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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천도교 현황?
(북한인권정보센터-북한종교자유백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4년 2월)14일 "2007년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입국한 탈북자 7,4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내 종교 활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가운데 99.6%인 6,963명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허용한다는 응답자는 0.4%인 26명에 불과했다.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응답은 75.7%인 4,963명으로 대부분이었고 모른다는 응답은 23.8%인 1,558명, 처벌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0.6%인 39명에 지나지 않았다.
종교 활동 때 처벌 수준 가운데는 노동단련형은 2.6%인 172명으로 가장 낮은 반면에 교화소(교도소)행은 12.0%인 790명, 정치범 수용소는 61.0%인 4,001명으로 응답했다.
또, 북한에서 종교 박해 사건이 발생하거나 목격 당시의 처벌수준은 구금이 59.1%인 567건, 이동의 제한 13.1%인 126건, 사망 8.6%인 83건, 실종 5.6%인 54건, 추방 및 강제이송 3.2%인 31건, 상해 2.6%인 25건 순으로 응답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러한 조사 결과로 "북한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종교를 탄압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이중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의 공식적인 종교시설은 천도교당 52개와 사찰 64개, 교회 3개, 성당 1개, 러시아성당 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2년 기준으로 북한의 종교인 규모는 천도교 신자 1만5천명, 기독교 신자 1만2천명, 불교 신자 1만 명, 천주교 신자 3천명, 러시아정교 신사 5명으로 추정했다.(이상 노컷뉴스 기사추림)
(북한인권정보센터-북한종교자유백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4년 2월)14일 "2007년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입국한 탈북자 7,4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내 종교 활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가운데 99.6%인 6,963명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허용한다는 응답자는 0.4%인 26명에 불과했다.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응답은 75.7%인 4,963명으로 대부분이었고 모른다는 응답은 23.8%인 1,558명, 처벌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0.6%인 39명에 지나지 않았다.
종교 활동 때 처벌 수준 가운데는 노동단련형은 2.6%인 172명으로 가장 낮은 반면에 교화소(교도소)행은 12.0%인 790명, 정치범 수용소는 61.0%인 4,001명으로 응답했다.
또, 북한에서 종교 박해 사건이 발생하거나 목격 당시의 처벌수준은 구금이 59.1%인 567건, 이동의 제한 13.1%인 126건, 사망 8.6%인 83건, 실종 5.6%인 54건, 추방 및 강제이송 3.2%인 31건, 상해 2.6%인 25건 순으로 응답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러한 조사 결과로 "북한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종교를 탄압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이중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의 공식적인 종교시설은 천도교당 52개와 사찰 64개, 교회 3개, 성당 1개, 러시아성당 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2년 기준으로 북한의 종교인 규모는 천도교 신자 1만5천명, 기독교 신자 1만2천명, 불교 신자 1만 명, 천주교 신자 3천명, 러시아정교 신사 5명으로 추정했다.(이상 노컷뉴스 기사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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