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포덕156년 연월성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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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교회 중흥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전국 교역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2. 오관 실행 여부는 모든 교인의 의무이며 특히 연월성미의 납부는 일상의 신앙심을 유형의 표시로 나타내는 순일한 성경신(誠敬信)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교헌에 교인의 자격과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교구운영규정으로 교구에서의 연월성미대금 수납과 상납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포덕155년도 연월성미의 미납교구도 소수 남아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규정에 충실하지 못한 교구와 연원이 많아 교구운영규정(제9조)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월성미의 수납과 상납 : 교인1인당 매월 10,000원을 매월 말일까지 수납하여
익월 20일까지 30%를 총부 앞 납부
(2) 연성미의 수납과 상납 : 교호당 40,000원을 매반기말에 수납하여 상반기는 8월 15일,
하반기는 2월 15일까지 30%를 총부 앞 납부
<교호주는 월성미납부명세서의 세대주가 됨>
※ 첨부한 월성미납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교구장의 공문과 함께 아래 이메일, 팩스, 우편 송부
※ 연성미납부명세도 위 월성미납부명세서로 작성 송부함
(3) 연월성미대금 납부계좌 : 우리은행(443-137754-13-001: 천도교중앙총부)
우체국(010041-31-000730 경리관장)
농협(301-0075-0703-21 천도교중앙총부)
(4) 납부명세서 보내는 이메일 : jangnam83@hanmail.net (끝)
연 원 회 의 장 한 광 도 心告
종 무 원 장 김 인 환 心告
2. 오관 실행 여부는 모든 교인의 의무이며 특히 연월성미의 납부는 일상의 신앙심을 유형의 표시로 나타내는 순일한 성경신(誠敬信)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교헌에 교인의 자격과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교구운영규정으로 교구에서의 연월성미대금 수납과 상납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포덕155년도 연월성미의 미납교구도 소수 남아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규정에 충실하지 못한 교구와 연원이 많아 교구운영규정(제9조)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월성미의 수납과 상납 : 교인1인당 매월 10,000원을 매월 말일까지 수납하여
익월 20일까지 30%를 총부 앞 납부
(2) 연성미의 수납과 상납 : 교호당 40,000원을 매반기말에 수납하여 상반기는 8월 15일,
하반기는 2월 15일까지 30%를 총부 앞 납부
<교호주는 월성미납부명세서의 세대주가 됨>
※ 첨부한 월성미납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교구장의 공문과 함께 아래 이메일, 팩스, 우편 송부
※ 연성미납부명세도 위 월성미납부명세서로 작성 송부함
(3) 연월성미대금 납부계좌 : 우리은행(443-137754-13-001: 천도교중앙총부)
우체국(010041-31-000730 경리관장)
농협(301-0075-0703-21 천도교중앙총부)
(4) 납부명세서 보내는 이메일 : jangnam83@hanmail.net (끝)
연 원 회 의 장 한 광 도 心告
종 무 원 장 김 인 환 心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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