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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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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주의사항

 

 

자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교구 및 수도원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⑴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등 세법에 정한 장부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⑵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근거 없이 허위로 발급해서는 안 됨.

 

2. 자체 고유번호증이 없는 교구 및 수도원의 경우

 

  직접 발급은 불가하며

  중앙총부 경리관에 교구장의 공문으로 신청하면 해당 교구에서 상납한 연월성미 기록을 근거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월성미 외의 별도 성금 등은 해당교구장 또는 수도원장이 인적사항 및 기부일자와 내용의 기록을 첨부하여 확인한 공문을 지참하여 중앙 총부 경리관에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3. 개인별로 중앙총부에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연월성미 상납기록을 근거로 확인된 연월성미 금액만 발급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기부금의 영수근거가 없으면 발급 불가합니다.

  연월성미 외의 별도 성금 등에 대한 발급은 해당교구장 또는 수도원장 이 세법에 지정한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등을 첨부하여 확인한 공문을 지참하고 중앙총부 경리관에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 해당 교구와 포에 널리 알리어 주시기 바랍니다.

 

 

포덕 156년 1월 7

 

중앙총부 경리관장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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