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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혁명, 27개조폐정개혁과 충청지역 포고문
천도교인들은 주로, '동학혁명 12개조 폐정개혁안'을 각 기념식 등에서 사용한다. 또한 동학혁명 '포고문'도 전봉준 손화중을 중심으로한 전라도 '무장포고문'을 인용한다. 그러나 혁명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민관협약인 '전주화약' 당시 조선국왕 고종에게 보낸 '27개조 개혁안'이 존재한다. 또한 충청북부혁명군 대장 성두환 대접주가 발표한 '포고문'도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27개조개혁안과 호서(충청도) 포고문을 국역(한글번역)으로 올리고자 한다.
포고문(布告文)
이번 동도(東道)의 창의는 천도(天道)를 봉행하여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히 하려는 것이라. 왜적이 창궐하매 국가가 조석으로 위태하고 생령이 도탄에 들게 되었으니,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매 통곡조차 할 수 없도다. 슬프다. 저 화친을 여는 나라를 배반한 신하와 서로 어지럽히는 유생들의 무리가 외적과 결탁하여 임금을 위태롭고 욕되게 하며 동학도를 죽이니 남쪽의 예천과 동쪽의 강릉이 중심이 된지라.
이제 죄를 묻기 위하여 의로운 깃발을 드노니 호서와 관동의 동학대군이 영월, 평창, 정성 등의 지방에서 분담하여 후원하면 저 역적의 이해수 대장은 죄악이 하늘에 닿아 신(神)과 사람이 함께 격분하고 있으니, 마땅히 형세를 타서 공격하면 그 괴수를 섬멸하고 근거지를 탕진할 것이로되 전투가 미치는 곳에 무고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보아서라도 어찌 참아 이일을 하리오. 생명을 아끼고 사랑과 인격의 존엄을 알아 마음에 간직하여 아직 동학군이 머물러 있다. 이에 급히 격문을 보내노니 여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인과 백성들은 물론하고 진실로 나라에 충성할 의분이 있으면 곧 정의의 군사를 일으켜 각각 이에 응하라.
추상같은 칼날아래 곧 이해수의 머리를 베어 대군(大軍)앞에 나아가 이 뜻을 전하면 공은 높아질 것이며 의(義)는 빛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일대에 군사를 몰아 아침저녁 사이에 장차 무찔러 섬멸하고야 말 것이니 모든 군자(君子)는 힘쓰고 힘쓰라. 그런 후에야 일본도적들을 곧 격파하여 위로는 임금의 위태함을 풀고 아래로는 창생(蒼生)의 생명을 건질 것이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포고(布告)하여 보이노니 각각 모름지기 알지어다.
갑오년 11월 1일(음) 호서창의대장 성두환
국왕에게 보내는 27개 개혁안
1. 세금곡식의 운반을 주관하는 관원들의 전운소(轉運所)를 없애버릴 것.
2. 결세장부에 올린 토지의 국결(國結)을 더하지 말 것.
3. 봇짐, 등짐의 행상을 하는 전문장사보부상들의 폐단을 금할 것.
4. 도내 환전은 이전의 감사가 거두어갔으니, 민간에 다시 징수하지 말 것.
5. 대동미를 상납하는 기간에 각 포구 잠상의 미곡무역을 금할 것.
6. 군대에 입대할 장정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동포전(洞布錢)은 각 집들의 봄과 가을로 두 냥씩 정할 것.
7. 재물을 빼앗으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은 모두 파면시켜 내쫒을 것.
8. 위로 임금을 속여 관직을 팔아 국권을 조롱하는 자들을 모두 직위에서 파면할 것.
9. 각 군수의 수령들은 자기 관할지역 안에 장례를 치를 수 없으며, 또 토지를 거래하지 말 것.
10. 논밭에 부과하는 조세는 전례를 따를 것.
11. 백성들의 각 집에 여러 가지 일에 동원하는 잡역을 줄여 없앨 것.
12. 포구의 바다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없애거나 그만두게 하는 혁파를 단행할 것.
13. 댐의 봇물을 이용하는 세금인 보세(洑稅)와 각 궁에 딸려있는 논의 궁답(宮畓)은 시행하지 말 것.
14. 각 고을에 수령이 내려와 산지(山地)에 권력을 이용하여 선점하거나, 남의 땅에 묘 자리를 강탈하지 말 것.
15. 왕의 명령으로 파견되어, 정부에서 토지를 거둬들여 나눠주는 제도를 집행하는 균전어사(均田御史)를 혁파할 것.
16. 각 읍의 민가가 모인 곳에서 각 물건에 푼돈과 세금을 거두는 것과, 물건을 몽땅 사들여 매점매석하는 사기꾼들을 혁파할 것.
17. 아무이유 없이 불법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인 백지징세와 개인소유의 논밭, 묵은 논밭에서 거두는 징세를 거두지 말 것.
18. 대원군을 국정에 관여토록 해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시킬 것.
19.백성들의 피땀을 고혈로 짜내게 하는, 진고(賑庫)를 혁파할 것.
20. 전신사무관청인 전보국(電報局)이 민간에 대해 폐해가 크니 혁파할 것.
21. 각 읍 관아에서 필요한 물건의 종류들은 그때의 값에 따라 사서 쓰도록 할 것.
22. 각 읍의 아전을 돈으로 임명하지 말고 쓸 만한 사람을 고를 것.
23. 각 읍 하급관리들이 천금(千金)인 큰돈을 축냈으면, 그자를 처형하고 친족들에게 징수치 말 것.
24. 오래된 사채를 수령이 끼고 억지로 거두는 것을 모두 금단할 것.
25. 동학도를 무고히 살육하는 일들이 없게 할 것이며, 동학과 관련되어 갇힌 이는 모두 신원하여 석방할 것.
26. 중앙과 지방관청의 사무와 편리를 돕는 향리와 각 감영과 고을의 연락사무를 맡아보는 아전에게 급료로 주는 쌀은 과거의 예에 따라 삭감할 것.
27. 각국의 상인들이 포구에서 장사를 함으로, 한양(서울)시장에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함부로 아무 곳에서나 행상하는 일들을 감시하여 하지 못하도록 할 것.
갑오년 5월 4일(음) 호남창의대장 전봉준
천도교인들은 주로, '동학혁명 12개조 폐정개혁안'을 각 기념식 등에서 사용한다. 또한 동학혁명 '포고문'도 전봉준 손화중을 중심으로한 전라도 '무장포고문'을 인용한다. 그러나 혁명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민관협약인 '전주화약' 당시 조선국왕 고종에게 보낸 '27개조 개혁안'이 존재한다. 또한 충청북부혁명군 대장 성두환 대접주가 발표한 '포고문'도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27개조개혁안과 호서(충청도) 포고문을 국역(한글번역)으로 올리고자 한다.
포고문(布告文)
이번 동도(東道)의 창의는 천도(天道)를 봉행하여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히 하려는 것이라. 왜적이 창궐하매 국가가 조석으로 위태하고 생령이 도탄에 들게 되었으니,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매 통곡조차 할 수 없도다. 슬프다. 저 화친을 여는 나라를 배반한 신하와 서로 어지럽히는 유생들의 무리가 외적과 결탁하여 임금을 위태롭고 욕되게 하며 동학도를 죽이니 남쪽의 예천과 동쪽의 강릉이 중심이 된지라.
이제 죄를 묻기 위하여 의로운 깃발을 드노니 호서와 관동의 동학대군이 영월, 평창, 정성 등의 지방에서 분담하여 후원하면 저 역적의 이해수 대장은 죄악이 하늘에 닿아 신(神)과 사람이 함께 격분하고 있으니, 마땅히 형세를 타서 공격하면 그 괴수를 섬멸하고 근거지를 탕진할 것이로되 전투가 미치는 곳에 무고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보아서라도 어찌 참아 이일을 하리오. 생명을 아끼고 사랑과 인격의 존엄을 알아 마음에 간직하여 아직 동학군이 머물러 있다. 이에 급히 격문을 보내노니 여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인과 백성들은 물론하고 진실로 나라에 충성할 의분이 있으면 곧 정의의 군사를 일으켜 각각 이에 응하라.
추상같은 칼날아래 곧 이해수의 머리를 베어 대군(大軍)앞에 나아가 이 뜻을 전하면 공은 높아질 것이며 의(義)는 빛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일대에 군사를 몰아 아침저녁 사이에 장차 무찔러 섬멸하고야 말 것이니 모든 군자(君子)는 힘쓰고 힘쓰라. 그런 후에야 일본도적들을 곧 격파하여 위로는 임금의 위태함을 풀고 아래로는 창생(蒼生)의 생명을 건질 것이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포고(布告)하여 보이노니 각각 모름지기 알지어다.
갑오년 11월 1일(음) 호서창의대장 성두환
국왕에게 보내는 27개 개혁안
1. 세금곡식의 운반을 주관하는 관원들의 전운소(轉運所)를 없애버릴 것.
2. 결세장부에 올린 토지의 국결(國結)을 더하지 말 것.
3. 봇짐, 등짐의 행상을 하는 전문장사보부상들의 폐단을 금할 것.
4. 도내 환전은 이전의 감사가 거두어갔으니, 민간에 다시 징수하지 말 것.
5. 대동미를 상납하는 기간에 각 포구 잠상의 미곡무역을 금할 것.
6. 군대에 입대할 장정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동포전(洞布錢)은 각 집들의 봄과 가을로 두 냥씩 정할 것.
7. 재물을 빼앗으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은 모두 파면시켜 내쫒을 것.
8. 위로 임금을 속여 관직을 팔아 국권을 조롱하는 자들을 모두 직위에서 파면할 것.
9. 각 군수의 수령들은 자기 관할지역 안에 장례를 치를 수 없으며, 또 토지를 거래하지 말 것.
10. 논밭에 부과하는 조세는 전례를 따를 것.
11. 백성들의 각 집에 여러 가지 일에 동원하는 잡역을 줄여 없앨 것.
12. 포구의 바다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없애거나 그만두게 하는 혁파를 단행할 것.
13. 댐의 봇물을 이용하는 세금인 보세(洑稅)와 각 궁에 딸려있는 논의 궁답(宮畓)은 시행하지 말 것.
14. 각 고을에 수령이 내려와 산지(山地)에 권력을 이용하여 선점하거나, 남의 땅에 묘 자리를 강탈하지 말 것.
15. 왕의 명령으로 파견되어, 정부에서 토지를 거둬들여 나눠주는 제도를 집행하는 균전어사(均田御史)를 혁파할 것.
16. 각 읍의 민가가 모인 곳에서 각 물건에 푼돈과 세금을 거두는 것과, 물건을 몽땅 사들여 매점매석하는 사기꾼들을 혁파할 것.
17. 아무이유 없이 불법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인 백지징세와 개인소유의 논밭, 묵은 논밭에서 거두는 징세를 거두지 말 것.
18. 대원군을 국정에 관여토록 해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시킬 것.
19.백성들의 피땀을 고혈로 짜내게 하는, 진고(賑庫)를 혁파할 것.
20. 전신사무관청인 전보국(電報局)이 민간에 대해 폐해가 크니 혁파할 것.
21. 각 읍 관아에서 필요한 물건의 종류들은 그때의 값에 따라 사서 쓰도록 할 것.
22. 각 읍의 아전을 돈으로 임명하지 말고 쓸 만한 사람을 고를 것.
23. 각 읍 하급관리들이 천금(千金)인 큰돈을 축냈으면, 그자를 처형하고 친족들에게 징수치 말 것.
24. 오래된 사채를 수령이 끼고 억지로 거두는 것을 모두 금단할 것.
25. 동학도를 무고히 살육하는 일들이 없게 할 것이며, 동학과 관련되어 갇힌 이는 모두 신원하여 석방할 것.
26. 중앙과 지방관청의 사무와 편리를 돕는 향리와 각 감영과 고을의 연락사무를 맡아보는 아전에게 급료로 주는 쌀은 과거의 예에 따라 삭감할 것.
27. 각국의 상인들이 포구에서 장사를 함으로, 한양(서울)시장에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함부로 아무 곳에서나 행상하는 일들을 감시하여 하지 못하도록 할 것.
갑오년 5월 4일(음) 호남창의대장 전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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