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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 연원록 재수보 및 성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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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교헌 제18조 및 연원회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연원수보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포덕 153년도 연월성미를 해당 연원 및 교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일 내 납부하여 대의원 자격에 차질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수보인준은 포덕 153년 1월부터 12월까지(1년간) 월성미와 연성미가 수납된 교인명단을 기준으로 함.

2. 道正, 道訓은 5년 이상, 敎訓은 3년 이상, 信訓은 1년 이상 五款을 성실히 행하신 분으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원회 운영규정 제2조)

3. 특히, 수보된 명단에는 주민등록번호(앞번호만 기재)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연원은 조직표, 수보용지, 서천서를 2부 작성하여 그중 1부를 교화관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연원수보는 포덕 154년 2월 15일까지 중앙총부에 접수된 명단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 양지하기 바랍니다.

5. 월성미 : 153년 12월분을 154년 1월말까지 납부

6. 연성미 : 153년 하반기를 154년 2월 15일까지 납부

 

※ 조직표, 수보 및 서천서 용지는 각 연원(도정, 도훈)에 이미 발송해 드렸으며, 추가 필요시 교화관(02-732-3956)에 요청바랍니다.<끝>

 

   

천도교중앙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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