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최종 주의를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의 천도교게시판에 올라오는 몇가지 글에 대해 최종 주의를 드립니다.
더 이상 감정이 묻은 글을 일삼아서 공개된 천도교게시판을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천도교의 주요업무는 교헌규정과 그에 준한 “기관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진행됩니다.
「전국대의원대회」, 「종의원총회」, 「종무위원회」, 「중앙감사회의」, 「기관장회의」 등
신문기자들의 취재와 보도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공개회의가 아닙니다.
이러한 각종회의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회의 주최 기관에서
보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관지 및 천도교신문에 의뢰하여,
일반 교인들에게 보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오래된 중앙총부의 전통입니다.
천도교의 사업계획과 예 결산이 게시판이나 가관지에 공개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특히 감사회의의 징벌사항은 개인의 인격 사항이어서 당사자 이외에는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교헌규정이 정하는 공식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의결이 되기까지의
회중에서 일어나는 종의원. 종무위원. 중앙감사들의
각종 개인의 각자위심 발언이 난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기관의 회의록에 수록되어서, 기밀문서로 취급되며,
각각의 소속의원, 위원, 감사들에게 발송되어, 각자의 발언 내용을 확인토록 합니다.
그런데 소속 의원이라 할지라도 타 의원의 발언까지 수록된
그 회의록의 내밀한 상황을 일반교인들에게 공개하여,
교인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가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회의 중에 제기된 의원 개인의 발언은 그 의원. 위원. 감사의 인격과 연관되기 때문에
회의 중의 자유발언의 기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발언의 언로가 막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 기관의 의원. 위원. 감사가 회의 중에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여 혼란을 조장하거나,
총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개인 자격으로 교단 밖의 기관에 나아가서, 교회업무를 훼방한 경우는
그 의원. 위원. 감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율장리는 교단수호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종교에서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그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종단(교회)의 기강은 추상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회의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때는
객관적 근거에 의거해서 그 회의 주최자와 그 회의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이
이의없는 내용과 수준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은 교헌과 규정이 정한 2중 3중의 절차에 따라,
신중히 진행 중에 있는 “감사회의”결과와 관련하여
분분한 사견을 공공연히 전파하는 것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공표합니다.
포덕 158년 9월 12일
천도교감사원 상임감사 김명세 심고
더 이상 감정이 묻은 글을 일삼아서 공개된 천도교게시판을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천도교의 주요업무는 교헌규정과 그에 준한 “기관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진행됩니다.
「전국대의원대회」, 「종의원총회」, 「종무위원회」, 「중앙감사회의」, 「기관장회의」 등
신문기자들의 취재와 보도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공개회의가 아닙니다.
이러한 각종회의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회의 주최 기관에서
보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관지 및 천도교신문에 의뢰하여,
일반 교인들에게 보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오래된 중앙총부의 전통입니다.
천도교의 사업계획과 예 결산이 게시판이나 가관지에 공개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특히 감사회의의 징벌사항은 개인의 인격 사항이어서 당사자 이외에는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교헌규정이 정하는 공식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의결이 되기까지의
회중에서 일어나는 종의원. 종무위원. 중앙감사들의
각종 개인의 각자위심 발언이 난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기관의 회의록에 수록되어서, 기밀문서로 취급되며,
각각의 소속의원, 위원, 감사들에게 발송되어, 각자의 발언 내용을 확인토록 합니다.
그런데 소속 의원이라 할지라도 타 의원의 발언까지 수록된
그 회의록의 내밀한 상황을 일반교인들에게 공개하여,
교인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가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회의 중에 제기된 의원 개인의 발언은 그 의원. 위원. 감사의 인격과 연관되기 때문에
회의 중의 자유발언의 기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발언의 언로가 막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 기관의 의원. 위원. 감사가 회의 중에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여 혼란을 조장하거나,
총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개인 자격으로 교단 밖의 기관에 나아가서, 교회업무를 훼방한 경우는
그 의원. 위원. 감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율장리는 교단수호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종교에서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그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종단(교회)의 기강은 추상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회의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때는
객관적 근거에 의거해서 그 회의 주최자와 그 회의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이
이의없는 내용과 수준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은 교헌과 규정이 정한 2중 3중의 절차에 따라,
신중히 진행 중에 있는 “감사회의”결과와 관련하여
분분한 사견을 공공연히 전파하는 것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공표합니다.
포덕 158년 9월 12일
천도교감사원 상임감사 김명세 심고
관련링크
- 이전글(부고) 남정포 전 도정 해암 고정표 선도사님 환원소식을 올립니다. 17.09.11
- 다음글(부고) 김막엽 선도사 환원 17.09.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