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호제 유지에 따른 연월성 납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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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동안 유지되어 오던 교호제의 교인제 변경은 제37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기에 포덕155년도 연월성미의 납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구 분
154년 이전
155년 이후
비 고
연성미
교호 당 반기별 40,000원
154년 이전과 같음
교호주 납부
월성미
교인 당 매월 5,000원
교인 당 매월 10,000원
교인별 납부
적용범위
1. 포덕 155년도 1월분 월성미, 상반기 연성미부터 적용
2. 상납비율도 종전과 변경 없음
(1) 월성미는 포덕154년 11월 19일 제6차 종무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포덕155년 1월부터 1인당 매월 1만원씩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바, 현행대로 계속 1인당 매월 1만원씩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연성미는 지난 3월 정기연원회에서 교인제로 1인당 상하반기 각 2만원으로 결의 되어 변경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 임시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종전 교호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연성미는 종전대로 1교호당 상, 하반기 각 4만원씩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연월성미납부명세 등 관련 양식은 별도 송부될 때까지 과거 교호제에 사용하던 양식으로 작성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
천도교중앙총부
아 래
구 분
154년 이전
155년 이후
비 고
연성미
교호 당 반기별 40,000원
154년 이전과 같음
교호주 납부
월성미
교인 당 매월 5,000원
교인 당 매월 10,000원
교인별 납부
적용범위
1. 포덕 155년도 1월분 월성미, 상반기 연성미부터 적용
2. 상납비율도 종전과 변경 없음
(1) 월성미는 포덕154년 11월 19일 제6차 종무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포덕155년 1월부터 1인당 매월 1만원씩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바, 현행대로 계속 1인당 매월 1만원씩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연성미는 지난 3월 정기연원회에서 교인제로 1인당 상하반기 각 2만원으로 결의 되어 변경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 임시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종전 교호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연성미는 종전대로 1교호당 상, 하반기 각 4만원씩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연월성미납부명세 등 관련 양식은 별도 송부될 때까지 과거 교호제에 사용하던 양식으로 작성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
천도교중앙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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