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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용 천
댓글 0건 조회 2,093회 작성일 13-07-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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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상식과 정의가 있는 사회인가
천도교 홈에 게재된, 본인의 모든 글과 동학, 천도교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은, 모두 오암 동학사상 연구소 카페(http://cafe.daum.net/oamdonghak)의 김 용천 자료실과 교리, 교사 연구 논문과 학술논문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자주 방문하시어 많이 읽어주시고, 교단발전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1; 필자가 금년 상반기에 게재하기로 약속한 ‘제 4물결이란 무엇인가’ 와 ‘三戰論과 三政論의 比較硏究’는 자료점검이 늦어져 1-2개월 정도 늦을 예정이오니 혜량(惠諒)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2; 연구소 방문은, 필자의 카페주소인 여기를(http://cafe.daum.net/oamdonghak/오암 동학사상 연구소)를 클릭하여 ‘김 용천 자료실’을 찾으시면,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방문객은 누구나 각 종 분야에서 선정(選定)한 일만여 건(一萬餘 件)의 자료들을 검색하여 읽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덕 154(2013)년 7월 27일.
오암 동학사상 연구소 운영관리자. 김 용 천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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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2년을 지나고 보면, 그렇게 서슬이 퍼렇게 덤빌 일도 아니요 게거품을 물고 싸울 일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린 우리들의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의 수많은 논쟁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상식(常識)과 정의(正義)가 있는 사회인가를 묻고 싶다. 나아가 제대로 된 집단지성(集團知性)이 있는 올바른 사회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다. 필자는 가능한 한국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논쟁은, 교단 게시물에는 불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왔지만, 근년에 하도 많이 이야길 주고받고 있고, 출처도 알 수 없는 해괴(駭怪)한 글들이 게시되는 것을 보고 필자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올립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례로, 현 시점에서 교단과는 하등(何等)의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시중(市中)의 특정 일간지의 기사를 어떤 의도인지는 몰라도 퍼 날라 옮긴다던지, 청년평화선언 “평화의 다른 말은 청년의 미래입니다.”을 제안합니다. /2013.04.08게재. 등등입니다. 게시물은 가능한 논쟁이 있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이며 양심입니다.
동학의 기본사상이 시천주(侍天主)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추종적(追從的)이고 귀속(歸屬)되는 노예가 아니라, 주체적(主體的)이고 창의적(創意的)이며 선구적(先驅的)인 자아형성(自我形成)을 통하여 대중(大衆)을 인도(引導)하여 지상천국(地上天國)을 건설(建設)하는 것이, 천도교인 책무(責務)이며 사명(使命)이고 천명(天命)이며 나아갈 바(宗敎的 4大目標)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잡다(雜多)한 현실적인 것에 대한 파당(派黨/패거리)싸움에 매몰(埋沒)되어 한 다리 걸치는 배타적(排他的)이고 추종적이며 굴종적(屈從的)인 인간이 되어서는 ‘시천주를 모신 새인간(新人間)’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필자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시천주를 모신 새인간이 된다는 것은, 스승님께서 우리들에게 명(命)하신 것입니다. 자유(自由)를 기반으로 하는 이 나라에서, 개인적인 판단을 통하여 개인의 권익(權益)을 찾는 노력을 바람직한 일이나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표하거나 집단과 조직에 중요한 직책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개인의 취향(趣向)에 따른 현실적 문제에 단독행동(單獨行動)을 한다는 것은, 집단과 조직을 전적(全的)으로 무시(無視)하거나 본인이 소속되어 있고 사랑하는 집단과 조직을 난처(難處)한 지경으로 몰아넣는 반사회적(反社會的)인 행위이며, 자해(自害)이고, 비상식적이며 정의롭지 못한 매우 부끄러운 개별행동(個別行動)이라고 지탄(指彈)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사회에 바람직한 상식과 정의가 있는 사회였다면, 왜 이런 혼란을 자초한다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바람직한 상식과 정의가 있는 사회라고 인정해야 혼란을 자초는 이유에 정확한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람직한 상식과 정의가 있는 사회가 있었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혼란은 당연히 없어져야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몰지각(沒知覺)하고 비상식적이며 정의롭지 못한 언행(言行)을 서슴지 않고 하는 군중심리(群衆心理)가 아니고, 진정(眞情)하고 올바른 집단지성이 있었다면 지난 1 년여 동안의 혼란을 절대로 자초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 것이며, 지금쯤은 안정된 사회가 되어 내일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행복한 사회’ 즉 ‘지상천국으로 가는 사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상식과 정의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 글은 지난 2-3월경에 시중의 대표적인 인터넷에 게재했던 글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자들에게 중벌을.
한 국가가 세계사 속에서 훌륭한 국가로 살아남으려면, 올바른 국가경영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올바른 국가경영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알차게 집행했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했든가 집행자(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사적(私的)인 이익(利益)을 위하여 착복(着服) 유용하여 국가재정의 위기를 자초했다면 올바른 국가경영이라 할 수 없다.
무능(無能)하거나 태만(怠慢)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국가재정을 낭비했다면, 그러한 공복(公僕)은 국법에 따라 가장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손실 금액을 추징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 있는 공복이 될 수 있다. 책임 있는 공복이 있다면 책임지는 국민도 있어야 한다. 사익(私益)에 눈이 먼 국민이 법의 허점(虛點)을 이용하여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무자격자의 편법적인 수령 또는 횡령을 했다면, 법률에 보호를 받을 수없는 국민이므로, 그에게는 인권이 있을 수 없다. 또 각 종 시위는 평화적이어야 하고 폭력적인 시위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損失)은 반드시 그 전액(全額)을 변상(辨償)해야 하고, 변상이 어려울 때는 국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자진하여 실형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헌법에 정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 책임지는 국민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책임지는 국민이 아닐 때에는, 헌법에 정한 ‘국민으로서의 인권은 없다’는 것을 명심(銘心)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인권은 조국의 국체(國體)를 인정하고 국법을 엄격히 준수(遵守)할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럼으로 국민으로서의 인권은 매우 고귀한 것이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민의 인권은 없는 것이며, 어떠한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고 진리인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한 공복이나 국민에게는 가혹(苛酷)하고 철저한 배상(賠償)을 하도록 형량과 추징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벌과금이 요금에 30배를 징수하고 있듯이, 이에 준하는 엄벌 또는 중벌을 해야 한다. 위에서 지적된 범법자들과 아래에서 지적될 범법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한다면, 형평성에 위배되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민에게만 과중한 벌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편중된 징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범법으로 부당하게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을 국가로 환수하고 추징금의 부과와 합당한 형량을 받도록 해야 한다.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익을 취한 자에게는 재범을 할 수 없도록 가중처벌에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영리(營利)던 비영리이던 간에 개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공적자금(국가의 보조 또는 지원 자금)을 지원하여 개인의 자산을 지켜주거나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은, 공익(公益)도 아니며 정의사회(正義社會)도 아니고 복지(福祉)도 아니므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자금을 절약하여 국민의 세금을, 부족한 각종 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시민운동으로 공적자금 지원 반대를 확산(擴散)하자.
1. 부실경영을 하는 정부 산하 공기업과 단체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말고 통폐합시켜라.
2. 부실경영을 하는 기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말고 퇴출시켜라.
3. 자립경영이 되지 않는 전 언론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말고 퇴출시켜라.
4. 부실대학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말고 폐교 또는 통폐합시켜라.
5. 자립경영이 되지 않는 각종 시민단체와 연구소 등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말라.
6. 헌법에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국교가 없는 이 나라에서, 특정 종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각 종교의 개별사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말고 정부사업을 종교단체에 위탁하지 말라.
7. 기타 그 수와 종류를 헤아릴 수 없는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은 다시 점검하여 낭비를 막아야 하고,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사업에는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말라.
/ 우리 사회가 상식과 정의가 있는 사회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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