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총부 종교인 소득세 신고 요청에 대한 조치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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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덕 159년 1월 중앙총부 일정 안내(예정)
1. 순일한 정성으로 교구발전을 위해 성력을 다 하시는 교구 교역자님과 동덕님들의 끊임없는 노고에 감사합니다.
2.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종교인과세와 관련하여 지역별 해당 세무서로부터 『종교인소득신고 안내』 등의 안내서가 발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종교인과세 대하여 국세청 등 관계 정부기관과의 협의시에 천도교중앙총부는 당초부터 보수를 받는 교역자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교역자는 무보수 봉사직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2) 현재 지방교구의 교역자는 무보수봉사직으로 각 교구에서 지급되는 별도의 소득이 없는 한 종교인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각 교구에서는 해당지역의 세무서로부터 종교인소득세 관련 요청에 대하여는 소득이 없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 혹시 교구 자체에서 상주교역자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중앙총부 웹사이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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