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국방부 "문창극 군복무중 학업은 규정 위반"한겨레 | 입력 2014.06.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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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14.06.21 10:40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군복무 기간의 절반을 주간 대학원에 다닌 것을 두고
국방부가 "규정 위반"으로 판정을 내린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국방부는 군 역사자료보관소로부터 문 후보자의
해군장교 복무 기간(1972년 7월~1975년 7월) 인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한 뒤
문 후보자가 당시 군복무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재학(74년 3월~75년 7월)과 관련해
적법 절차를 밟은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다고 최종 확인했다.
"인사기록에는 문 후보자의 군내 정훈과정 이수 뒤 등수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지만, 대학원(주간) 과정 재학 승인과 관련된
자격선발시험 기록이나 위탁교육 내역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에서의 "학위 교육은
수학한 뒤 해당 업무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문 후보자에 대해
'군무이탈로 인한 미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문 후보자의 경우와 비슷한 유권해석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군복무 인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 후보자가 군 시절에 어떤 절차를 밟아 교육을 받았다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서울 연세대 박사과정 4~6학기 재학기간에
군복무 근무지가 경기도 용인이어서
위수지역 이탈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
하어영 음성원 기자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군복무 기간의 절반을 주간 대학원에 다닌 것을 두고
국방부가 "규정 위반"으로 판정을 내린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국방부는 군 역사자료보관소로부터 문 후보자의
해군장교 복무 기간(1972년 7월~1975년 7월) 인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한 뒤
문 후보자가 당시 군복무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재학(74년 3월~75년 7월)과 관련해
적법 절차를 밟은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다고 최종 확인했다.
"인사기록에는 문 후보자의 군내 정훈과정 이수 뒤 등수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지만, 대학원(주간) 과정 재학 승인과 관련된
자격선발시험 기록이나 위탁교육 내역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에서의 "학위 교육은
수학한 뒤 해당 업무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문 후보자에 대해
'군무이탈로 인한 미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문 후보자의 경우와 비슷한 유권해석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군복무 인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 후보자가 군 시절에 어떤 절차를 밟아 교육을 받았다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서울 연세대 박사과정 4~6학기 재학기간에
군복무 근무지가 경기도 용인이어서
위수지역 이탈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
하어영 음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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