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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세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17-07-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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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님 법설에 <천도인>이라면 일이 있으면 사리를 가려서 일에 응하고, 일이 없으면 조용히 앉아서 마음공부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아래의 글은 ① 작성하신 분(유), ② 게시판 아이디를 빌려 주신 분(임), ③ 글의 내용은 교구장님(김)께서 하신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선 사실(팩트)의 전개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교령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교역자께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글을 작성할 때는 넘겨짚는 개인판단의 내용보다는, 어떤 일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 글의 문제점(붉은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①. 교인은 누구나 알권리가 있다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교구의 임원이라면 교구장님을 통하여, 종무원장과 교령을 통해 알권리를 건의하셔서 총부 기관의 공식적인 설명을 들어서 알 권리를 충족하시는 것이 옳은 절차일 것입니다.

②. 글 작성하신 분이, 그들(복지재단을 창립하거나 현재 복무중인 교역자님들)을 지적하는 사람이라고 자칭하셨는데, 천도교감사원에서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비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아직은 이 판단을 감사회의에서 공식결의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 공개하지 도 않은 사안을 일의 자초지종을 잘 모르시는 지방교구에서「비리」로 단정하신 점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③. 유지재단 이사회 의사록을 위변조 하였다는 주장도, 일방적 넘겨짚기로 잘못 된 판단이고 큰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천도교유지재단 정관 제 15조에 의하면,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는 있으나 의결권이 없음으로, 표결에 참여치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사건의 결의 때가 아닌, 교회운영상의 회의 의사록 작성 시에는 유지재단 운영규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집행부가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서명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회의록의 내용과 서명을 받는 시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④. 진실을 알리는 사람을 힘으로 밀어부처서 게시판의 글을 강제 삭제하였다는 주장도 엄청난 실수를 하셨습니다. 게시판 운영규정에 의해 총부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도 있지만 본 건의 경우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화합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제 삭제는 없었으며, 글을 쓰신 분의 양해를 받아서 허락을 받은 후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⑤. 특정인을 미친 사람으로 단정했다는 주장은, 지극히 해서는 안 되는 용어로서, 개인의 인격에 관한 것이며 천도교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이 용어입니다. 자 잘못을 지적은 할 수 있으되, 혹시 아무도 입에 올린 일이 없는 이 용어를 끌어들여서 교인들 상호간에 이간을 조작하여 교회를 교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런 일이고 걱정스런 일입니다.
끝으로 공개되는 이 게시판에 아무리 감성에 치우쳤다 하더라도『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교단(천도교)』이라고 막말을 해버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고를 치신 것입니다. 어떤 일에 당면 했을 때는, 교인 상호간에 친불친을 떠나서 감성보다는 사리를 가려서 이성으로 그 일에 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천도교감사원 상임감사 김명세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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