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총부 지방교구 설교자 파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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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에서는 지방교구 활성화 방안으로 설교자 파견에 따른 제 경비를 지원하여 각 교구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일설교자를 파견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 많은 교구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개 교구당 연중 5회까지만 설교자 파견 가능)
- 아 래 -
지방교구 설교자 파견명단 (포덕 157년도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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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많은 교구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개 교구당 연중 5회까지만 설교자 파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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