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총부 (공고)성지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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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관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천도교의 성지 및 사적지를 수호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담성지) 천도교 최고의 성지는 대신사 득도지인 용담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 천도교의 모든 성지 및 사적지의 수호 관리는 본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4조(성지) 다음 각 호를 성지로 지정한다. 다만 성지로 지정하기에 미흡한 경우에는 사적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신사 구도와 득도에 관련된 곳
2. 스승님의 설법과 경전저술이 행하여진 곳
3. 교중의 순도 순교지
4. 기타 교단의 주요 역사가 행하여 진 곳
제5조(지정) ①성지(이하 사적지 포함)지정은 성지지정 신청서(별지양식)에 의한다.
② 성지지정 신청은 성지 소재 교구가 제출하거나, 종무원이 직권으로 작성한다.
③ 지정 신청은 교서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무위원회가 의결한다.
④ 종무원에서 의결된 지정 예정 결정은 최소 6개월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교서편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종무위원회가 의결한다.
⑤ 종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정은 대회에서 확정한다.
제6조(성지관리부) 종무원은 각 성지에 관한 심의 내용 및 지정 예정 결정 내용 등을 성지목록과 각 성지별 성지관리부로 보존 관리한다.
제7조(관리원칙) ①성지는 천도교의 재산으로 편입(매입 포함)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성지는 원형대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형 또는 표상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비할 수 있다. 단, 그 원형이 멸실된 경우에는 기록․사진․고증 등에 의거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되, 복원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 정신을 최대한 현창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다.
제8조(관리예규) 종무원은 개별 성지에 고유한 관리를 위하여 종무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성지별 관리예규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예규로서 인접 지역 교구 또는 수도원 등에 당해 성지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설물) ①성지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건물, 탑, 비석, 표지석, 경계 표시 시설물 등으로 한다.
②신규 설치물은 지정 목적과 원형보존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③기존 설치물에 대한 유지 보수는 제5조 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시설물 설치절차) 성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본 규정 제5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시설물기록) 성지 시설물에 설치 경위 등 내용 기재 시 그 기재 문안은 교서편찬위원회와 현기사의 심의를 거쳐 종무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명의자는 ‘천도교 중앙총부’로 한다.
제12조(유공자기록) 시설물 설치 유공자는 유공자조서를 작성하여 당해 성지 또는 종무원에 비치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물 자체에 유공자를 기재하는 경우, 그 기재는 시설물 자체의 미관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포덕153년 3월 29일 종의원총회 의결 포덕153년 4월 17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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