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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유영수 출교요청 고발인 소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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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희관
댓글 0건 조회 1,898회 작성일 18-10-1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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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소명의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고발의 건은 지난 5월 초 김용환 당시 교구장에 대한 천도교 감사원의 징계결정과 관련하여, 동 사안에 책임이 크다 할 교구 주직들이 오히려 집단불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자행된 온갖 계율 및 질서유린의 연장선상에 기인한 것으로써 교구정상화의 소임을 맡게 된 교구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밝힙니다.

교구장이 징계를 받아 그 직을 상실했다면 해당 교구는 교헌과 제반 규정에 의하여 신임교구장을 선출하여 총부에 인준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더구나 불복했다면 규정에 따른 교구장의 직접임명 등 총부의 후속조치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혹자는 총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줬어야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보려는 얄팍한 술수일 뿐 제반 규정과 절차를 모르는 주직은 없습니다. 만일 몰랐다면 무지나 무능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헌과 제반 규정을 무시하며 교단의 계율과 질서를 유린하는 현장의 중심에는 이른바 ‘정통연원’에 심취하여 광제포연원회의 부활을 한사코 방해했던 피고발인 유영수가 있습니다.
유영수는 지난 6월 17일의 임시교구회의에서 교구장에 선출되어 총부에 인준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된바 있습니다. 반려사유는 표면적으로는 이른바 ‘평신도회’의 참여와 시위주도로 알려져 있으나, 진실은 스스로의 표현대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영수에 교구장직을 맡지 말 것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저 역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 인준신청과 별도로 전화와 문자로도 조속한 인준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오나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평신도회’와 관련된 총부의 입장 표명 요구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면서도 시간을 끈다기에 전화로 호소했습니다. ‘평신도회’와 교구장을 동시에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교구장을 하려면 함께 올라가서 직접 인준을 받아오자니까 알았다며 또다시 시간을 끌다가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겠다는 종무원의 결정에 의하여 인준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과정이 이러함에도 유영수는 교헌과 제반 규정을 무시한 채 감사원이든 종무원이든 어떤 결정을 내려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복하는 일을 마치 정의감에 불타는 대단한 소신인양 분칠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은 스스로도 사퇴한 교화부장으로, 어느 날은 교구장으로 행세하는 등 추태를 연출하며 천도교를 입맛대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천도교 감사원이 이를 묵과한다면 감사원 존립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교단내의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한다는 일견 당연한 말씀도 들립니다. 그러나 교단내의 문제를 외부사법기관에 고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었던 분들이나 총부 앞에서 시위하던 분들이 내세울만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과의 대화와 타협은 시간낭비고 사치이며 우리는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습니다. 단언컨대 유영수는 이제 어디에 있든 천도교에는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으며 어느 측면에서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보내줘야 합니다. 1프로의 규제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찌 나머지 99프로의 신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감스럽지만 출교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피고발인 선병렬은 감정 조절에 다소 문제가 있고 정치인 출신이어서인지 모든 사안을 정치적 다각적으로 분석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성품이거나 그릇의 모양일 뿐 악의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발인 이종석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나 사안이 지나치게 희극적이고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피고발인 김형철은 김용환과 절친으로서의 역할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들 3인은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유영수와는 달리 단발성 사안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위한 대화합을 위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고발을 취하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장에 명시한 피고발인의 언행에 대한 녹취나 사진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고발에 대비하여 준비하거나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부정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질 조사에도 응할 용의가 있음을 전하며 주변 인물 등 당시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작은 종기는 그대로 두어도 낫지만 큰 종기는 도려내야하며 지나치게 커졌다면 팔다리일지라도 잘라내어 생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천도교 감사원의 당당하고 명예로운 결정을 기대합니다.

포덕 159년(2018) 9월 20일

천도교대전교구 교구장 이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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