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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태화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16-06-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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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주세요,
교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 제3조 끝부분에,
피 선거권자는 오관을 간단없이 이행하고 소정의 종학교육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또 연원회 운영규정 제2조 6항에
원직은 종학대학원 수료 또는 소정의 교역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로되어있읍니다,
지금에 모든 분야에서 학벌 차별을 폐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과 고 정주영 회장님이 대학원 이수 했나요,
스승님 화결시에 "사람은 공자가 아니로되 뜻은 같고
글은 만권이 아니로되 뜻은 크도다 " 라 노래 하셨읍니다
덕망 있고 능력 있는 교인이라도 종학대학원 나와야 되나요,
잘못 된것 같읍니다,
( 종학원 이수한 교인은 종학원 모임을 통해서 교리연구, 교사연구 각종 봉사사업 평신도를 위한 모임
같은것을 구상해 봄이 어떠실까요? 평신도를 위한 모임이나 세부계획은 대학원 이수한 신도가 좋을것 같읍니다 )
또 " 대회 대의원 선출 규정 제4조 1항에 단 비례 대의원 선출은 여성을 우선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이 말씀 발상 자체가 남녀 차별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폐지 했으면 합니다,
경 암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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