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8차 전국대의원대회 연원수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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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교헌 제18조 및 연원회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연원수보를 실시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착오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원수보 작성기준
1) 연원수보 제출기한(기일 엄수, 우체국날짜 소인유효) : 포덕156년 12월 15일까지
- 제출기한 이전에 제출된 연원수보는 제출기한 내에 한하여 보완할 수 있음.
2) 연원수보 구비서류
(1) 신청서 - 포명의 이름으로 신청서 작성 (별지 제1호 참조)
(2) 연원조직표 - 도정부터 신훈까지 (별지 제2호 참조)
(3) 서천문 - 원직자의 서천문 (별지 제3호 참조)
(4) 소속교인명부 - 전체 해당 수보명단 (별지 제4호 참조)
3) 연원수보 연월성 조사기준
(1) 수보된 교인 연월성 조사기준
① 월성미: 포덕155년 10월부터 포덕156년 9월까지(1년간)
② 연성미: 포덕155년 하반기부터 포덕156년 상반기까지(1년간)
* 월성미 10,000원 미만 납부자는 연원수보 대상에서 제외함.
(2) 원직자 연월성 조사기준(기준일: 포덕156년 9월부터 소급적용)
① 도정, 도훈: 5년
② 교훈: 3년
③ 신훈: 1년
* 구비서류인 신청서, 연원조직표, 서천문, 소속교인명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연원에서 보관, 1부는 교화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양식이 규정개정에 따라 일부 변동되었기에 첨부된 양식과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원수보를 실시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착오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원수보 작성기준
1) 연원수보 제출기한(기일 엄수, 우체국날짜 소인유효) : 포덕156년 12월 15일까지
- 제출기한 이전에 제출된 연원수보는 제출기한 내에 한하여 보완할 수 있음.
2) 연원수보 구비서류
(1) 신청서 - 포명의 이름으로 신청서 작성 (별지 제1호 참조)
(2) 연원조직표 - 도정부터 신훈까지 (별지 제2호 참조)
(3) 서천문 - 원직자의 서천문 (별지 제3호 참조)
(4) 소속교인명부 - 전체 해당 수보명단 (별지 제4호 참조)
3) 연원수보 연월성 조사기준
(1) 수보된 교인 연월성 조사기준
① 월성미: 포덕155년 10월부터 포덕156년 9월까지(1년간)
② 연성미: 포덕155년 하반기부터 포덕156년 상반기까지(1년간)
* 월성미 10,000원 미만 납부자는 연원수보 대상에서 제외함.
(2) 원직자 연월성 조사기준(기준일: 포덕156년 9월부터 소급적용)
① 도정, 도훈: 5년
② 교훈: 3년
③ 신훈: 1년
* 구비서류인 신청서, 연원조직표, 서천문, 소속교인명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연원에서 보관, 1부는 교화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양식이 규정개정에 따라 일부 변동되었기에 첨부된 양식과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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