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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 제38차 전국대의원대회 연원수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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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교헌 제18조 및 연원회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연원수보를 실시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착오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원수보 작성기준

1) 연원수보 제출기한(기일 엄수, 우체국날짜 소인유효) : 포덕156년 12월 15일까지

    - 제출기한 이전에 제출된 연원수보는 제출기한 내에 한하여 보완할 수 있음.

 

2) 연원수보 구비서류

(1) 신청서 - 포명의 이름으로 신청서 작성 (별지 제1호 참조)

(2) 연원조직표 - 도정부터 신훈까지 (별지 제2호 참조)

(3) 서천문 - 원직자의 서천문 (별지 제3호 참조)

(4) 소속교인명부 - 전체 해당 수보명단 (별지 제4호 참조)

 

3) 연원수보 연월성 조사기준

(1) 수보된 교인 연월성 조사기준

① 월성미: 포덕155년 10월부터 포덕156년 9월까지(1년간)

② 연성미: 포덕155년 하반기부터 포덕156년 상반기까지(1년간)

* 월성미 10,000원 미만 납부자는 연원수보 대상에서 제외함.

 

(2) 원직자 연월성 조사기준(기준일: 포덕156년 9월부터 소급적용)

① 도정, 도훈: 5년

② 교훈: 3년

③ 신훈: 1년

 

* 구비서류인 신청서, 연원조직표, 서천문, 소속교인명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연원에서 보관, 1부는 교화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양식이 규정개정에 따라 일부 변동되었기에 첨부된 양식과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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