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총부 성지 시설물 설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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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용담정 향 좌측 부지에 아래 내용의 용담정 유래비를 설치하고자 공고합니다. 6개월의 공고기간중 이의신청(교구명의)이 없으면 원안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정 : 천도교월보 제385호(포덕153년 8월 17일 발행)에 공고된 위 유래비문안에 오자가 있어 정정합니다. 신문 편집상 오류가 난 것이며, 일곱째줄 '아들 최옥' 으로 인쇄되어야 할 것인데 '이들'로 오식이 되었으므로 바로잡습니다. (교무관장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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