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총부 교역자 연수교육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1.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교회중흥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 교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천도교규정개정(연원회운영규정 제2조, 교구운영규정 제19조, 종무원처무규정 제3조)을 통하여 교역자 연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널리 알리시어 많은 교역자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내 역 : 교역자 연수교육 2. 목 적 : 1)신앙통일과 규모일치 2)원․주직 재교육 3)교역자양성 및 교육기관 활성화 4) 중앙총부에서 추진하는 대도중흥 비전21, 포덕2500 교육프로그램 3. 근거규정 1) 연원회운영규정 제2조 “원직은 종학대학원 수료 또는 소정의 교역자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교구운영규정 제19조(임원인준)“교구장, 감사장, 감사 및 순회교사는 종학대학원을 수료한 자 또는 소정의 교역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우선하고, 소정양식에 의거 각각 종무원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원, 전교사는 종무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역자교육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종무원장 인준 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종학대학원의 교역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4. 교육일정을 참조하여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준비를 위하여 필히 사전에 참석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비용 : 교통비(본인부담), 식비(총부보조) 6. 준비물 : 경전, 천덕송, 염주, 필기도구 7. 교육일정
8. 접수처 : 천도교종학대학원 (이메일 : mjseokkhj@naver.com / webmaster@chondogyo.or.kr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1003-1호(경운동, 수운회관)(연락처: 02-720-3020, Fax: 02-732-6073) ※ 첨부 : 교역자연수 신청서 1부<끝>
종 무 원 장 이 범 창
종학대학원 원장 임 형 진
| ||||||||||
첨부파일
-
신청서.hwp (15.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7-07-06 00:51:08
관련링크
- 이전글교구별 포덕 실적 결과 보고 안내 17.06.15
- 다음글포덕 158년 상반기 중앙대교당 특별수련 참여 현황 17.06.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