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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칼럼)동학농민혁명단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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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암이윤영
댓글 0건 조회 2,454회 작성일 17-08-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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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2017년 8월 18일 금요일(인터넷판 8월 17일)
opinion 오피니언, 아침의 창
동학농민혁명단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이윤영/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장
"대한민국은
1919년이 '건국절'이고
1948년은 '정부수립'
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길
건의한다"
지난 8월 5일 전주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에서, 전국 27개 단체로 구성된 ‘동학농민혁명관련단체협의회(동단협)’ 소속 주요단체 임원진이 3가지 주요안건으로 모임을 했다. 주요안건에는 ‘1. 한반도 정세와 남·북간 평화촉구, 2.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 포함, 3.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추진’이라는 주제를 갖고 모였다. 모임의 제안은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이 하였고, ‘진윤식·김영진·박성묵·정갑선’ 동단협상임대표단과 신함식 사무처장이 주제와 토론내용을 결정하였다.

첫 번째의 주제는, 최근 심각한 한반도 정세와 남북 간 평화촉구의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성명서를 8·15 광복절 전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의 주제는, ‘정읍시의회와 전라북도 도의회, 그리고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등에서 추진하는 헌법전문 포함의 대대적인 운동에 찬성하며, 동단협 자체에서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의 주제는, 13년간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이 난항을 겼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반성과 자숙은 물론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일추진과 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반도 정세와 남·북간 평화촉구


지난 8월 11일 발표한 성명서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글’ 즉 ‘한반도 정세와 남·북간 평화촉구’의 내용에 있어 동단협은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네 가지 사항으로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다음은 성명서의 서두 및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의탁한 후과는 이 땅에서 벌어진 외세들 간의 전쟁, 나라의 패망과 식민지로의 전락, 분단과 전쟁이라는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핵전쟁의 위험성이 전례 없이 높아지는 한반도의 현실을 바라보며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촛불정권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결 일변도의 입장을 과감히 버리고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십시오. 둘째/우리 민족의 명운을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의탁할 수 없습니다. 셋째/대책도 없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적폐세력들의 공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넷째/한반도 정세에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주도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주와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을 계승하고 촛불항쟁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 길에서 촛불정부, 문재인 정부가 부디 큰 진전을 이루어 내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성심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이다.


지난 8월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며,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고 정확하게 말했다. 건국절에 대한 일부 정치인과 정당, 친일세력들이 주장하는 1948년 7월 17일이 건국절(제헌절)이 아니라, 1919년 즉 3·1독립선언에 의한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이 대한민국 건국절 이라고 밝힌 것이다. 어찌 보면 그동안 논란된 것이 이상한 것이지, 문 대통령의 말은 백번 지당하다고 본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미국의 건국절도 독립선언을 한 해로 하고 있다.


1919년이 건국의 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 1948년 최초 제정된 제헌헌법전문에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헌법전문에도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밖에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여러 문서에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증거들이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만약 1948년을 건국절로 보면 남·북의 분단과 단독정부수립 문제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전부 우리 영토로 하고 있다’는 헌법조항을 위배하는 결과로 다가온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역사의 전통과 헌법수호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1919년이 ‘건국절’이고, 1948년은 ‘정부수립’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길 건의한다.


출처-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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