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헌개정에 따른 공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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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헌개정 내용
제십팔조 道正 道訓 敎訓 信訓 資格에 關하여 各其 所屬敎人 名單을 每定期大會前에 敎化觀에 修報하여 宗務委員會 審査와 淵源會 議長團의 適格與否 判定을 거쳐 敎領이 此를 認准하며 該敎人數의 增減이 生할 시는 그 資格이 變動된다.
제이십칠조 大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敎憲 및 儀節의 議定
2. 敎領 監査院長 中央監査 宗議院議員 財團理事 및 福祉法人理事의 選擧
3. 財政處分에 關한 事項
4. 各機關으로부터 提案된 事項 및 其他 重要한 事項
제사십삼조 宗務院은 敎化 敎務 經理 및 社會文化 等 各觀을 設하고 그 觀長은 宗務委員으로서 補한다.
제삼십오조 敎領은 大會 宗議院會議에 敎書를 發할 수 있으며, 敎憲 儀節 規程을 公布한다.
敎領은 敎會의 重要한 事案에 對한 各 機關과의 合意 및 監査院 懲罰決定을 爲하여 機關長會議를 運營할 수 있다. 機關長會議 運營에 關한 事項은 規程으로 定한다.
제칠십삼조 天道敎團은 社會福祉法의 規定에 衣한 事業을 施行하고자 福祉財團法人을 設置할 수 있다. 이 境遇 福祉財團의 運營에 關한 事項은 規定으로 定한다.
제칠십육조 敎會의 戒律에 犯한 敎人에게는 監査規程에 依하여 黜敎 停權 免職 謹愼 警告 等의 罰을 科한다.
제십팔조 道正 道訓 敎訓 信訓 資格에 關하여 各其 所屬敎人 名單을 每定期大會前에 敎化觀에 修報하여 宗務委員會 審査와 淵源會 議長團의 適格與否 判定을 거쳐 敎領이 此를 認准하며 該敎人數의 增減이 生할 시는 그 資格이 變動된다.
제이십칠조 大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敎憲 및 儀節의 議定
2. 敎領 監査院長 中央監査 宗議院議員 財團理事 및 福祉法人理事의 選擧
3. 財政處分에 關한 事項
4. 各機關으로부터 提案된 事項 및 其他 重要한 事項
제사십삼조 宗務院은 敎化 敎務 經理 및 社會文化 等 各觀을 設하고 그 觀長은 宗務委員으로서 補한다.
제삼십오조 敎領은 大會 宗議院會議에 敎書를 發할 수 있으며, 敎憲 儀節 規程을 公布한다.
敎領은 敎會의 重要한 事案에 對한 各 機關과의 合意 및 監査院 懲罰決定을 爲하여 機關長會議를 運營할 수 있다. 機關長會議 運營에 關한 事項은 規程으로 定한다.
제칠십삼조 天道敎團은 社會福祉法의 規定에 衣한 事業을 施行하고자 福祉財團法人을 設置할 수 있다. 이 境遇 福祉財團의 運營에 關한 事項은 規定으로 定한다.
제칠십육조 敎會의 戒律에 犯한 敎人에게는 監査規程에 依하여 黜敎 停權 免職 謹愼 警告 等의 罰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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