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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암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12-03-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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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운영규정”과 “대의원선출규정” 개정안 제안
현재 연원회 道正 道訓의 대의원 표가 약 40여 표인 것에 비하면
정상적인 의식과 판단력이 불가능한 “종신 선도사” 표가 (135년 이전)
153년 현재에도 아직 70여 표가 실존하고 있습니다.
매번 정기대회 때마다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현직 도정 도훈과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교구장들의 대회 의사결정권 보다는
無敎區, 無侍日, 無義務,의 형편에 놓인 종신선도사님들의
비정상적인 무책임하고도 정치적인 선거권에 의해서
교단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정하려면 현재의 교헌을 개정 해야만 하는 데
종신선거권을 가진 분들의 표결권 때문에 현 교헌의 개정은
항상 난항에 봉착하였고, 앞으로도 그 어른들이 환원하시기 까지는
상당기간 암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헌을 당장 개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 교구운영규정”과
“대의원선출규정” 일부만 교헌에 합당하도록 종의원에서 개정하여 주면
정상적 교구를 운영하는 교구장들의 선거권과 정상적인 교구의 비례대의원
선거권 비율을 월등히 개선하여서 정기대회에서 종신대의원 표가 대회를
좌지우지하는 비정상적인 모양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한편 전통적인 교 호수만을 고집하는 경향과 악용폐단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지만은 그동안 정치적 능력을 행사하였던 비정상적인 연원과 교구는
1년에 시일의식 한 번도 안하면서도 이미 각개 소속교인들을 교호수로
둔갑시켜서 유지시켜 온지 오래 되었고,
이와 대조적으로 정상적인 연원과 교구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리하게 소속교인 숫를 교호수로 바꾸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규정개정안”이 현 교헌에 저촉 된다는 견해도 있지마는, 현 교헌도
“제2장” “제3장”에서 모두 교인을 기준으로 명문화 되어있고,
“제 8조” 연원회 수보 조항도 명백히 각기 소속 교인의 명단을 정기대회 이전에
교화관에 수보하되, 단지 해당 교호수의 증감이 生할 시에,
격이 변동된다고 되어 있을 뿐이므로,
교 호수는 연원회 운영에 한하여 전통적 정신성만 유지하면 될 것이므로,
전문적 현 교헌 유권해석상 일체의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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