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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당황하게 하는 일상적인 용어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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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용 천 작성일 12-10-26 20:30 조회 7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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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게 하는 일상적인 용어들(1)
당황(唐慌/唐惶/倘怳)/명사; 의외(意外)의 일을 갑자기 당하게 되면, 어리둥절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매우 혼란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보통사람들은 멍해져서 갈피를 잡지 못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마땅한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고, 평상심(平常心/中心)을 잃어 나아갈 바를 잃어버리게 된다.
천도교 홈에 게재된, 본인의 모든 글과 동학, 천도교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은, 모두 오암 동학사상 연구소 카페(http://cafe.daum.net/oamdonghak)의 김 용천 자료실과 교리, 교사 연구 논문과 학술논문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자주 방문하시어 많이 읽어주시고, 교단발전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1. 외국어를 그대로 차용(借用)하여 사용하는 용어(用語).
2. 외래어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용어.
3. 외래어로 정착되어 일반화되어 있는 단어는 제외시켰다. 그러나 외래어로 수용은 되었지만 원의(原義; 원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상세하게 설명했다.
4. 우리말 중의 신조어(新造語)나 시사(時事), 연예(演藝), 체육(體育)에 관련된 낯선 용어.
5. 각 용어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다소 설명과 관련 자료를 이해하는데 지루할 수 있다. 피상적인 이해로 인한 언어생활의 소통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세하게 설명했다.
6. 국어와 외국어가 합쳐서 된 합성어는 외래어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용어의 분류에 포함시켰다.
7. 이 글의 원문은, 신문을 읽고, 방송을 청취하고, 인터넷을 검색에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21세기의 시작부터 현재까지(2,000년-현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 중인 용어들 중 1,000여 개를 선정하여 설명한 초고이다, 현재 신문, 방송,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 중에서 일부(一部)를 선정(選定)하여 근간(近間)의 시사, 연예 오락, 스포츠를 올바르고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게재합니다.
알림 1; 2012년 1월 3일부로 2G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본인의 손전화 번호가 010 - 6251 - 3240 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알림 2; 연구소 방문은, 필자의 카페주소인 여기를(http://cafe.daum.net/oamdonghak/오암 동학사상 연구소)를 클릭하여 ‘김 용천 자료실’을 찾으시면,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방문객은 누구나 자료들을 검색하여 읽으실 수 있습니다.
포덕 153(2012)년 10월 26일.
오암 동학사상 연구소 운영관리자. 김 용 천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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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1. 외국어(外國語/foreign language(word)의 차용어(借用語).
2. 외래어(外來語)가 되어 가는 과정의 용어(用語).
3. 우리말의 신조어(新造語)와 낯선 용어(用語).
나가는 말.
들어가는 말/요약.
누군가가 여기에 게재된 용어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것을 나에게 부탁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몇 개나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니 피상적(皮相的)이고 표피적(表皮的)인 나의 지식과 상식에 대하여 한없는 부끄러움을 갖게 했다. 그래서 오랜 세월동안 하나씩하나씩 정리를 해봤다.
신문을 읽고, 방송을 청취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도 내용을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했다 하더라도 단편적(斷片的)이거나 피상적(皮相的) 또는 표피적(表皮的)이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아는 척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우리 인류사회는 급격히 변동하는 사회 속에서 숨 가쁘게 흐름에 밀려 살아왔다.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달과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이후 세계의 언어가 약 10만 여 단어의 신조어(新造語)가 탄생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서유럽의 발달에 발맞추어, 아니 지금은 세계시장에서 IT산업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그 기술능력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의 상품이 100여 개 넘는 놀라운 국가로 성장하게 되어 신조어가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선진국의 산업화에 의존하는 초기 과정에서 영어가 그대로 외국어로 물밀 듯이 들어와 우리 언어 속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많은 시간이 흘러 우리 국어로 정착되어 가는 외래어의 수가 급격히 늘어, 조사된 바는 없지만 현재 약 2, 3만 단어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신조어가 발생하는 시간에 맞추어 우리가 학습하여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변동은 태풍과 같은 격동기(激動期)였다. 지하철을 파주고 고속철도를 운행해 주니 탈 뿐이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주니 이용법도 모른 채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문화지체를 설명할 길이 없다. 상품은 생산되어 판매하는 데, 소비자는 어떤 상품인지 사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식품 역시 듣도 보도 못한 상품이 출시(出市)되어 언제, 어떻게 먹는지를 몰라 피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는 수많은 단어를 학습(學習)하거나 활용(活用)도 못한 채로 지금에 이르고 보니, 신문을 읽어도 생소(生疎)한 단어가 많아 이해가 안 되고, 방송을 청취해도 알 수 없는 단어로 인하여 멍하게 되고, 인터넷을 검색해도 낯 설은 용어로 인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느껴져 자신이 한심하게 생각될 때가 가끔씩 있게 되었다. 그러지 않아도 한글 전용교육의 후유증(後遺症)으로, 대학을 졸업해도 국한문(國漢文) 혼용(混用)의 신문과 전문도서를 읽지 못하여 21세기의 지식전쟁에서 낙후(落後)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 현실이다. 더 비참한 것은,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의 성함(姓銜)을 한자로 쓸 수 없는 청소년이 반이 넘는다는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더 위험을 가중 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외국어 사용이 교양이나 지식인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외국어 남용이 심각하여 우리말로만 된, 한 문장을 만나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 고유어와 외국어를 섞어서 사용하기는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은 물론 공공기관들이 앞장을 서서 외국어로 표현하는 경향이 그 정도를 넘어 극심해지고 있고, 기업이나 상점들의 상호(商號)와 제품은 물론 설명서 까지 외국어 천지이고, 상품의 명칭이 7, 80%가 외국어로 되어 있어, 국어의 오염(汚染)이 매우 심각하게 되어 일상적인 생활언어가 외국어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이 소통의 부재에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통의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의 하나가, 세대 간의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하거나 같은 용어라 할지라도 의미와 이해정도가 달라 소통의 내용이 잘못 이해되기가 쉬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로 표현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의미를 달리하여 사용함으로서 세대 간의 대화는 근본에서부터 불통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고충에서 벗어나 충분히 이해하고, 신문을 읽고, 방송을 청취하고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활용되는 용어들 중, 21세기 초의 시작부터 현재까지(2,000년-현재) 사용 중인 용어들 중 1,000여 개를 선정한 후에, 다음과 같은 분류에 따라 백과사전의 형식을 빌려 충분히 설명하여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개의 단어를 용례(用例)로 선을 보이고자 한다.
해설 용어의 분류 방식은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분류하여 해설했다.
첫 번째는 외국어(外國語)/foreign language(word); 세계의 여러 나라말과
두 번째는 차용어(借用語)/borrowed word, loan word,; 외국어가 한국어 속에 들어와 문화의 일부로서 우리말처럼 널리 쓰이는 말. 그러나 고유어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여 외국어임이 확실히 느껴지는 단어들이다. 외래어 또는 ‘들온 말’이라고도 한다. 외래어(外來語)/ word of foreign origin, an adopted word, an loan word.는 외국어가 한국어 속에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쓰이기는 하나 외국어라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 말로 차용어와는 야간의 차이가 있어 차용어 다음에 외래어가 되어가는 선후관계에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다. 중국어나 범어도 원래는 외래어이지만 귀화어로 느껴져 일반적으로는 서구어와 일본어를 외래어 범주 속에 포함시켰다. 외래어가 우리들의 언어생활에서 우리의 언어로 정착되어 가는 용어들을 귀화어(歸化語)/ foreign language(word) by naturalization, be naturalized foreign language(word)로 분류했다. 귀화어는 외국어가 한국어 속에 들어온 지가 오래되어 완전히 자국어에 동화되어 어원(語源)이 외국어라는 느낌이 의식되지 않고 우리말처럼 쓰는 말이다.
세 번째는 고유어/우리말, 위와 같은 세 부분으로 분류하여 해설했다.
1. 외국어(外國語/foreign language(word)의 차용어(借用語).
ATM/명사; automatic teller machine의 준말로, 컴퓨터에 의한 현금 자동 입출기(入,出機)를 말하는 금융용어다. 또는 자동 창구기(窓口機)라고도 한다. 공군의 군사용어로는 Air Training Memorandum/ 에어 교육 양해 각서. 물리(物理)에선 atmosphere/ (지구, 천체를 둘러싼) 대기, 대기권, high(low) atmospheric /고(저)기압을, 군사용어로는 antitank missile / 대전차 미사일을 말하고, 컴퓨터에선 asynchronous transfer mode/ 비동기 전송 방식을 의미한다. 또 정보통신용어로 ATM(Adobe Type Manager)에는 Light와 Deluxe 두 가지가 있다. 어도비社의 문자 관리 소프트웨어로. 모니터 화면에서 미려(美麗)한 형태의 글꼴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포토샵에서 미려한 문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다
CEO/명사; CEO란 최고경영자(最高經營者, chief executive officer, CEO) 또는 최고경영책임자(最高經營責任者)는 어느 회사, 단체, 정부 부서의 총체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경영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CEO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해 기능자본가 대신 기업을 지배·운영하는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이들 전문경영자(사장·이사)는 생산, 구매, 수출, 판매, 재무, 연구개발 등 각 직능 부문들 사이의 조정 및 평가를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정책결정을 한다. 요즈음에 와서 내부 소통과 언론을 통해 수많은 회사들이 이 용어를 이용하고 있다. 기업에 따라서 이사회 회장 혹은 사장과 겸직하는 수도 있다. CEO와 그 하위에 있는 COO(최고운영책임자; Chief of Operating Officer) 및 기타 C-레벨 임원은 이른바 미국형의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직책 명으로, 이사회 회장(Chairman)이나 사장(President)과는 다르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장이 CEO를, 사장이 COO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본기업에서 CEO/COO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COO를 두지 않고 사장이 CEO를 겸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일본에서는 회사법 제3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디까지나 회사의 대표권을 가진 것은 이사 또는 대표이사, 위원회 설치회사에 있어서는 대표 집행역이고, COO/CFO(최고 재무 책임자; chief financial officer)를 포함하여 CEO는 법적인 뒷받침은 전혀 없고, 사장과 회장과 같은 기업의 내부호칭에 불과하다. 즉, 만약 “이사 겸 최고경영책임자”라고 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어도, 대표이사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위원회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역이 아닌 이상, 합법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또한, “대표이사 CEO”라고 하는 표기를 오늘날, 일본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 내의 최고책임자, 즉 사실상의 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를 지닌다. 한국 기업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대표이사라는 직책을 직역하여 Representative Director라고 표기하는 것이다. 영미법에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대표이사제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사 개인이 회사를 대표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번역은 한국 상법 상의 대표이사 권한과 권위를 보여주지 못하므로, 대표이사 사장 혹은 회장에 적합한 번역에는 President and CEO, 혹은 Chairman and CEO와 같이 직함 옆에 CEO를 붙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의 회장은 흔히 기업의 사주, 혹은 사장보다 높은 직위의 사람을 일컫는데 쓰인다. 하지만 서양에서의 회장(Chairman)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수장(Chairman), 즉 이사회 회장(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의 줄임말이다. 미국 기업들의 CEO는 사장직은 물론 이사회 회장직까지 겸직하여 Chairman, President and CEO (회장, 사장 겸 최고경영자)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회장이 CEO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최고경영자의 자격은 델타 항공의 경우, 다음과 같은 최고경영자의 자격을 정한 바 있었다. 전략적인 리더쉽을 갖출 것, 의사소통 및 사람을 대하는 놀라운 스킬을 가질 것, 깊은 고객 서비스 경험, 단시간의 재무성과와 함께 기 성장된 서비스 영역에서의 투자의 균형감각을 가질 것, 세계 시장에서의 시장 파악 능력을 가질 것 등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Harvard Business School)의 교수인 조셉 엘 보워(Joseph L. Bower)는 리더로서 갖춰야 할 능력을 4가지로 정의한다. 세계 시장과 기업이 속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능력, 인재를 발굴하고 신뢰성 있는 사업 파트너를 찾아내는 능력, 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업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중 네 번째인 기업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새로운 CEO의 성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스위스 컴의 최고경영자였던 펠릭스 로젠버그는 최고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경영진과 함께 개혁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위키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요약 정리함.
CSI/명사; CSI(Crime Scene Investigation; 범죄현장을 수사하는 과학수사대)는 CSI 과학수사대란 인기 드라마 시리즈로 CSI 마이애미와 CSI 라스베가스, CSI 뉴욕은 위 드라마의 속편이다. 이외에도 실제로 정부 기구로 수사전담기구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중앙정보국인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는 1947년에 설립된 정보기관으로 설립목적은 국가적 비밀첩보 활동과 주요활동으로 정책제공, 정보수집, 특수공작을 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맥린에 본부가 있으며 규모 4개 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미국의 연방수사국인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1908년에 설립하여 범죄수사, 정보 수집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주요업무는, 연방법 위반행위 수사, 공안정보 수집을 하는 56개 지국과 500여 개 출장소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미국의 FBI의 특수 공격대, 특별 기동대로 SWAT(Special Weapons and Tactics or Special Weapons Attack Team)가 있다. 인터넷에서는 CSI란 게임도 있다.
다른 의미로는 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는 컨테이너안전협정으로 미 세관 직원을 주요 항만에 파견하여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검색 수행, 검사대상 컨테이너 선별(選別)은 우리나라 선사(船社)가 미 관세청으로 선적 24시간 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선적정보를 토대로 미국의 ATS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우범 컨테이너를 선별하여 검사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DMZ(DEMILITARIZED ZONE)/명사: 비무장지대로 통상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4㎞의 지대를 말하며 비무장지대에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며, 일단 비무장지대의 설정이 결정되면, 이미 설치된 것을 철수 또는 철거하여야 합니다. 비무장지대는 주로 적대국의 군대 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무력충돌을 방지하지 하는 목적으로 주로 설정한다.
FTA/명사; FTA란,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FTA로 略稱]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을 말한다. FTA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으로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이러한 협정 또는 조약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 번째 단계이다.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상호간에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이다.
경제 통합의 종류와 포괄 범위
회원국간
무역 특혜 역내
관세 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
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특혜 무역 협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자유 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NAFTA, EFTA 등)
관세 동맹 (Custom union),(베네룩스 관세 동맹)
공동 시장 (Common market),(EEC, CACM, CCM, ANCOM 등)
완전 경제 통합 (Economic union),(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이후의 EU)
대한민국은 현재 칠레, 싱가포르,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과 FTA협약을 맺었으며, 미국과는 2007년 4월 2일 협약을 체결했다.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그 밖에도, 한국은 인도, 일본, 멕시코, 캐나다와 현재 협상 및 체결 준비 중이다. 2007년 5월에는 유럽 연합과 협상을 시작하여 2010년 체결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과의 FTA도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2010년 12월 3일 밤(한국 시간) 한미 FTA 추가협상이 사실상 타결 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종 협상을 거쳐 합의를 도출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서 실질적 결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모든 승용차의 관세 철폐시기를 늦추는 등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대신 미국산 돼지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의 관세 철폐시기를 늦추는 성과를 얻었으며 중소기업과 농민에게 도움이 될 자동차 부품, 돼지고기, 제약 분야에서 얻는 게 많아 졌다. 협정문 원안에 따르면 3천cc 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즉각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초과하는 승용차는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를 수정하자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였다. 또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두 나라 모두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섭본부장은 "양국이 윈-윈 하는 협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으며 쇠고기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5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1일 발효한다. 이로써 향후 1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 즉 GDP가 약 8조원, 일자리 25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산 제품의 수입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한국은 2011년 5월 현재 45개국과 체결한 FTA 8건중 43개국과의 6건이 발효되고 이제 한미, 한-페루 FTA 비준만 남았다. 예정대로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면, 세계 2위 규모의 유럽 시장이 활짝 열린다.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거의 모든 상품·서비스에 대한 관세가 5년 내에 철폐된다. 먼저 소비자들은 유럽의 자동차, 명품, 고급 와인, 치즈, 돼지고기, 쇠고기 등 다양한 유럽산 상품을 지금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00㏄ 중대형 승용차는 3년 내에, 소형차는 5년 내에 8%의 관세가 사라진다.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산 고급 와인에 붙는 15%의 관세는 발효 즉시 사라지고 치즈에 부과되는 36%의 관세는 10~15년 내에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 등 농축산물에 붙는 20% 안팎의 관세도 10~15년 내에 사라진다. 반면 농축수산물 분야는 개방의 파고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FTA 협상 때 한국 정부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을 10~20년으로 최대한 늦췄다.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2011년 11월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이란 의미 이외에도 FTA를 약자로 쓰는 용어는 Fault Tree Analysis, /오류 트리 분석과 Field Theoretical Analysis /장이론 해석, 미국의 군사 속어로 Fuck the Army는 ‘젠장’의 의미를 가진 용어로, 받아드리기 싫은 명령이나 규칙 등에 사용하는 용어 등이 있다.
GOP(GENERAL OUT POST)/명사; 군에 있어서 주력 부대를 방호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일반 전초(前哨)부대를 말한다. 통상 부대가 행군 후 정지하고 있을 때, 야영지나 전투진지에 있을 때 주력부대가 적의 기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력부대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는 소대 급 규모의 부대로서, 배치된 일반전초는 적군의 접근을 조기에 탐지하여 주력부대에 경고함과 동시에 제한된 공격행동으로 적의 부대공격을 지연시키고 주력부대의 위치를 기만(欺瞞)하여 가능하면 적이 아군 주력부대에 도달하기 전에 최대의 희생을 치르도록 강요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통상 철책부대를 호칭하는 경우가 많다.
GP(GUARD POST)/명사: 감시초소로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 떨어져 동서로 그은 선을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2㎞ 떨어져 동서로 그은 선을 남방한계선이라고 한다.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4㎞를 비무장지대(DMZ)라 하여 남북 사이의 완충지대로 삼아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남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에 있는 것이 '전초(前哨)'로 부르는 'GP'가 있다. GP는 말 그대로 감시초소로서 북한군의 침투나 매복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한 북한의 동태를 파악하는 즉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최전선에 위치한 초소로서, 통상 철책부대의 수색대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수색대대의 군인을 민정경찰이라고도 한다.
GPS(Global Position System)/명사; 영한 사전적 의미는 gallons per second이나 Global Positioning System /전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이다. 또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비행기, 선박, 자동차 따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이기도 하다.
GGGI/명사;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의 줄임말이다. 10월 달에 알려진 기구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일에 앞장을 섰던 분을 통하여 이해해 보려고 한다. 다음은 “외교를 통해 국격(國格)을 높였다”며 “외교가 실질적 혜택이 된 사례”라고 강조한 신부남 외교부 녹색성장 대사와 세계일보 박완규 정치부 부국장과의 대담 내용 중에서/ 수정기사 2012.10.24의 기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개도국(開發途上 國家)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 6월에 설립된 GGGI가 2012년 10월 23일에 창립총회를 열고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가 국제기구로 변신하여 국제기구로 첫발을 내디뎠다. 우리나라의 주도(主導)로 설립돼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첫 국제기구이다. 20일에 인천 송도지역에 유치가 확정된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에 대해서는 “우리는 녹색성장 전략을 만들어주고 GCF는 녹색성장 금융기구 역할을 하는 식으로 협력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녹색성장이란 “환경을 보존하면서 경제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자원 절약적 기술을 도입해 상품을 생산하면 연료를 적게 쓰면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 에너지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GGGI가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이유는. “현재 지원 대상국은 10개국이다. 많은 개도국들이 지원받고자 하기 때문에 재원이 더 필요하다. 국제기구가 되면 많은 공여국(供與國)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재원 공여국은 7개국이지만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고급인력을 확보하려면 국제기구가 돼야 한다. 처음 설립할 때부터 국제기구화 작업을 해왔다.” 국제기구가 되면 조직에 변화가 생겨 “2년에 한 번씩 총회가 열린다. 정책결정기관인 이사회는 5개 공여국 대표, 5개 개도국 대표, 민간대표 5명과 한국 대표, 사무총장 등 17명으로 이루어진다. 10개국 이사가 민간대표를 선출한다. 민간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구성된다. 회원국 출신이 아니더라도 GGGI 이념에 동조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기존의 아랍에미리트·덴마크 사무소 외에 영국 사무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인터뷰 이후에 열린 창립총회에서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덴마크 총리가 이사회 의장에 선출됐다. 고 전했다)
GGGI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기구로, “시민단체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한다는 게 특징이다. 민간대표가 이사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자문위원회에도 참여한다.”고 하면서 국제기구가 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국제기구라는 고급 일자리의 기회가 열린다. 현재 GGGI 사무국 직원 64명 중 47명이 한국인이다. 2년 내에 직원이 두 배 이상으로 느는데 한국인 근무 기회가 많아진다.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도 GGGI 사업을 통해 개도국 진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우리 대기업은 자문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한국에서도 국제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이 밖에 국제회의가 많이 열리면 컨벤션산업 등에 경제적 효과가 크고, 우리 국민이 넓은 세계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했다.
10월18일에 GGGI 국제기구 협정이 발효됐는데. “다자조약은 3개국만 비준하면 한 달 후 효력이 발생한다. 덴마크, 가이아나에 이어 태평양 도서국 키리바시가 9월18일 비준했다. 그래서 10월18일 GGGI가 국제기구로 바뀌었고 23일 창립총회 이후 국제기구로 활동한다. 지난주 필리핀이 비준서를 보냈고, 카타르 등 2∼3개국이 곧 비준서를 보낼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비준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지금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열려 비준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비준이 너무 늦어지면 GGGI 내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 영향력이 상실될 수 있다. 외교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은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은 분야다. 전기가 덜 소모돼 친환경적인 리튬배터리·LED(발광다이오드) 개발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과 기술을 개도국에 전해주면서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GGGI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2008년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후변화 세션에서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리무버(early mover)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때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GGGI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2010년 6월 GGGI가 한국의 비영리법인 형태로 출범했다. 당시 덴마크 아랍에미리트 호주 일본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자금 지원을 했다. 그러나 그 상태로는 자금 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12년 국제기구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데서 출발하게 되었다.
GGGI가 유엔 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는 “유엔에서 최대 이슈가 개발 문제다.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돕자는 것이다. 기후변화, 환경문제도 글로벌 이슈가 됐다. 두 이슈에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녹색성장이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제안을 했고 여러 나라가 이를 지원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2월 유엔환경계획(UNEP;United Nations Environmen Program.),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rganization for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등이 개도국에 녹색성장 모델을 전파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GGGI와 체결했다. 앞으로 유엔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해 담당 사무차장과 면담할 계획이다.”라고하면서 GGGI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개도국이 온실가스 저감 정책 등을 세워 기후변화에 대처하도록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를 대량 소비하는 갈색성장에서 녹색성장으로 전환하는 경제발전 모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걸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성공사례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계획을 제대로 시행해 성과를 내야 한다. 개도국들이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도국 녹색성장 전파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기후대응 녹색경제 정책을 수립한 에티오피아를 들 수 있다. 수자원 활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성장 정책에 녹색성장을 가미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해 국가 차원의 녹색성장위원회를 다음달 발족시킬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너지 효율 제고와 수자원 관리 개선을 골자로 한 녹색가교(Green Bridge)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다.”고했다. 또 지난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GGGI 국제기구 협정 서명식이 있었는데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다. “당시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리우+20) 정상회의 주제 중 하나가 녹색경제였기 때문에 협정 서명식이 중요한 부대 행사가 됐다. 한국, 호주, 덴마크, 카타르, 코스타리카,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영국, 파푸아뉴기니, 아랍에미리트, 노르웨이, 파라과이, 필리핀, 가이아나, 키리바시, 베트남 등 16개국이 참가했는데 6개국에서는 정상이 직접 참석했다. 세계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선진국, 후진국이 망라돼 있다. 서명식 직전까지 협정문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보통 3년 정도 걸리는 협상을 10개월 만에 끝냈다. 녹색성장이 글로벌 아젠다로 인정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우리 외교력 업그레이드의 계기가 됐다. 회원국은 지난달에 인도네시아, 이달에 멕시코가 가입해 18개국으로 늘었다.”고 상세히 설명하였다.
GGGI의 향후 계획은.“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재원 공여국을 늘려야 한다. 유럽국가들과 협의 중이고 관심을 보이는 나라도 있다. 공여국의 재정지원 약속은 2∼3년이다. 그 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우리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고, 북한에서 사업은 “북한과 협의 중인 것은 없다. 유엔에서 산하기구를 통해 북한에 에너지 등과 관련한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그것에 비추어보면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GGGI 사업이 대북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
녹색성장의 필요성은 이미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OECD 각료이사회, UNEP, UNESCAP 등 유엔 소속 기구 및 G20 정상회의에서도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녹색성장 정책을 국제 자산화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OECD 각료이사회는 우리나라 녹색정책 사례가 포함된 녹색성장전략 종합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한국의 녹색성장과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를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했으며 국제연합환경계획(UNEP)도 우리에게 높은 평가를 내려준 바 있다. 2011년 6월에는 OECD 설립 50주년, 한국의 OECD 가입 15주년, GGGI 설립 1주년을 기념, ‘지구 책임적 문명 건설’ 제하 GGGS(Global Green Growth Summit,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을 개최하여 25개국 정부, 국제기구 및 경제계 인사 900여명이 참석, 녹색성장 정책의 확산과 한-OECD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2년 5월에도 제2차 GGGS를 개최,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M&A/명사; 인수합병(引受合倂, M&A, mergers and acquisitions)은 인수와 합병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인수'는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것이고, '합병'은 둘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이다. 인수합병의 성격에 따른 분류인수합병은 그 성격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우호적 인수합병으로 상대기업의 동의를 얻고 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으로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경우이다.(공개매수; takeover 참조)
M&A를 하려고 하는 주된 동기와 요구는 ①마케팅 활동과 생산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안정적 수요처 및 원재료 공급처 확보를 위한 수직적 결합이고 ②규모의 경제, 시장점유율 확대 등 외형확대를 목적으로 한 수평적 결합이며 ③기술수준, 법규상의 제한요소 등과 관련하여 인수합병 후 예상되는 총체적 가치상승을 겨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서 ④절세를 위해 일시적 손실확대기업과의 합병하게 되며 ⑤기계장비 등 필요자산의 구입 혹은 임차와 관련하여 필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인수가 중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여 M&A를 추진하게 된다.
인수합병 방식에 따른 분류 자산인수는, 주식인수, 흡수합병(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을 흡수), 신설합병(양 기업이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 역합병(실질적인 인수기업이 소멸하고 피인수기업이 존속) 등이 있다.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최소한 1개 이상의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의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한다. 회사는 합병을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경영의 합리화, 영업비의 절감, 사업의 확장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해산하는 회사의 청산절차의 생략,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세금의 경감 및 (특히 흡수합병의 경우)영업권 상실의 방지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성질합병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견해가 여러 가지 있다. 인격합일설과 현물출자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고(제174조 제1항), 종류가 다른 회사 즉,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간에도 합병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다른 회사간의 합병도 가능하다. 합병의 종류에는 흡수합병-우선 흡수합병은 존속합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비교적 경쟁이 심한 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합병의 종류이고, 적자경영에 고민하는 기업을 우량기업이 흡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적자기업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합병효과가 신중히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대로 흡수한 기업의 경영마저 악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계산이 필요하다. 신설합병-신설합병은 흡수합병과는 반대되는 개념의 합병 종류이다. 신설합병은 상법의 절차에 따라 합병 회사의 전부가 없어지고, 이들에 의하여 신설된 회사가 소멸 회사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적격합병 등이 있다.
합병의 절차는 합병 당시회사의 대표기관 사이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가 인적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에 제한이 없으나(불요식계약), 물적회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할 일정한 법정사항이 있다. M&A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른바 차입 매수라는 방법이 있다. 차입매수(LBO·leveraged buyout)란 인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방법으로, 적은 자기자본을 가지고도 거대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기법의 하나이다. 차입 매수(LBO)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본다. 이렇게 기업을 사고파는 시장을 기업 인수·합병(M&A·mergers and acquisitions) 시장이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합병이나 주식 인수, 영업 양수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M&A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기업 M&A가 활발한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기법이 차입 매수(LBO)이다. 이는 인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cash flow)을 담보로 하여 외부로부터 인수 자금을 빌린 뒤 그 돈으로 인수 대상 회사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이런 기법으로 기업을 인수하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수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에는 특수목적회사(SPC·Special Purpose Company)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특수목적회사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복잡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며, 대개 해당 목표가 달성되면 회사를 해산하게 된다. LBO(차입매수)의 경우에는 이런 SPC가 M&A(기업 인수·합병)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을 조달하고 기업을 인수하는 주체가 된다. / 위키 백과사전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 요약함.
당황하게 하는 일상적인 용어들(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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