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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 제2차 신인간사 이사회의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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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간사 공고 제2017 – 1호 제2차 이사회의 소집공고 1. ㈜신인간사 이사회의 소집은 ㈜신인간사 정관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사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에 따라 소집하여야 하나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소집이사가 없음. 2. 이사회의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이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볼 수 없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는 상법 제390조 제1항에 따라 제2차 이사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10월 20일(금) 오후 2시 2. 장 소 : 수운회관 907호(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3. 안 건 : 가. 제 1호 의안 : 이사직 사퇴의 건 나. 제 2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 건 다. 제 3호 의안 : 주주총회 개최의 건 라. 제 4호 의안 : 기타의 건 2017. 10. 13. ㈜신인간사 이사 윤 태 원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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