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국정감사권은 입법권·예산심의권 등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독립적 기능인데 비해, 국정조사권은 헌법에 의하여 국회에 부여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정을 조사할 수 있는 보조적 기능이다.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은 이밖에도 조사범위·감사절차·조사절차·주체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정조사권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위한 보조적인 권한인 만큼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조사나 권력분립의 면에서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나 검찰의 소추행위(訴追行爲)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증인의 기본권 보장이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권은 제한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관련된 경우에도 제한된다. 국정감사권은 독립적 기능이지만 국정조사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국정감사와 조사결과는 서면으로 국회에 보고되어야 하며(국회법 제126조), 보고된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토론이나 표결에 붙일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결과 탄핵사유나 위법사유가 발견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하거나 해임결의를 할 수 있다. 또한 국회가 채택하기로 결의한 감사결과보고서 중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에 이송하며, 정부는 이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7조)./브리태니커와 위키 백과 그리고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국어사전. 법령정보용어 등에서 조합정리.
대통령(大統領)의 특별사면권(特別赦免權)으로 지금까지 사면된 사람들 중에서 생계형 사범들은 제외한, 대표적인 양심범, 정치범, 경제사범, 이적행위 사범 등등의 사면된 사람들이 진정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법의 기본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無知)한 군중(群衆)인 것이다. 정권을 장악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면된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특별사면권은 다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기본정신을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법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준수되는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어야 한다.
풍토병(風土病)처럼 계절풍(季節風)처럼 매년 임금투쟁을 위한 폭력시위(暴力示威)와 정부정책이나 사회제반 문제에 대한 집단시위(集團示威)는, 선진국인 영미(英美)의 법의 정한 바의 시위문화(示威文化)로 향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정체(政體)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로 자부심을 가진 국민들이, 후진국에서나 할 수 있는 폭력적인 시위는 매우 이중적(二重的)이고 이기적인 반사회적인 행위인 것이다. 나라의 장래와 기업의 존폐(存廢)를 좌우(左右)하는 노조의 파업은 대기업에 만 있을 수 있는(일부에서는 貴族勞組運動이라고도 한다. 왜냐 하면 그들의 연봉이 1억 원을 전후하기 때문이다.) 해괴(駭怪)한 노동시장의 괴물(怪物)인 것이다. 이런 시위들로 인한 국가의 재정이 흔들리고 사회의 기반시설이 파괴되어 국가의 재정으로 복원해야 하는 낭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시위로 인한 모든 피해는 시위집단과 개인에게 변상(辨償)토록 해야 하고, 그 변상액은, 국가가 변상액 책정에 따라 중과(重科)해야 한다. 변상액은 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하기 위해서 조직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몰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손실금액도 법에 따라 가능한 부과해야 해야 한다.
위에서 지적된 폭력시위에서 발생되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변상으로 추징하고, 필자가 포덕 154(2013)년 7월 27일에 게시판에 게재한 ‘우리 사회가 상식과 정의가 있는 사회인가’에서 시민운동을 할 것을 권유했던 7개항에 따른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자들에게 중벌을 국가가 집행하기만 하면 다수의 국민이 세금을 덜 내고 무상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 복지만 받고 세금은 낼 수 없다는 민망스러운 조세저항보다는, 정부가 찬성할 수도 있는, 아래 7개항의 시민운동을 시범적(示範的)인 시위운동으로 보여준다면 국민으로서 당당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자들에게 중벌을’에서 제시한 7개항.
1. 부실경영을 하는 정부 산하 공기업과 단체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말고 통폐합시켜라.
2. 부실경영을 하는 기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말고 퇴출시켜라.
3. 자립경영이 되지 않는 전 언론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말고 퇴출시켜라.
4. 부실대학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말고 폐교 또는 통폐합시켜라.
5. 자립경영이 되지 않는 각종 시민단체와 연구소 등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말라.
6. 헌법에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국교가 없는 이 나라에서, 특정 종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각 종교의 개별사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말고 정부사업을 종교단체에 위탁하지 말라.
7. 기타 그 수와 종류를 헤아릴 수 없는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은 다시 점검하여 낭비를 막아야 하고,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사업에는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말라.
2002년 당시 병무청 의무 부사관이었던 김대업의 병풍의혹사건으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속아 이회창을 버리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은,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국민이 우리들이었다. 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현명한 국민이며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는 당당한 국민이라고 나설 수 있는가? 정말로 우리의 양식(良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국민일까? 가 의심이가는 역사에 대한 실수였던 것이다. 어쩌다가 우리 국민은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았던 국민이 아니었던가?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국민이란 것이 사실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러면 어리석은 국민으로 중우정치(衆愚政治)에 딱 알맞은 국민이었단 말인가? 우리의 참모습이 누구인가를 되돌아보고 또 살펴볼 일이다.
2008년에 광우병 촛불시위의 전말(顚末)을 이제 와서 다 알고 나니,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반성하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아직도 사사건건이 반정부운동으로 이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일군(一群)의 반사회적인 집단이나 인물들의 주장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이 어리석어 난장판의 놀이마당이 되었다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의 장래를 망쳤다는 것이 진실이며 현실인 것이다. 지금까지 광우병이 발견되었다거나 죽은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 진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는 집단지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우정치(衆愚政治)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층이 ‘우리 국민이 현명한 국민이다.’ 라고 치켜세우는 것은,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속이기 쉬운 것이 우리 국민’ 이기 때문에 애용하는 꼬임수이고 정치적인 수사(修辭)이며, 상술(商術)일 뿐이다. 그래서 욕심밖에 없는 그들의 악마의 손에 쉽게 놀아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만하면, 국민은 내팽겨지고 돌아보지 않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다. 다만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잘 속아 넘어가는 국민은 대접을 받아 그들을 지지하거나 당선자로 또 만들어 주어 민주주의 근본인 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할 수 있는, 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退色)시키고 있다. 국민을 속인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을 이용한자, 당선이 되어 맡은 바 국민을 위한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자, 반 정부세력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자, 국민을 선동하여 사회를 혼란하게 한 자 등등은. 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하여야 올바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 국민은 속거나 인정에 매달려 민주주의 기본사상을 역행(逆行)하여 또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이 선출해 놓고 잘못한다고 비판을 하기에 앞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기만 이용한 전력(前歷)이 있는 자와 그럴 소지(素地)가 있는 인물들을 선출하지 않는 것이 즉 시비(是非)를 선거로 심판(審判)하는 것이 민주주의 장점(長點)인 것이며, 헌법이 정한 바의 국민의 주권(主權)이며, 현명한 국민이 되는 것이며, 선진국(先進國)의 국민이 되는 것이다.
2013년에 국정원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무엇이라 해도 이 사건의 결과는 부정선거가 아닌 것으로, 종북 좌파세력과 집권을 꿈꾸는 일부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정치적인 농간(弄奸)인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한 바탕의 놀이마당에서 광란(狂亂)의 춤판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시위의 주체들이 2008년에 광우병 촛불시위의 핵심 주체들이기도 하며, 맥아더 동상철거 시도를 주도했고, 평택 미군기지 철수를 주장했던 진보연대 세력들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시위에 참여했던 상당한 국민들이 2008년에 광우병 촛불시위의 겸험과 결과를 알게 되어 호응(呼應)을 하지 않아 ‘그들만의 광란(狂亂)의 춤판’으로 왜소(矮小)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선거를 통하여 종북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그동안 그들의 주장에 혹하여 내심 찬동했던 경험이 있는 내가, 자신도 모르게 종북의 좀비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감(實感)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일베 일간베스트의 한 방문자가 남긴 글이다.
‘나는 종북 좌파가 아니다. 하지만 종북 세력이 주도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다.’
일베 일간베스트 / 2013.08.16 22:46:43에 게재된 전문(全文)의 글.
나는 종북 좌파가 아니다.하지만 종북 세력이 주도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다.그렇다면 당신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종북 세력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진보연대>는?<맥아더 동상철거> 시도를 주도했고<평택 미군기지 철수>를 주장했으며<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세력이다! -중략/ 어느 한 정당에 대한 비판의 글이라 생략함-
종북 세력이 아니면서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말 그대로 북괴 종북의 스피커이며,
아무 생각 없이 남의 말이나 따라하는 앵무새이다.
한 줄 요약 / 종북(從北) 세력이 아니면서 종북이 주도하는 촛불 시위에 참석하는 자는, 말 그대로 좀비이다.
註 00; 좀비(zombie/ zombi) - 좀비는 서인도 제도 아이티 섬의 부두교 의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살아 있는 시체를 이르는 말로, 부활한 시체를 일컫는 단어로, 아이티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믿는 부두교에서 유래했다. 부두(voodoo)의 원명은 보둔(vodun)이며 보둔은 ‘영혼(soul 또는 spirit)’을 뜻하는 서아프리카말이다. 부두교에 따르면 좀비는 부두교의 사제 보커(bokor)가 인간에게서 영혼을 뽑아낸 존재이다. 보커에게 영혼을 붙잡힌 사람은 지성을 잃은 좀비가 되어 보커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며, 보커는 간혹 이 좀비들을 노동자로서 착취하거나 팔아버리기도 한다. 가끔씩 좀비가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부두교는 이러한 현상을 '본제(아이티어: bondye, 착한 신)가 영혼을 되돌려 준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버드 대학의 민속식물학자 웨이드 데이비스는 자신의 저서 더 서펜트 앤 더 레인보우(The Serpent and the Rainbow)에서 좀비화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했다. 데이비스의 주장에 따르면 보커가 약물 두 종류를 이용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가사 상태로 만들어 좀비로 부릴 수 있었다. 아이티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좀비들이 농장주들에게 노동자로 팔려나가는 범죄가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대중 매체에서 비추어지는 좀비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다시 부활한 시체를 일컫는 단어이다. 호러 및 판타지 작품에 주로 등장하며 부패한 시체가 걸어 다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잦다. 어원적으로 좀비는 콩고 단어 은잠비(콩고어: Nzambi, 신)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 단어는 또한 부두교의 뱀 로아인 담발라 웨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8. 筆者의 現實 認識.
아래의 글들은, 지난 포덕 153(2012)년 봄부터 연말까지 쓴 여러 편의 글 중의 도입부(導入部)인 ‘들어가면서’ 또는 ‘들어가는 말’에서 기술되었던 것을 월별 순서대로 모은 모음 글입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글들은 매우 심각한 글들이었는데 방문자 여러분들께서는 무심히 여기고 넘긴 글들이라는 느낌이 들어,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장 안에 있던 주(註)들은 생략하였사오니 원 글에서 찾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글의 전문(全文)이 필요하신 분은 각 게시판의 게시일자로 찾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天道敎 政治理念의 比較分析 硏究 / 포덕 154(2013)년 3월 28일.
天道敎政治理念을 되새겨 보며 / 포덕 153(2012)년 3월 30일.
아무에게나 농락(籠絡)당해도 즐거운 우리들 / 포덕 153(2012)년 8월 31일.
기성세대가 정말 저주받아야 할 세대인가 / 포덕 153(2012)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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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道敎 政治理念의 比較分析 硏究/포덕 154(2013)년 3월 28일.
1. 들어가면서.
필자가 작년 3월부터 계속해서 “天道敎政治理念”과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의 시대정신에 관련하여 많은 글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는, 2020년 이내에 국제정세와 국내정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친 대변혁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판도가 짜져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맞아들여야 하는 대변혁의 시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분야에서 대변혁을 가져와 우리 교단이 말해왔던 ‘다시 개벽’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매우 낯설고 적응하기 힘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 변혁의 시대에 새로 짜여 질 판도위에서, 천도교가 정착할 위치가 어디이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어떻게 수용하며 교의에 바탕을 둔 미래세대. 즉 다시 개벽의 시대에 인류를 향하여 밝혀줄 시대정신은 무엇이며 천도교의 종교적 4대목적의 실현방안은 무엇인가를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중차대한 다시 개벽의 시대에, 시대정신과 새로운 판도가 짜여 진 상황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추락한다면, 필자가 수차 경고한 ‘명멸(明滅)하는 종교’로 소수의 종교가 되어 해체(解體)되고 와해(瓦解)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 낯선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선, 의암성사의 대영단과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선행하여야 할 일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미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 어떠한 고통도 감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와 의암성사의 새 시대를 여는 시대정신의 수용과 제기를 사례로 밝힌 ‘의암성사의 대 영단(大英斷)으로 세워진 천도교.’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필자가 예견하는 것은 예언적인 말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앞서 나가거나 인류의 새 문명을 경험하고 있는 선진 국가(先進國家)에서 연구되어 발표되고 당면하게 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수용과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결의 대안을 밝힌 것을 바탕으로 종합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우리가 당면해야 할 시대정신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시 개벽의 세상이 된다는 확신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글을, 금년 상반기 안에 ‘제 4물결이란 무엇인가?’란 제목아래, 21세기가 당면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제 4물결을 깊이 있게 설명하면서 제 4물결의 핵심인 지식전쟁(知識戰爭)에 대하여, “미래쇼크”, “부의 미래”, “권력이동”, “문명의 충돌”, “문명의 공존”, “미래의 결단”, “지식의 지배”, “21세기 지식경영” 등등의 책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 이미 필자가 ‘天道敎政治理念을 되새겨 보며’에서 의암의 ‘경자설법(更子說法)’을 전후하여 의암이 살펴 본,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의 형편과 판국 그리고 시대정신을 어떻게 수용하였으며, 정부와 사회를 향하여 천도교의 교의를 바탕으로 한 시대정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주장하였는가를 개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의암과 교단 지도부의 생각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보려 했고 그 결과를 ‘삼전론의 전편 해설’을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에 게재하려 합니다.
필자는 ‘삼전론의 전편 해설’을 통하여, 의암과 교단 지도부의 역사의식은 무엇이며 시대정신은 무엇인가와 의암과 교단 지도부는 왜 노일전쟁(露日戰爭)을 앞에 두고, 의암의 삼전론(三戰論; 道戰, 財戰, 言戰)을 떠나 삼정론(三政論; 道政, 財政, 言政)을 대정부 상소문에 담아 강력히 주장했을까? 이 대정부의 상소가 실패로 돌아가자 일진회(一進會)를 설립하였고, 나아가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大告天下)를 하게 된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밝혀보려고 했습니다. 필자가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만난 수많은 사상들 중에서, 동학, 천도교 사상이 제 고달픈 삶의 중심이 되어 주었다는 데 대한 고마움과 10여 년의 중앙교단에서 교직을 담당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한울님께 더 없는 감사를 드리는 마음에서 보답하고 봉사하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매체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시간을 쪼개 읽는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의 교단 최초의 작업내용들이 도용(盜用)될 것을 우려(憂慮)하면서도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동학, 천도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 언제인가 멈춰 서서 내동댕이쳐질 수도 있는 팽이 같은 세상(7-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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