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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암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11-12-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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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님께 제출할 교헌개정안 기초에 대한 제안설명
1. 교령님의 전직 교령 및 연원회 도정. 교구장들과의 간담회 결과에 의하면, 오로지 아무나 득표로만 가름하는 현재 교령선거의 후유증으로 인한 교단조직의 이완과 교인기화상의 악순환을 고려하여 교령을 추대제로 하자는 중론에 도달하였습니다.
2. 현재 우리 교단의 首長으로서의 교령의 위상이 여타 이웃 종단의 2인자나 3인자인 불교의 총무원장, 원불교의 교정원장, 천주교의 지방주교 등과 상종되는 정도로 추락된 상황이며, 민족 최고 종단의 수장으로서의 현기와 신성성과 상징성마저 실종되는 상태에 임박함으로서, 교령을 교헌 상으로 최고 정신적 수장으로 격상 정립하여 명실상부한 교단의 최고 정신지도자로 옹립 할 필요가 시급한 시점이다.
그러나 교령추대의 방법론에 대한 파란을 최소화 하고, 원직과 주직의 이원화로 인한 교단 질서의 파행을 고려하여, 교령님을 연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추대하는 방안으로 하되, 교령님은 일체의 종무행정에 관여치 않고, 교령님을 천도교 종단의 정신적인 최고지도자(道主)로 격상 상징화 하여, 종단 최고 어른으로서 무분별한 대외출입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 (교헌개정 항목)
(불교의 종정, 원불교의 종법사, 천주교의 추기경 등을 참고)
3. 전국대회는 연원회에서 추대된 교령님을 공식 추존하는 환영장이 되어야 하고,
추대된 교령은 실무적인 교단의 실제 경영의 총책임자인 종무원장을
복수로 추천하여 그 추천된 교직자 중에서 대의원 선거로 직접 선거토록 하여서,
종무원장으로 하여금 총부를 대표하고 실무경영을 총괄토록 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종무원장 중심제를 확고히 하되, 사회 통념상 생태학적 실무추진
능력을 고려하여 연령 상한선을 75세로 제한한다. (교헌개정항목)
4. 감사원기능의 역기능을 고려 할 때, 감사원장 선출도 종의원의장 선출과 동등하게 감사원 내에서 중앙감사들이 선출토록 하고, 감사원 구성을 7명으로 축소하며, 중앙감사의 선출도 회계와 교헌 규정에 최소한의 소양이 있는 자로서 선거토록 하여, 그 동안의 연원별 안배로 인한 정치성향을 배제하여만 그 온전한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교헌 및 규정개정항목)
5. 종의원 구성도 21인 이내로 축소하여 선출하되, 일선 교구의 경영책임을 지고 있는 교구장 중에서 13인 정도를 선출토록 하여, 교회일선에서 실무봉사를 하는 교구장들이 총부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규정개정항목에서)
6. 오랜 세월 총부의 집행부가 바뀔 때 마다 경영책임과 실무 경영능력이 부재한 감투성 인사교체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이를 더 이상 방임 할 경우 재단법인의 최대 위기가 도래되는 시점임을 감안하여, 대회선출직의 재단이사 4명만은 연원별 안배를 지양하고, 교령과 종무원장이 추천하는 재단 실무에 소양을 갖춘, 유자격자를 선출 선임토록 하여서 전문화 하여야만 한다.
(규정개정항목에서)
7. 교령과 연원회부의장을 제외한, 모든 주직의 연령을 만 70~75세 상한선으로
제한하여, “주직”이 감투가 아닌, 손수 업무추진과 소통능력 중심으로 전환시켜야만, 주직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업무추진력과 실무능력의 한계점인 생태학적 년령의 사회적 통념을 수용)
★ 原職과 住職의 조화를 도모하고, 用時用活과 실무추진의 경영능력이 가능한 총부구성을 실현하여, 지방교구 활성화와 포덕 제일주의
종교 신앙적인 3권 분립체계를 정립 함에 있다.(禮遇職인 宣道師는 無關)
“교단발전연구위원회 교헌개정안 기초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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