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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암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12-03-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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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會 代議員 選出 規定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자격)
③교구장, 비례대표는
교호 50호 이상인 교구로서
1년 이상 오관실행을 계속하여
중앙총부에 성미를 상납한 교구에 한하여
그 자격을 인정한다.
③교구장, 비례대표는
교인 50인 이상인 교구로서
1년 이상 오관실행을 계속하여
중앙총부에 월성미를 납부한 교구에 한하여
그 자격을 인정한다.
제4조
(교구
대의원)
① 교호 50호 이상인 교구는
50호를 초과하는 매 50호당
1 명의 비례대표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 선출의 기준호수는
1년 이상 오관실행을
중단없이 계속한 교호수로 한다.
① 교인 50인 이상인 교구는
50인을 초과하는 매 50인당 1 명의 비례대표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 선출의 기준 교인 수는
1년 이상 오관실행을 중단없이 계속한 교인수로 한다.
부칙
제2조
(교호수
기준)
본칙 제3조 제4조의 교호수는
본 규정의 차기 개정시까지
연성미 수납호수는
월성미 수납호수의 5할을 적용한다.
본칙 제3조의 교호수는
본 규정의 차기 개정시까지
연성미 수납호수는 월성미 수납호수의 5할을 적용한다.
敎區 運營 規定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조
(설치)
교헌 제76조에 의한 교호 50호 이상의
기초자치 행정구역 내에 1개 교구를 설치하되
특수지역에는 수개 교구를 둘 수 있으며
교구 산하에 전교실과 교호 5호 이상에
부조직을 둔다. (중략)
② 교호 50호 미만 20호 이상의 지역에는
직접전교실을 둘 수 있으며
직접전교실은 교구에 준한다.
교헌 제76조에 의한 교인 50인 이상의
기초자치 행정구역 내에 1개 교구를 설치하되
특수지역에는 수개 교구를 둘 수 있으며
교구 산하에 전교실과
교인 5인 이상에 부조직을 둔다. (중략)
② 교인 50인 미만 20인 이상의 지역에는
직접전교실을 둘 수 있으며
직접전교실은 교구에 준한다.
호>인
제13조
(교구회
구성)
교호 100호 미만 교구의 교구회는
교호주로서 구성하며
교호 100호 이상은 원주직으로 구성한다.
(중략)
단,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교호주로서 구성하여야 한다.
교구의 교구회는 교인로서 구성한다.
호>인
교구회
직접민주제
강화
제18조
(전교실회,부회)
전교실회는 전교사가 이를 소집하고
관내 교호주로서 구성하며
부회는 부령이 소집하고
부내 교인으로서 구성한다.
전교실회는 전교사가 이를 소집하고
관내 교인으로서 구성하며
부회는 부령이 소집하고
부내 교인으로서 구성한다.
호>인
제23조
(특수교구)
① ~ 교호집단 지역 ② (생략)
③ 학교교구 ~(중략)
① ~ 교인집단 지역 ② (전과 동일)
③ (삭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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